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미이수자 특별교육 안내

“시민과 함께하는 안전도시, 서울!” 마포소방서 수신 소방안전관리자 54개 대상 (경유) 제목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미이수자 특별교육 안내 1. 평소 소방행정 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 협조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2. 귀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의무적으로 실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나, 한국소방안전원을 통해 실무교육 미이수자로 통보되었습니다. 3. 한국소방안전원에서 실시하는 2020년도 상반기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실무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특별교육 미이수 시 불이익 처분이 예정되오니 교육이수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관련규정 1)「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41조제1항 (소방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 2)「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0조제1항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중지) 3)「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53조제3항 (과태료) 〔2018.9.3.시행〕 나. 대 상 자 :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감독하는자 다. 실무교육 : 소방안전관리(보조)자는 선임된 날부터 6개월 이내 최초교육을 받은 후, 그 후로 2년마다 1회이상 실무교육 3. 실무교육 신청방법 가. (온라인) 한국소방안전원(www.kfsi.or.kr)→실무교육접수→과정선택(사전이수/혼합과정) →교육일시, 장소등 선택→선임대상처 정보 확인(교육비납부)→접수완료 나. (전 화) ☎ 대표전화 1899-4819 / ☎ 서울지부 02-2671-9076~7 4.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실무교육 미이수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53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라 실무교육 받을 때까지 그 업무의 정지 및 안전관리자 수첩의 반납을 명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특별교육 소방안전관리자 대상자 명단 1부. 2.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안내문 1부. 3. 한국소방안전원 특별교육일정 1부. 끝. 마포소방서장 담당자 김지연 위험물안전팀장 강성수 예방과장 02/14 이대우 협조자 시행 예방과-2915 ( ) 접수 ( ) 우 04098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전로 76 마포소방서 예방과(신수동) / http://fire.seoul.go.kr/mapo 전화 02-6981-7892 /전송 02-717-1190 / jyjy34@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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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특별교육 소방안전관리자 명단.xls

    비공개 문서

  • 2.소방안전관리(보조)자 실무교육 안내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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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소방안전관리(보조)자 특별교육일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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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미이수자 특별교육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마포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2915 생산일자 2020-02-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지연 (02-6981-7892) 관리번호 D0000039351400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소방안전관리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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