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사업본부 발족 30년, 수돗물 통수 111년, 믿고 마시는 아리수!" 동부수도사업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9년 시유재산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 결정 1.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89조(변상금의 부과)와 관련입니다. 2. 위 규정에 의거 관내 시유재산 무단점유자에게 아래와 같이 변상금을 산출하고 부과하고자 합니다. 가. 변상금부과 사전통지 내역 점유지 면적(㎡) 용도 부과기간 공시지가 사용요율 부과예정금액 서울시 성동구 행당동 158-70 29 상업용 2019. 01. 01.~ 2019. 12. 31. 2019년: 1,419,000원 0.05 2,476,760원 붙임 1. 변상금 산출내역 1부. 2. 변상금 사전통지서 1부. 3. 공시지가 1부. 끝. 주무관 송경숙 행정관리팀장 민주홍 행정지원과장 02/14 서재식 협조자 시행 행정지원과-3525 ( ) 접수 ( ) 우 04744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10길 13 서울시 동부수도사업소 (행당동)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2623 /전송 02-3146-2677 / songks@seoul.go.kr / 부분공개(6)
19785299
20210929002206
본청
행정지원과-3525
D0000039346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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