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세진에스씨엠)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주)세진에스씨엠 대표자 채흥 (경유) 제목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세진에스씨엠) 1. 귀 사에서「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제3항, 제67조제3항제11 호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하기에 앞서「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제1항에 따라 사전 통지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 의견진술서를 작성하여 2020.03.13.(금)까지 제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 위반사실을 인정하고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는 경우에는「질서위반행 위규제법」제18조 제1항에 따라 과태료 금액의 20%를 감경하여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아울러, 의견제출기한 내 의견(우편접수 가능)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반사실을 인정하여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의견진술 절차를 마치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붙임 : 1. 과태료 부과조서 1부. 2. 과태로 처분 사전통지서 1부. 3. 의견진술서 서식 1부 4. 과태료 납부에 관한 안내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사관 조성주 시설안전정책팀장 안순봉 시설안전과장 02/14 김정선 협조자 시행 시설안전과-239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 1가) 10층 시설안전과 / 전화 2133-8223 /전송 2133-0766 / so3629@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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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세진에스씨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시설안전과
문서번호 시설안전과-2394 생산일자 2020-02-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조성주 (2133-8223) 관리번호 D0000039350207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안전관리총괄업무 > 시설물안전관리 > 시특법대상시설물안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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