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현장대응단 소방용수시설 점검 조별 인원 변경 보고

도봉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현장대응단 소방용수시설 점검 조별 인원 변경 보고 1. 관련 근거 가. 소방기본법 제10조(소방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 나. 재난관리과-261(2018.1.12.)호『소방기본법 제10조(소방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 다. 소방행정과-1403(2020.2.10.)호『소방공무원 지원근무 알림』 2. 위와 관련 현장대응단 인원이 변경됨에 따라 소방용수시설 점검조별 인원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임 소방용수시설 조별 인원 및 조사 일정. 끝. 담당자 김동순 지휘2팀장 이희묵 현장대응단장 02/14 권철수 협조자 진압2대장 전평규 시행 현장대응단-870 ( ) 접수 ( ) 우 01334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666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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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대응단 소방용수시설 점검 조별 인원 변경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봉소방서 현장대응단
문서번호 현장대응단-870 생산일자 2020-02-1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동순 관리번호 D0000039349468
분류정보 안전 > 소방시설및장비관리 > 소방시설관리감독 > 소방용수시설운영 > 소방용수시설및비상소화장치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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