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청년예술청 운영- 사용허가 및 사용료 면제 추진계획

문서번호 문화예술과-2545 결재일자 2020.2.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예술정책팀장 문화예술과장 문화본부장 김민주 홍우석 김인숙 02/14 유연식 -청년예술청 운영- 사용허가 및 사용료 면제 추진계획 2020. 2. 문 화 본 부 (문화예술과) -청년예술청 운영- 사용허가 및 사용료 면제 추진계획 서울특별시 공유재산인 ‘청년예술청’을 출연기관인 서울문화재단이 전담 운영할 수 있도록 사용허가하고 사용료 면제를 추진하고자 함 ?? 관련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사용?수익허가)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사용?수익허가기간)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사용료의 감면) ?? 시설개요 ○ 위 치 : 서대문구 충정로3가 72-1, 지하 2층 ○ 규 모 : 토지 252㎡, 건물 연면적 1,877㎡ ○ 주요내용 - (장르 경계 없는) 청년예술인 간 코워킹·공유·커뮤니티 공간 실험운영 - (주제 제한 없는) 청년예술인 주도 기획프로젝트 통한 내외부 교류?소통 강화 <추진경과> ○ ’16. 12 : 충정로 청년주택 내 청년예술청 조성 협의완료 ○ ’17. 3 ~ 6 : 충정로3가 임대주택 사업계획 승인 및 착공 ○ ’19. 5 : 청년예술청 운영주체 선정(서울문화재단) ○ ’19. 2. ~ 12. : 청년예술청 조성 관련 설계 및 인테리어 협의 - 청년예술청 특성에 맞는 공간구성 및 인테리어, 장비구매 리스트 협의 등 ○ ’20. 1 : 충정로3가 청년주택 준공 ○ ’20. 2 : 청년예술청 인테리어 공사 및 장비 구매 ?? 사용허가 방안 ○ 관련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사용?수익허가)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을 허가하려면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허가할 수 있다. 1. 허가의 목적·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동법 시행령] 제13조(사용?수익허가의 방법) ③ 법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20.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사업을 위하여 사용·수익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사용?수익허가기간) ①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기간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로 한다. ?? 사용료 산출 ○ 사용료 산출식 : 토지사용료 + 건물사용료 + 부가가치세 - 토지사용료 : 개별공시지가 × 사용면적 × 대부료율(10/1000) - 건물사용료 : 시가표준액 × 대부료율(10/1000) - 부가가치세 : 연간사용료의 10% 구분 사용료 부가세 부과금액 면적 기준가격 사용료 총계 29,349 2,935 32,284 토지 252.2 1,459,229 14,592 2,935 32,284 건물 1877.78 1,475,665 14,757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사용료의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동법 시행령] 제17조(사용료 감면) ⑤ 법 제24조제1항제4호에서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의2.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 사업을 위한 경우 ?? 향후계획 공유재산심의회 (자산관리과) 시의회 동의안 상정 시의회 의결 (제292회 임시회) 사용료 면제 ‘20. 3. 19. 예정 ’20. 3월 ‘20. 4. 20. ~ 29. ‘20. 5월 붙임 관련 법령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활동을 진흥시키고 국민의 문화 향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시설을 설치하고 그 문화시설이 이용되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사용·수익허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을 허가하려면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허가할 수 있다. 1. 허가의 목적·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21조(사용·수익허가기간) ①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기간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7조제2항 각 호의 경우에는 무상사용을 허가받은 날부터 사용료의 총액이 기부를 받은 재산의 가액에 이르는 기간 이내로 하되, 그 기간은 20년(이하 이 조에서 "총 사용가능기간"이라 한다)을 넘을 수 없다. 제24조(사용료의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행정재산을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2.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라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를 받아들인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3. 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채납을 하려는 자가 신축기간에 그 부지를 사용하는 경우 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사용·수익허가의 방법) ③ 법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20.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사업을 위하여 사용·수익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제17조(사용료 감면) ⑤ 법 제24조제1항제4호에서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을 위하여 이전하는 공익시설의 소유자가 그 공익시설과 직접 관련된 재산을 그 공익시설을 이전하는 기간 동안 사용하려는 경우 2의2.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 사업을 위한 경우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의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 4. 제13조제3항제8호 및 제14호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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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예술청 운영- 사용허가 및 사용료 면제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문화예술과
문서번호 문화예술과-2545 생산일자 2020-02-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민주 관리번호 D0000039347509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예술정책 > 문화예술정책수행 > 문화예술진흥 > 문화진흥사업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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