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검토(모든사람) 우리시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인 ‘모든사람’으로부터 주된 소재지 변경등록 신청이 접수되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 제4항에 따라 변경등록하고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을 재발급하고자 합니다. 가. 단체명(대표자) : 모든사람(박병은) 나. 주된사업 : 학술연구(학술대회, 세미나, 모니터링 등)사업, 교육(인권교육, 워크숍 등)사업, 출판(전자출판 포함 등)사업, 국내 및 국제교류 사업 다. 최초등록일 : 2018. 5.14. 라. 변경등록 내용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고 소재지 종로구 성균관로4길 19, 두리빌딩 305호 마포구 만리재로 91(공덕동 15-3), 노블레스오피스텔 204호 별첨 : 1. 검토의견서 1부 2. 변경등록신청서류 1부 3.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변경전) 1부 4.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변경후) 1부. 끝. 인권협력팀장 이규호 인권담당관 02/13 代정현석 협조자 시행 인권담당관-1828 ( ) 접수 ( ) 우 / 전화 (02) 2133-7328 /전송 (02) 2133-0718 / lgh0111@seoul.go.kr / 부분공개(6)
19780655
20210929002429
본청
인권담당관-1828
D0000039344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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