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NO!, 안전WANT! 노원소방서 수신자 (경유) 제 목 소방시설등 조치명령 통보(세이브) 1. 예방과-1447(2020.1.30.)호 「소방시설등 조치명령 사전통지」와 관련입니다. 2 노원구 이 ※ 확인점검기간 : 조치명령기간 만료일로부터 10일 이내 3. 조치명령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화 규정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의 불이익을 받게 됨을 알려드리며, 4. 아울러 관계인(소유자·관리자·점유자)이 질병·국외출장등의 사유로 조치명령 기간내 명령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44조의 2 규정에 따라 이행기간 만료 5일 전까지 그 사유를 명시하여 1회에 한하여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 조치명령과 관련된 문의 및 이의제기 안내 위 조치명령 내용과 관련된 문의사항이나 이의제기는 노원소방서 예방과로 연락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노원소방서 예방과 ☎ 02-6981-6882, 02-6981-6885 부조리 신고 안내 시민고객님! 저희들은 항상 친절하고 청렴한 업무수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업무처리과정에서 ①청렴하지 않거나②불친절하거나③공정하지 않고 부당하거나④신속하지 않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신고하여 주십시오.적극도와드리겠습니다. 신고하신 고객님의 개인정보와 내용은 비밀로 보장됩니다. ☞ 소방재난본부 소방감사담당관(직통) ☎ 02-3706-1833 ~ 1834 ☞ 서울특별시 다산콜센터 ☎ 02-120 ☞ 서울특별시 응답소 : http://eungdapso.seoul.go.kr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안내 조치명령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할 경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이용하면 행정심판 청구, 사건 진행상황 열람, 재결서 송달 등을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붙 임 소방특별조사 조치명령서 1부. 끝. 노원소방서장 담당자 김재종 검사지도팀장 김금숙 예방과장 02/14 이선철 협조자 담당자 장기석 시행 예방과-2251 ( ) 접수 ( ) 우 01791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1길 8 노원소방서 / http://fire.seoul.go.kr/nowon/ 전화 02-6981-6882 /전송 02-949-4119 / 201207272@seoul.go.kr / 부분공개(6)
19784793
20210929002206
본청
예방과-2251
D0000039349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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