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회신(공공지원 추진위원회 생략 조합설립)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회신(공공지원 추진위원회 생략 조합설립) 장광훈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민원요지 가. 공공지원에 의한‘추진위생략 조합설립’으로 구성된 구역은 몇 개이며, 진행 속도는 어떠한지 ? 나. 동의요건을 갖추고 서울시에 공공지원 보조금을 신청을 했을 경우, 구에서 보조금을 받기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 아울러 대략적인 총 사업비 및 주민 부담금은 ? ○ 회신내용 - 2016년 이후 2개 구역이 공공지원을 받아‘추진위생략 조합설립’을 하였으며, 이러한 사업은 공공지원자(구청장)가 조합설립계획 수립 및 공고, 정비업체 선정, 주민협의체 위원 선임 등을 거쳐 조합설립까지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시에 보조금 신청(구에서 관련자료 등 제출)이 접수되면 통상적으로 30일 이내 보조금 지원 적정 여부를 검토하여 구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소요비용은 토지등소유자 500명을 기준으로 약 3억원(토지등소유자 500명기준 용역비+직접인건비) 정도로 추정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총 사업비는 서울시와 자치구 예산으로 확보하며 주민 부담금은 없음을 알려드리며, - 이와 관련하여 세부적인 사항(사업진행 속도 및 관리시스템 등)은 공공지원자인 해당 구청장에게 문의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주거정비과 최인호 주무관(☎02-2133-7237)에게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최인호 공공지원실행팀장 강한석 주거정비과장 02/13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2427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3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37 /전송 02-2133-0758 / attwinkle@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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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민원회신(공공지원 추진위원회 생략 조합설립)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2427 생산일자 2020-02-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인호 (02-2133-7237) 관리번호 D0000039344935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택재개발및재건축 > 정비사업공공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