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도 소방공무원 등 시장표창 추천 계획

문서번호 소방행정과-4162 결재일자 2020.2.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인사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재난본부장 김주호 신민준 이홍섭 02/14 신열우 협 조 재난대응과장 김선영 예방과장 김시철 안전지원과장 권혁민 현장대응단장 권태미 소방감사담당관 현진수 성과관리팀장 代오지현 조직경영팀장 김경근 경리팀장 양철근 안전한 서울! 행복한 시민! - 2020년도 - 소방공무원 등 시장표창 추천 계획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 목 차 1. 표창개요 1 2. 2020년도 시장표창 추진방향 2 3. 2020년도 주요 표창 및 달라진 사항 3 4. 세부 선정계획 4 1. 이달의 일꾼(직무유공) 4 2. 사업으뜸이(사업유공) 5 3. 함께서울실천상(부서·팀 표창) 6 4. 함께서울협력상(팀 표창) 7 5. 효행공무원 8 6. 퇴직유공 9 7. 행복한일터 / 8. 선행실천감동상 10 9. 하정청백리상 / 10. 서울창의상 11 11. 정부포상 및 장관표창 추천동의 12 5. 선정절차 및 추천기준 13 6. 행정사항 18 2020년도 소방공무원 등 시장표창 추천 계획 시정 각 분야에서 직무에 성실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임한 공무원과 기관을 발굴·표창함으로써 업무 의욕을 고취시켜 활기차게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1 표창개요 ?? 관련근거 :「지방공무원법」제79조,「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 표창대상 ○개 인 : 소방공무원, 공무직, 투자출연기관 직원, 외부공무원 ○기 관 : 소방관서 및 관공서, 투자출연기관, 공공기관 등 ※ 일반시민 및 민간단체는 자치행정과의 ‘시민표창 계획’에 따라 별도 시행 ?? 표창종류 ○표 창 장 : 직무에 성실하고, 시정 주요시책사업의 추진실적이 우수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한 경우 수여 ○감 사 장 : 시정업무 수행에 적극 협조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수여 ○상 장 : 교육훈련성적 등에서 평가 성적이 우수하거나 경연대회 등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경우 수여 ?? 표창시기 : 월 1회 (※ 매월 10일 경 본부 정기심의 개최) ?? 표창절차 [소방관서 공적심의회] 관서장 자체공적심의 후 추천 (전월 말일) [본부 공적심의회] 추천자 의결 및 인사과 추천 (매월 10일 경) [시 공적심의회] 심의선발?의결 (매월 25일 경) [인사과] 결정통보 (매월 말일) ※ 상장의 경우, 공적심의회 심의·의결 없이 상장번호 부여, 붙임10 서식 활용 2 2020년도 市 추진방향 ?? 추진방향 ○주요 시책사업에서 성과 도출에 기여한 공무원 및 기관을 발굴하여 표창 ○‘이달의 일꾼’ 표창인원은 기관별로 균형있게 배정하되 격무부서에서 일하는 직원을 배려하여 격무부서 직원 사기진작에 기여 ○ 직원 중심의 수평적 조직문화 조성 및 행복한 직장문화 조성에 기여한 직원 및 기관에 대한 포상을 확대하여 조직문화 혁신 ○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통해 의미있는 과정을 보여 준 팀을 발굴?