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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자치구 직장운동경기부 시보조금 지원계획

문서번호 체육정책과-2104 결재일자 2020.2.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전문체육팀장 체육정책과장 관광체육국장 김동인 홍성수 장영민 02/14 주용태 2020년 자치구 직장운동경기부 시보조금 지원계획 2020. 2. 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20년 자치구 직장운동경기부 시보조금 지원계획 자치구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훈련비 등 일부 예산을 지원하여 서울시 전문체육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1 지원개요 ?? 지원근거 ○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8조 및 시행규칙 제2조 ※ 시행규칙【별표1】 사 업 명 보 조 율 비 고 자치구 직장운동경기부 육성 지원 정 액 팀 규모에 따라 차등지원 ○ 제138차 서울시 정책회의 결정(2000.2.18) - 비인기·취약종목의 육성을 통해 각 종목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치구의 직장운동부 창단 지원 방안 마련 ?? 지원대상 및 금액 ○ 지원대상 : 15개구 17개팀 121명(’19년 대비 1팀, 6명 증가) 구 분 2020 2019 비 고 지원대상 15개 자치구 15종목 17개팀 121명 15개 자치구 15종목 16개팀 115명 - 6명 증가 · 강동구 탁구팀 창단 7명 · 성북구 검도팀 감원 1명 ○ 지원예산 : 총4,912,347천원(’19년 4,387,000천원, 증525,347천원) ※ 강동구 탁구팀 신규창단 지원예산 450,000천원 포함 2 2020년 지원계획 ?? 지원 개요 ○ 지원대상 : 15개 자치구 15종목 17개팀 121명 ○ 예 산 액 : 총 4,912,347천원(자치구별 지원내역 : 붙임1) ○ 예산과목 - 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 시민체육 및 국제스포츠 진흥발전, 체육단체 운영 지원, 자치구 직장운동경기부 육성 지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 지원방법 및 항목 - 지원방법 : 매 분기별 자치구 공금계좌로 이체 - 지원항목 : 인건비 및 훈련비 ※ 신규 창단팀(강동구 탁구팀)은 창단비용, 창단 2년차팀(중랑구 태권도팀, 성북구 검도팀) 인건비, 훈련비 신청금액 지원(창단 3년차 부터는 서울특별시 보조율 적용 지원) - 보조금 집행 시 유의사항 · 교부된 시비보조금은 인건비 및 훈련비로 집행(신규 창단팀은 창단비 사용 가능) · 집행잔액과 집행 불가항목 집행금액에 대해서는 정산 후 시에 반납조치 · 구비 집행잔액은 해당금액의 30%를 2021년 직장운동경기부 보조금 교부 시 페널티 부여 예정 ?? 지원 기준 : 팀 규모에 따른 차등지원 및 인센티브 ○ 총 괄 (인건비 및 훈련비) × 구별 적용보조율 + 인센티브 및 페널티 86% 14% ※ 신규 창단팀 ∼ 창단 2년차팀 별도 지원(3개팀) ○ 항목별 기준 ① 인건비 및 훈련비 - 인건비(지도자 및 선수) · 적용기준 :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지도자·선수(AA급) 급여(’19년과 동일) 구 분 지도자 선 수 2020년 기준 1인 62,377천원 1인 50,000천원 2019년 기준 1인 62,377천원 1인 50,000천원 - 훈련비 · 적용기준 :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관리·운영 규정(’19년과 동일) 구 분 일반훈련 대회 및 전지훈련 비고 훈련일수(260일) 160일 100일 - 일반훈련(160일) : 1일 - 24천원(8천원×3식) - 대회 및 전지훈련(100일) : 1일 - 69천원(식비 24천원, 숙박비 30천원, 일비 10천원, 목욕비 5천원) 2020년 기준 24천원 69천원 2019년 기준 24천원 69천원 ② 보조율 적용 - 적용기준 : 자치구 재정력에 따라 차등지원(‘20년 적용보조율 변동 : 성북 56%→64%)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3조【별표2】차등보조율의 적용기준 재 정 력 (기준재정수요충족도) 40~50%미만 50~70%미만 70~100%미만 100% 이상 2020년 기준 2개구 (노원, 성북) 8개구 (성동, 광진, 도봉, 은평, 구로, 금천, 동작, 강동) 3개구 (종로, 중구, 송파) 1개구 (강남) 보 조 율 70% 이내 60% 이내 50% 이내 30% 이내 2020년도 적용보조율 64% 56% 46% 30% 2019년도 적용보조율 64% 56% 46% 30% ③ 인센티브 및 페널티 - ’19년 제100회 전국체육대회 성적(획득점수, 메달성적) 인센티브 부여 ? 획득점수 : 자치구 획득점수 적용 구 분 획득점수 지 원 액 1등급 400점 초과 50,000천원 2등급 301~400점 40,000천원 3등급 201~300점 30,000천원 4등급 101~200점 20,000천원 5등급 51~100점 15,000천원 6등급 50점~1점 10,000천원 7등급 0점 0원 ? 메달 성적 메달종류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1개당 지원액 12,000천원 8,000천원 6,000천원 - ‘19년 구비 집행결과, ’20년 구비증액, 평균액 초과금액 인센티브 부여 ? ’19년 구비 집행잔액의 30%를 페널티 부여 ? ‘20년 구비 증액분의 50%를 인센티브 부여 ? 재정력 70% 미만 자치구에 대해서는 ’20년 구비 편성액이 보조율 적용대상 자치구(14개구) 구비편성 평균액(226백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의 30%를 인센티브 부여 <신설> ※ 보조율 적용대상 자치구(14개구)의 구비편성액의 편차가 5배 이상에 달하는 상황으로(60~338백만원), 낮은 재정력에도 구비편성액이 상대적으로 많은 자치구에 시비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자치구비 편성액을 높여가고자 함 - 직장운동경기부 지역사회활동 및 재능나눔 실적 인센티브 부여 ? 단기(1일~1주일이내) 실적이 있을 경우 : 8,000천원 ? 장기실적(3개월 이상 정기적 지역활동) : 21,000천원 ④ 기타 지원기준 - 최종 산출액이 자치구가 신청한 금액을 초과할 경우 자치구 신청금액으로 교부 - 자치구 신청 소요예산(시비+구비)의 80%를 초과하여 보조 할 수 없음 ?? 향후 계획 ○ 2020. 2월 ~12월 : 자치구 직장운동경기부 분기별 보조금 교부 및 정산 붙 임 : 1. 2020년 15개 자치구 직장운동경기부 시비보조금 결정액 1부. 2. 2019년 자치구 직장운동경기부 운영결과 1부. 3. 2020년 자치구 직장운동경기부 육성지원 교부결정 통지서 1부. 4. 2020년 자치구 직장운동경기부 육성지원 시비보조금 교부신청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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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자치구 직장운동경기부 시보조금 지원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
문서번호 체육정책과-2104 생산일자 2020-02-1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동인 (02)2133-2687) 관리번호 D0000039352548
분류정보 문화관광 > 체육정책 > 체육정책수행 > 전문체육진흥 > 직장운동경기부설치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