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송파구보건소장 (경유) 제목 특정수혈부작용 조사 및 심의결과 통보(TRALI-18-01, TRALI-18-02) 1. 관련 혈액관리법 제10조(특정수혈부작용에 대한 조치) 동 법 시행규칙 제 13조(특정수혈부작용조사의 신고) 2. 수혈 감염 의심사례 신고 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질병관리본부 수혈부작용소위원회 및 혈액관리위원회 심의 완료 결과를 통보합니다. 3. 동 결과(붙임참조)를 민원인 및 신고 의료기관에 통지(등기우편/직접방문 등)하고, 그 결과를 아래 양식에 따라 보고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 및 심의 건: 총 2 건 ○ 통지결과 보고서식 보건소명 관리번호 수혈자 및 의료기관명 통지방법 통지일자 비고 <예 시> 홍길동 0000.00.00. 홍길동병원 0000.00.00. 붙임 1. 특정수혈부작용 조사 및 심의결과(TRALI-18-01) 1부(김○혁). 2. 특정수혈부작용 조사 및 심의결과(TRALI-18-02) 1부(천○금).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준희 응급의료관리팀장 민경일 보건의료정책과장 02/13 박유미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573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540 /전송 / april13@seoul.go.kr / 부분공개(6)
19780198
20210929002429
본청
보건의료정책과-5730
D0000039345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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