표창 ?? 선정요건 ○ 公·私생활 등을 통하여 타의 귀감이 되고, 국가관·공직·사명감이 투철하며 정직하고 청렴·성실한 공무원 ○ 업무개선 및 행정능률 향상에 기여, 주요 시책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대시민서비스를 모범적으로 수행하여 시민의 칭송을 받는 공무원 ○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일하는 공무원 ○ 표창추천일 기준 근속기간 3년 이상 및 시장표창이나 장관(급)이상 표창수상 후 최소 2년이 경과한 공무원으로 추천 제외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다만,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는 공적심의회 의결로 예외 인정 ※ 추천 시 증빙자료 첨부 3 2020년도 주요 표창 및 달라진 사항 ?? 2020년도 서울시 주요 표창 표창명칭 주요공적 선정인원 및 포상 주관부서 이달의 일꾼 기관?부서별 맡은 직무에 노력하여 시민 편의 증진에 헌신한 자 ??개인 총1,824명, 매월 ??포상 : 개인 200천원(상품권) 인사과 사업 으뜸이 시책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으로 시정 발전에 기여한 자 ??개인 3,311명 기관 415개, 매월 ??포상 : 개인 200천원(상품권) 함께서울실천상 시책추진에 있어 우수 성과 도출 및 도전정신이 돋보인 부서 또는 팀 ??기관 총70개(부서 12개, 팀 58개), 매월 ??포상 : 부서 3백만원, 팀 1,500천원 행복한 일터상 유연근무·휴가사용 우수부서로서 행복한 직장문화 조성에 기여 ??기관 총20개(금상4, 은상16), 연2회(6,12월) ??포상 : 금상 2백만원, 은상 1백만원 효행공무원 표창 부모 부양 등 효행 실천 ??개인 70명, 연1회(5월) ??포상 : 개인 1백만원 퇴직유공 표창 재직 중 시정발전에 기여한 퇴직 공무원 ??개인 총1,000명, 연2회(6, 12월) ??포상 : 메달, 시계 함께서울협력상 주요 시책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여 성과 도출에 기여한 팀 ??기관 총 48개(팀), 매분기 ??포상 : 각 팀 1,500천원 평가 담당관 선행실천감동상 나눔과 봉사 활동 모범사례 ??개인 5명, 단체 5개, 연1회(12월) ??포상 : 개인 500천원, 단체 1백만원 인력 개발과 하정 청백리상 청렴?결백하고 헌신?봉사로 건전한 공직사회 조성에 기여 ??개인 3명, 연1회(12월) ??포상 : 개인 2~5백만원 감사 담당관 서울 창의상 우수아이디어 제안 및 실행 우수 논문 및 용역 실행 ??개인 및 단체 185건, 연2회(6, 12월) ??포상 : 1~10백만원 사회혁신 담당관 ?? 달라진 사항 구 분 2019년 계획 2020년 계획 비 고 표창규모 축소 ? 총 계 7,241 ? 개 인 6,706명, 기관 535개 ? 총 계 6,766(△475) ? 개 인 6,213명, 기관 553개 ? 시장표창 규모 축소 격무부서 직원 표창 배려 ? 이달의 일꾼 표창 실 ?본부?국 단위 정원에 비례하여 배정 ? 예산담당관 외 7개 격무부서에 이달의 일꾼 표창 총 25개 배정 ? 격무 부서 추가 배정 표창내용 신설 - ?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통해 의미있는 과정을 보여준 팀 함께서울실천상(도전 분야) 표창 ? 개인 : 총 10팀, 반기별 ? 포상 : 각 팀 1,500천원 함께서울협력상 주관부서 변경 ? 인사과 주관 ? 