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육정책과-3028 결재일자 2020.2.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육시설지원팀장 교육정책과장 평생교육국장 권범기 최연호 박기용 02/14 이대현 「2020년 특별교육경비 보조사업비 지원 계획 2020. 2. 평생교육국 (교육정책과) 「2020년 특별교육경비 보조사업비 지원 계획 예상치 못한 긴급하고 특별한 학교시설 개선 수요가 발생한 학교에 특별교육경비 보조사업비를 지원하고자 함 Ⅰ 지 원 개 요 ?? 지원근거 ○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제11조 제8항(지방자치단체의 부담) ○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교육경비 보조사업의 범위) ○ 서울특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5조(교육경비보조금의 재원 등)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초·중·고등학교 ○ 보조대상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 - 자연재해, 화재 등으로 긴급 복구 및 지원이 필요한 사업 - 냉·난방, 전기, 방수, 화장실 등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사업 - 학교 내 각종 시설물의 안전강화를 위한 사업 등 ○ 사 업 비 : 6,729백만원 - 예산과목 : 학교지원 및 우수인재양성,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지원, 교육경비보조(조례상 전출금), 비법정전출금(703-02) - 학교환경 개선 : 5,469백만원 / 양치대 설치 : 1,260백만원 ○ 지원기준 - 학교별 1개 사업으로 제한 - 시설물 안전강화 사업 우선지원 및 1교 5천만원 이내 지원 - 긴급성, 필요성 및 자치구간 형평성 고려 ○ 추진절차 - 자치구(→서울시), 학교(→교육청) 신청 및 현장실사를 통해 대상학교 선정 신청서 접수 서류검토 및 현장 실사 교육실무협의회 (시·교육청) 교육경비보조 심의위원회 학교장→ 교육감 구청장→시 장 시(구)?교육청 시?교육청 최종 확정 ’20. 2.18.~26. ’20. 2.27.~3.20. ’20. 4월(예정) ’20. 4월(예정) ※ 양치대 설치사업은 4월 중 별도 추진 Ⅱ 세부 추진계획 ??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 2.18. ~ 2.26. ○ 신청방법 : 사업 희망 학교에서 교육청?자치구에 신청 ※ 서울특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특별교육경비보조금의 신청절차 등) ??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 ○ 기 간 : ‘20. 2.28. ~ 3.20. ○ 조 사 자 : 서울시(자치구)·교육청 현장 점검조 편성(10명 내외) ○ 조사내용 : 지원기준 부합 여부 및 사업의 필요성 등 확인 - 1차 서류검토 : 필요성, 산출기준 적정성 등 - 2차 현장확인 : ‘재해·안전 취약시설’, ‘긴급보수 필요시설’ 여부 ‘긴급히 필요한 물품 및 기자재’ 여부, 기타 학교여건 등 ※ 교육청 시설사업 중 우선순위 공개 사업은 현장실사 생략 가능하며, 양치대 설치 지원 사업은 별도 공모 절차에 의해 추진(현장조사 미실시) ?? 교육실무협의회 및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개최 Ⅱ 향 후 일 정 ○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 : ‘20. 3월 ○ 대상학교 선정 통보 및 보조금 교부 : ‘20. 4월 ○ 양치대 설치 지원학교 선정 : ‘19. 4월 ○ 학교별 사업 추진 : ‘19. 4월~ ○ 사업비 정산 : ‘20. 1~2월 붙 임 : 1) 특별교육경비보조금 신청서 1부. 2) 특별교육경비 보조사업 전출조건 1부.
19783411
20210929002206
본청
교육정책과-3028
D0000039353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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