문서번호 인재기획과-1831 결재일자 2020.2.14.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육지원팀장 인재기획과장 이경인 代주슬기 02/14 신대현 협조 시설관리팀장 김영일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설치 ? 운영 관련 공유재산 사용허가 계획 2020. 2. 인재개발원 (인재기획과) -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설치 ? 운영관련 - 공유재산 사용허가 계획 원내 우리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되어, 해당 은행으로부터 사용허가 신청이 있어, 사용허가 처리하고자 함 ??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사용·수익허가)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사용·수익허가)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9조(사용·수익허가), 제26조(대부료의 요율), 제29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제32조(대부료에 관한 특례) ?? 사용허가 신청개요 ?? 검토결과 : 공유재산 사용허가 적합 ○ 우리은행은 2019년부터 서울시 2금고로 지정된바, 원내에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설치, 직원 및 교육생에게 금융서비스 이용편의를 제공중임. ○ 우리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설치를 위한 공유재산 사용허가 신청(연장) 건에 대하여, 관계법령인「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0조에 의거하여 사용허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허가사항 (단위 : 원) 부과금액 사용료 수입 기타수입 (화재보험, 전기료) 소계 사용료 부가가치세 ?? 사용료 등 산출내역 : 세부내역은 붙임문서 참조 ○ 세입과목 :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 재산임대수입, 공유재산임대료 붙임 : 1. 공유재산 사용허가(연장) 신청서 1부. 2. 공유재산 사용허가서 및 허가조건 1부 3. 공유재산 사용료 산정조서 및 관련근거 1부. 끝.
19785308
20210929002206
본청
인재기획과-1831
D000003935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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