협력상 주관부서 평가담당관으로 변경 - 4 세부 선정계획 1 이달의 일꾼 - 기관별 추천 . ?? 선정대상 ○ 시 소속 공무원·공무직 및 자치구 소속 공무원 ○ 시 산하 투자·출연기관 직원 ?? 선정기준 ○ 맡은 직무에 노력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 ○ 시민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한 자 ○ 기관별?부서별 정원에 비례하여 표창인원을 적정하게 배정하고, 특히 격무부서나 소방서에서 일하는 직원들을 배려 ?? 선정계획 ○ 시 기 : 매월 말(추천은 전월 말일까지) ○ 인 원 : 314명(공무원 306명, 공무직 8명) ○ 부 상 : 20만원 상당 상품권 ※ 「공직선거법」에 따라 공무직, 시 산하 투자·출연기관 직원은 부상 지급 불가 ○ 추진절차 - 소속기관 및 본부 자체 공적심의를 거쳐 추천 - 서울특별시 제2공적심의회에서 최종 선정 2 사업으뜸이 - 사업추진 주관부서 추천 . ?? 선정대상 ○ 시 및 자치구 소속 공무원 ○ 시 공무직 등(사회복무요원 등 공공기관 근로의무자), 산하 투자·출연기관 직원, 외부 공무원(정부부처 및 타 지자체 소속 공무원) ?? 선정기준 ○ 주요 시책 사업추진에 적극 노력하여 시정 발전에 기여한 자 ○ 맡은 직무에 노력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 ?? 선정계획 ○ 시 기 : 사업추진 종료후(추천은 전월 말일까지) ○ 배정인원 : 36개 사업, 공무원 231명, 공무직 및 기타 49명, 37개 기관 ※ 사업별 세부 배정인원 ‘붙임 1’ 참조 ※ 시 공무직, 산하 투자·출연기관 직원, 외부 공무원은 부상 수여 불가 ○ 부 상 - 사업추진 부서에서 인사과로 사전 요청한 “2020년도 사업으뜸이 사업별 배정현황”에 의거, 인사과 통합 편성한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 ※ 소방장비관리 유공은 본부 안전지원과(장비관리팀) 자체 편상한 예산 활용 ※'20년 추진 예정 사업에 대해 인원 과다 요청 및 정착된 사업 등에 대한 표창인원 조정 - 신규 역점사업의 경우 인사과 사전 협의?검토 후 표창 예산범위 내에서 부상 지원 ○ 추진절차 - 부상(포상금) 예산 확보, 공직선거법 검토사항 포함 표창 계획 수립 ①시장표창 계획수립(방침) ※ 본부 소방행정과(인사팀장), 인사과(성과관리팀장) 협조결재 ②대상자 선발 본부 공적심의?의결 ③서울특별시 제2공적심의 추천 ※ 세부절차는 본문서 p.13 선발흐름도 참조 3 함께서울실천상 . ?? 선정대상 : 시 소속 부서(부서장 소방정 상당) 및 팀(팀장 소방령 상당) ?? 선정기준 ○ 어려운 여건에서도 시정의 주요 시책업무 적극 추진 및 창의적인 업무 개선을 통해 탁월한 실적 및 성과를 거둔 부서 또는 팀 ○ 국내외 각 기관 주관 도시 간 비교평가 및 권위 있는 국제기구나 학회 등으로부터 상을 받아 서울시 위상을 높인 부서 또는 팀 ○ 시민의 참여를 이끌어내며 거버넌스를 실현한 부서 또는 팀 ○ 창조적이고 기발한 아이디어로 추진과정에서 남다른 도전정신과 장애극복 의지를 보여 준 부서 또는 팀 ?? 선정계획 ○ 시 기 : 매월 시행하되 반기(도전 분야)별 추가 표창 선정 시 기 매 월 반 기(5, 11월) 주요공적 ? 시책 추진 및 혁신적인 업무 개선으로 우수한 성과를 거둔 부서·팀 ? (도전 분야)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통해 의미있는 과정을 보여준 팀 선정대상 ? 총 60개(부서 12, 팀 48) ? 총 10개 팀 부 상 ? 부서 3백만원, ? 팀 1,500천원 ? 