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어린이집 장기 미종사자 교육 시행방안 등 안내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어린이집 장기 미종사자 교육 시행방안 등 안내 1.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502(2020.1.28.)호, 보육기반과-751(2020.2.3.)호 관련입니다. 2.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보수교육을 아래와 같이 시행합니다. ○ 보육교직원 보수교육(장기미종사자 직무교육 포함)이나 지자체, 어린이집 자체 교육 등 다수가 모이는 집합교육은 연기하거나 자제 ※ 다만, 불가피한 경우 사전 예방을 철저히 하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 일시 폐쇄 또는 휴원한 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 등은 교육을 한시적으로 배제함 ○ '20년 3월 이후 어린이집에 근무하고자 하는 장기미종사자 교육 대상자는 교육신청 후 우선 근무하되 유예기간(시행일로부터 6개월, 8.31일까지) 내 장기미종사자 직무교육을 이수 완료해야함. ※ 다만, 임용 전 사전 적응을 위한 원장 책임 하 교육 실시 3. 아울러, 장기미종사자 직무교육 관련한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의 일부 내용이 개정되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0년 보육사업안내 > 현행 개정(즉시 시행) 다만, 장기 미종사자가 다시 보육업무를 수행하기 이전 만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보수교육을 이수하였거나 또는 장기 미종사자 교육시간 이상으로 실제 근무한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은 장기 미종사자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봄 다만, 장기 미종사자가 다시 보육업무를 수행하기 이전 만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보수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장기 미종사자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봄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만 2년 이상 보육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사람을 장기 미종사자 교육 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나,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p.223)에는 만 2년 내 보육업무에 종사한 사람이 교육대상에 포함될 소지가 있으므로 개정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보육업무담당(서구1-25) 주무관 이관헌 보육사업팀장 김승환 보육담당관 02/13 김수덕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316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117 /전송 02-768-8831 / hunny0128@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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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어린이집 장기 미종사자 교육 시행방안 등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문서번호 보육담당관-3169 생산일자 2020-02-1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관헌 (02-2133-5117) 관리번호 D0000039342849
분류정보 여성가족 > 보육복지 > 보육시설관리 > 보육시설종사자관리 > 어린이집종사자양성및자격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