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이촌한강공원 주차요금 과다징수]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이촌한강공원 주차요금 과다징수] 이촌한강공원 주차장을 이용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주차요금 부과와 관련 시정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본부에서는 한강공원 주차장 이용 불편 해소를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무인주차관리시스템으로 교체하면서 감면대상 차량에 대하여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와 연계하여 자동감면처리하도록 구축하고 현재 시스템 안정화 하면서 모니터링 중에 있는 과정에서 주차요금 과징수로 불편을 드린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구동되었다면 2월 8일 요금은 무료, 2월 9일은 1시간 1,600원인데 저공해 할인에 해당하여 800원이 부과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하여 과징수 된 9200원은 환불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며 환불을 위해 계좌번호를 받기 위해 ○○○님께의 전화를 드릴 수 있음을 말씀드리오니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향후 주기적, 수시 시템 점검을 실시하여 시스템 오류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차장 이용 관련 궁금하신 점이나 불편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한강사업본부 공원시설과(조미연 주무관☎02-3780-0841)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조미연 공원시설과장 02/13 최연호 협조자 시행 공원시설과-341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성수동1가) / 전화 02-3780-0841 /전송 02-3780-0841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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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이촌한강공원 주차요금 과다징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공원부 공원시설과
문서번호 공원시설과-341 생산일자 2020-02-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조미연 (02-3780-0841) 관리번호 D0000039344632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수행 > 공원시설유지관리 > 사용수익허가시설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