각 팀 1,500천원 ※ 시책 사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시 특별 분야 추가 표창 가능 ○ 선 정 : 市 전체 70개(12개 부서, 58개 팀) ○ 시 상 : 정례조례 또는 정례간부회의 시 시장 친수 ○ 추진절차 - 본부 자체 공적심의를 거쳐 추천 ※ 추천시 1개 부서에서 부서와 팀을 같은 달에 추천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 - 서울특별시 제2공적심의회에서 선정 4 함께서울협력상 . 주관부서 : 평가담당관 ?? 선정대상 : 본청 팀 및 사업소 소속 부서(소방령 상당) ?? 선정기준 ○ 심의일기준 주요사업을 부서 간 협업 또는 민관협치를 통해 추진함으로써 시정핵심가치 실현 및 성과제고에 기여한 팀 ○ 사업단계별 추천기준 계획수립 ⇒ 진행 중 ⇒ 완료 대외발표 후 사업 60% 이상 진행 결과보고 후 ※ 전 단계에서 수상한 경우 이후 단계에서 재추천 불가 ?? 선정계획 ○ 시 기 : 매분기 총 4회(추천은 1, 4, 7, 10월 말일까지) ○ 선 발 : 48개팀(분기별 최대 12개팀) - 분기별 3개 사업, 사업당 최대 4개팀 선정(주관팀 1, 협력팀 1~3) ※ 본청(사업소) 외 유관기관, 민간 등과 협력성과가 탁월한 경우 1개 팀 선정 가능 - 주관팀 및 각 협력팀은 서로 부서가 달라야 함(1부서 1팀 원칙) ○ 부 상 : 각 팀 1,500천원 ○ 시 상 : 수상 팀원 대상 오찬 간담회 시 전수 ○ 추진절차 - 주관팀 소속부서는 팀 추천 시 평가담당관에 공적조서 제출 - 평가담당관은 자체 공적심의를 거쳐 우수 협력팀을 인사과로 추천 ※ 함께서울실천상과 함께서울협력상 간 유사·동일 공적으로 중복추천 불가 - 서울특별시 제2공적심의회에서 선정 ※ 세부 선정절차 및 기준은 평가담당관 별도 방침에 따름 5 효 행 공 무 원 . ?? 선정대상 : 소방경 이하 소방공무원 ?? 선정기준 ○ 생활이 어려운 가운데 노부모를 직접 부양하는 등 효행이 지극하여 타의 귀감이 되는 공무원 ○ 노환 또는 중병의 부모님이나 장기질병의 가족을 정성껏 간병하며 부양하는 공무원 ○ 조부모, 부모 등 4대가 화목한 가정을 이루며 직장이나 가정생활을 통해 타의 모범이 되는 공무원 ○ 복지시설 등의 노인에게 온정을 베푸는 등 경로사상을 모범적으로 실천한 공무원 ?? 선정계획 ○ 시 기 : 어버이날(5. 8.) ○ 인 원 : 70명 이내 ○ 부 상 : 격려금 1백만원 및 가족동반 문화유적지 시찰 ※ 시찰은 인력개발과 별도 계획에 의함 ○ 추진절차 - 소속기관 및 본부 자체 공적심의를 거쳐 추천 - 공적내용, 포상적격 등 확인을 위한 현지조사 실시(소방감사담당관 협조) - 서울특별시 제2공적심의회에서 선정 ※ 세부 선정절차 및 기준은 별도 방침에 의하여 정함 6 퇴 직 유 공 . ?? 선정대상 : 정년·명예퇴직자, 사망면직자, 의원면직자, 계약·임기만료자 등 ※ 단, 정부포상 수여대상자, 시 근속기간 3년 미만인 자, 기타 주요 비위 관련 징계처분자 중 선정에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제외 ?? 선정기준 : 재직 중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시정발전과 시민복지 향상에 기여한 공무원 등 ?? 선정계획 ① 정년?명예 퇴직자 ○ 시 기 - 공무원 / 시 산하 투자·출연기관 직원 : 반기말(6, 12월말 일괄 수여) - 기타(시 소속 청원경찰, 단순노무원 등) : 수시 ※ 자치구 및 투출기관 소속 청원경찰 등 제외 ○ 부 상 - 공무원 : 손목시계 및 메달 - 시 소속 공무직, 시 산하투자·출연기관 직원 등 : 부상품 지급 제외 ② 의원·사망면직자, 계약·임기만료자 ○ 시 기 : 수시 ○ 부 상 - 의원면직자, 계약·임기만료자 : 손목시계 및 메달 - 사망면직자 : 메달 ○ 추진절차 - 실?