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시 지정문화재 지정서 교부(2건)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시 지정문화재 지정서 교부(2건) 1. 평소 우리 문화재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늘 협력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2. 귀 기관 및 귀하께서 소장하고 있는 <조경묘 출토 유의 일괄(서울특별시 민속문화재 제31호)> 및 <청자음각 앵무문 정병>의 문화재에 대하여 서울시 동산분과 문화재위원회 심의(’20.1.17.)를 통해 지정문화재 내용 변경 고시 및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로 신규 지정(서울시보 ’20.2.13.일자 게재)하고,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조례 제12조(지정서 등의 교부)에 따라 붙임과 같이 문화재 지정서를 교부해드리니, 3. 소유자 및 소유기관께서는 해당 문화재의 보존과 관리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문화재 지정서 및 부록 각 1부(별송) 2. 고시문 사본 1부(별송) 3. 소유자가 알아야 할 동산문화재 관련 법령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역사박물관장(유물관리과장),이종훈 님 주무관 정윤서 문화재연구팀장 허대영 역사문화재과장 02/13 권순기 협조자 시행 역사문화재과-305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4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2632 /전송 02-2133-1062 / siru3333@seoul.go.kr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서울시 지정문화재 지정서 교부(2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3057 생산일자 2020-02-1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윤서 (02-2133-2632) 관리번호 D0000039345172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재보존정책 > 문화재보존정책기획 > 문화재보존종합계획수립 > 문화재위원회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