본부?국, 3급이상 사업소, 자치구 및 시 산하기관별 자체 공적심의를 거쳐 추천 - 서울특별시 제2공적심의회에서 선정 7 행복한 일터상 . ?? 선정대상 : 본청 및 사업소 전체(4급 단위) ?? 선정계획 ○ 시 기 : 연 2회(6, 12월) ○ 선정기준 : 조직문화개선 관심과 참여를 높여 행복한 직장문화 조성에 기여 ○ 선정규모 : 총 3개 분야, 20개 부서(금상 4개, 은상 16개) ※ 3개분야 : 휴가?유연근무제 사용, 초과근무 감축 ○ 부 상 : 금상 2백만원, 은상 1백만원 ○ 추진절차 : 인사과 심사(1차 실무평가 및 2차 본심사)를 통해 선정 8 선행실천감동상 . ?? 선정대상 : 시?자치구 공무원 및 투자출연기관 소속 직원, 나눔과 봉사활동 단체 ?? 선정기준 ○ 나눔과 봉사활동의 생활화로 시민을 감동시킨 개인 및 단체 ○ 적극적 기부행위로 기부문화 확산에 솔선수범한 개인 및 단체 ○ 복지행정분야에 탁월한 업무능력을 발휘하여 저소득층 및 기타 소외계층 시민들의 편의를 증진시킴으로써 시민에게 칭송받는 자 ?? 선정계획 ○ 시 기 : 연 1회(12월) ○ 선정규모 : 개인 5명(각 500천원), 단체 5개(각 1백만원) 내외 ○ 시 상 : 정례간부회의 또는 종무식 시 시장 친수 ○ 추진절차 - 행정국(인력개발과) 주관 공모 - 공적내용, 포상적격 등 확인을 위한 현지조사 실시(감사위원회 협조) - 서울특별시 제2공적심의회에서 선정 ※ 세부 선정절차 및 기준은 인력개발과 별도 방침에 의하여 정함 9 하정청백리상 . 주관부서 : 감사담당관 ?? 선정대상 : 시 및 자치구 소속 공무원 3명(대상 1명, 본상 2명) ?? 선정계획 ○ 시 기 : 연 1회(12월) ○ 주요공적 : 청렴·결백하고 공?사생활이 건실하며 헌신·봉사함으로써 건전하고 신뢰받는 사회기풍 조성 등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 ○ 부 상 : 대상 5백만원, 본상 각 2백만원 ○ 시 상 : 정례간부회의 또는 종무식시 시장 친수 ○ 추진절차 - 감사위원회(감사담당관) 주관 공모 - 공적내용, 포상적격 등 확인을 위한 현지조사 실시 - 하정 청백리상 심사위원회에서 선정 ※ 세부 선정절차 및 기준은 감사담당관의 별도 방침에 의하여 정함 주관부서 : 사회혁신담당관 10 서울창의상 . ?? 선정계획 ○ 시 기 : 연 1~2회 - 예산절감 및 지식경영(학습동아리, 시정연구논문, 공무원직접수행 학술용역) 부문 연1회 ○ 부 상 : 분야별 1~10백만원(사회혁신담당관 예산) ○ 시 상 : 종무식 또는 정례조회 시 시장 수여 ?? 추진절차 ○ 서울혁신기획관(사회혁신담당관) 주관 공모 ○ 공적내용, 참여자 기여도 등 확인을 위한 사실 확인(감사담당관 협조) ※ 조사가 곤란한 경미한 사안, 이의신청 기간경과 후 이의신청 건은 조사대상에서 제외 ○ 서울창의상 심사위원회에서 선정 ※ 세부 선정절차 및 기준은 사회혁신담당관의 별도 방침에 의하여 정함 11 정부포상 및 장관표창 추천동의 . ?? 심의대상 ○ 제1공적심의회 : 국무총리 표창 이상의 정부포상 예정자 ○ 제2공적심의회 : 장관(급) 표창 예정자 ※ 예정 훈격이 장관급 표창 이상으로 미확정인 경우도 포함 ?? 심의계획 ○ 기관별 추천 : 전월 말일까지 추천(기한도과 시, 다음달 심의로 자동 이월) ○ 추천동의 : 월 1회 (매월 10일 경 정기심의 개최) ○ 심사기준 : 훈격별 정부포상(장관표창) 계획에 따라 심의하되, 시장표창 결격요건(징계처분, 비위사실 등)을 준용하여 공적심의회에서 결정 ※ 훈격별 표창지침 예시 ○ 국무총리표창 이상 정부포상 : 정부포상업무지침(행정안전부) ○ 행정안전부장관 표창 : 행정안전부장관표창 지침(행정안전부) ○ 심의절차 - 소속기관 및 본부 자체 공적심의를 거쳐 추천 - 국무총리표창 이상은 서울특별시 제1공적심의회, 장관(급) 표창은 제2공적심의회에서 추천동의 5 선정절차 및 추천기준 ? 사업으뜸이 - 사업부서가 소방재난본부인 경우 표창 계획 수립(사업부서) ? 대상자 추천(소속 기관) - 사업방침 수립시 관련부서 협조 결재 ?공무원표창 : 성과관리팀장(인사과) ?시민표창 : 주민지원팀장(자치행정과) ※ 공통협조 : 본부 인사팀장 - 소방기관별 자체심의 후 본부 사업부서로 제출 ?공적심의의결서, 추천자 명단 등 관련서류 제출(p.16) ? 본부 공적심의(인사팀) ? 본부 공적심의 의뢰(사업부서) - 소방감사담당관에 비위사실조회 의뢰 ?징계절차 진행여부 ?감사 및 수사진행 여부 ?훈계, 경고, 주의처분 확인 등 - 표창 결격여부 검토, 자체 심의 후 市 인사과 제출 - 관련서류 수합 후 본부 인사팀으로 심의 의뢰 ?공적조서, 공적요약서 등 서류 제출(p.16) ? 최종 공적심의 의뢰 ? 표창장 제작 및 배부 - 제2공적심의회(인사과) : 최종 결정 표창장 제작 : 사업부서 부상(상품권 등) : 인사과에서 수령하여 사업부서에서 표창장과 함께 배부 - 사업부서가 타실국인 경우 : 상기 절차 준용하되, 표창 주관 실국에서 공적심의를 요구하지 않는 경우 생략 가능 ※ 단, 공적심의를 생략한 경우도 추천부서에서 결격사유(인사팀) 및 비위사실 (소방감사담당관)은 조회하여 확인 후 추천해야 함. ? 이달의 일꾼 대상자 추천(소속 기관) 본부 공적심의(인사팀) - 소방기관별 자체심의 후 본부 인사팀으로 제출 ?공적심의의결서 등 관련서류 제출(p.16) ? - 소방감사담당관에 비위사실조회 의뢰 ?징계절차 진행여부 ?감사 및 수사진행 여부 ?훈계, 경고, 주의처분 확인 등 - 표창 결격여부 검토, 자체 심의 후 市 인사과 제출 ? 수령 및 배부(인사팀) 최종 공적심의회(인사과) 표창장 및 상품권 수령 후 배부 ? - 제2공적심의회(인사과) : 표창 최종 결정 ? 정부포상 및 장관표창 추천 계획 수립(사업부서) ? 대상자 추천(소속 기관) - 추천계획 수립시 인사팀장 협조 결재 및 정부부처 표창 계획 첨부 - 소방기관별 자체심의 후 본부 사업부서로 제출 ?공적심의의결서, 추천자 명단 등 관련서류 제출 ? 본부 공적심의(인사팀) ? 본부 공적심의 의뢰(사업부서) - 소방감사담당관에 비위사실조회 의뢰 ?징계절차 진행여부 ?감사 및 수사진행 여부 ?훈계, 경고, 주의처분 확인 등 - 표창 결격여부 검토, 자체 심의 후 市 인사과 제출 - 관련서류 수합 후 본부 인사팀으로 심의 의뢰 ?공적조서, 공적요약서 등 서류 제출(p.16) ? 추천동의 공적심의회(인사과) ? 추천(사업부서) 제1공적심의회 : 국무총리표창 이상의 포상 (훈격 미확정 포함) - 제2공적심의회 : 장관급표창 인사과 공적심의회 결과에 따라 정부기관 해당부처에 제출 ?? 소방 공적심의회 구성 및 운영 구 분 본 부 소속기관 위 원 장 위 원 위 원 수 간 사 운영방법 ?? 표창추천 ○ 추천권자 소방재난본부 : 소방재난본부장 (조사자 - 추천부서장) 소방서 : 소방서장 (조사자 - 추천부서장) 기타 소방기관 : 기관장 (조사자 - 추천부서장) ※ 중앙부처 장관표창 및 정부포상 추천 시에도 상기 추천권자 적용 ○ 추천 시 유의사항 - 기관 자체공적심의시 추천 결격요건 심사를 철저히 하고, 시장표창의 경우 시장표창 결격요건 검토보고서(붙임 7)를 반드시 첨부 - 「사업으뜸이」 공무원 추천 시 별도 표창수여계획(방침),「정부포상(장관표창)」 추천 시 해당부처 선정계획서(방침) 첨부 - 표창추천 시 대상자의 소속, 직급, 성명, 주민등록번호, 추천훈격 등을 정확히 표기하여 표창 후 기재내용을 수정 요청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 - 소방직공무원, 시 산하 투자?출연기관 직원, 외부공무원 추천 시 인사기록카드 사본 반드시 첨부 ?? 제출서류 ○ 목 록 대 상 자 구 분 시장표창 정부포상 및 장관표창 파일유형 이달의 일꾼 사업으뜸이 1. 자체 공적심의 의결서 사본(붙임 2) ○ ○ ○ PDF 2. 표창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붙임 3, 4) ○ ○ ○ 엑셀 및 PDF 3. 공적요약서(붙임 5) ○ ○ ○ 엑셀 4. 공적조서(붙임 6) ○ ○ ○ 한글 및 PDF 5. 자체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붙임 7) ○ ○ PDF 6. 별도 표창수여계획 (사업으뜸이, 장관표창 및 정부포상) ○ ○ PDF 7. 인사기록카드 사본 ○ ○ ○ PDF ○ 소방관서 또는 본부 각 부서에서 소방행정과(인사팀)으로 추천 시 상기 제출서류 원본은 자체 보관하고, 서명날인 스캔본과 파일 모두 공문 첨부물로 대체 ※추천 시 작성하는 내용(대상자 인적사항, 징계사항, 비위사실, 상훈 등)에 대해서는 추천부서에서 최종 책임이 있으므로 철저히 검토하고 추천 관련 서류는 향후 민원 등에 대비하여 자체 보관 철저 ※ 외부공무원 추천 시 해당공무원 소속기관 추천동의서는 포상추천공문을 동의서로 갈음하고, 추천부서에서 자체 확인?보관 조치함. ○ 사업으뜸이 추천부서는 표창문안 자체 결정 가능 ?? 시장표창 추천 제외자(결격사유) ※ 기준일 : 행정사항 참조 ○ 서울시(시·자치구) 근속기간 3년 미만인 자(서울특별시표창조례 제7조) ※ 근속기간 : ‘3년이상 서울시 근속’은 서울시공무원신분이 계속 연결되면서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 3년 이상이 되는 것을 말함 ○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퇴직유공의 경우 2년 이내 표창 수여사실 미적용 ○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비위 등 주요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추천 불가) ※ 주요비위 :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 제2항(제1호~6호) ○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 훈계·경고·주의처분 후 6개월 미경과자 ○ 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기관 내 감사부서 또는 외부 감사기관,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 중인 자 ○ 현 기관 전입 6개월 미경과자(사업으뜸이와 조직개편 부서 예외) - 단, 조직개편 부서라도 업무가 바뀐 경우는 예외 불인정 - 사업으뜸이의 경우, 해당업무 유공기간이 6개월 미만자는 예외 불인정 ※‘기관’ 적용기준 : 시 ‘국(3급)’ 단위, 자치구 ‘국(4급)’ 단위 등 ○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 단, 사업으뜸이의 경우 해당 사업의 실질적 유공기간을 고려하여 판단 ○ 기타 공?사생활이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상기 결격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 제2공적심의회 의결로써 예외 인정 가능 (징계관련 결격사유는 제외) ◆ 현저한 공적 사례(예시) - 증빙자료 제출 1) 획기적인 예산절감으로 시 재정증진에 기여한 자 2) 혁신적인 업무개선 추진 등으로 언론에 보도된 자 3)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생활시정 추진으로 시민고객의 칭송을 받은 자 ?? 표창취소 ○ 표창추천 이후 사회적 물의 또는 문책사유 발생 등으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철회 요청하도록 함. ○ 표창이 수여된 이후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표창 수여일 이전에 발생한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등의 사유로 표창을 취소하기 위해서 제2공적심의회의 심의·의결을 하도록 함. ○ 표창이 취소되면 당해 표창을 추천한 기관의 장 등은 대상자의 표창장과 부상품을 환수하여 인사과에 반납토록 조치함. 6 행정사항 ?? 기관 공통사항 ○ 추천기한 : 전월 말일까지 ※ 기한 내 미제출 시 다음달로 이월하여 심의 ○ 시장표창 추천기준일 : 추천기한일(퇴직유공의 경우 퇴직일) ※ 본부에서 서울특별시 제2공적심의 의뢰시는 해당심사일(매월 25일경) ○ 현장근무 직원이 소외되지 않도록 배려하고 격무부서에서 묵묵히 일하는 직원을 적극 발굴 추천 ※ 20년 이상 장기재직 표창 미수여자 중 우수공무원을 적극 발굴하여 추천 ○ 소속직원이 아닌 투자·출연기관 직원 및 외부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에 의해 부상 수여 불가 ○ 사업으뜸이 추천은 선정계획 수립 시 본부 소방행정과(인사팀) 및 인사과와 사전협의 후 방침 시 협조(인사팀장, 성과관리팀장) 결재 - 협의사항 : 부상품 예산확보, 공직선거법 검토사항 등 ○ 자체 선정계획을 수립하여 연중 골고루 실시되도록 하고 연말에 표창이 집중되지 않도록 안배하여 추천 ○ 시장표창 친수가 불가한 경우, 해당 기관장의 전수를 통해 수상자를 격려하여 자긍심 제고 ○ 각 기관은 표창 수여사실이 누락되지 않도록 인사기록관리 철저 붙 임 1. 2020년도 사업으뜸이 사업별 배정현황(소방) 2. 공적심의 의결서 서식(업무관리시스템 결재 전체서식 76번) 3. 시장표창 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엑셀서식으로 작성) 4. 정부포상(장관표창) 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엑셀서식으로 작성) 5. 공적요약서 서식 6. 공적조서 서식 - 개인 및 기관 7. 시장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8. 함께서울실천상 공적조서 서식 9. 표창장(안) - 개인 및 기관 10. 상장번호 부여요청 서식(엑셀서식으로 작성) 11. 표창운영 관련 질의응답 사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2020년도 소방공무원 등 시장표창 추천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4162 생산일자 2020-02-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주호 (02)3706-1333) 관리번호 D000003935154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