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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산배수지 건설공사 배수지 도로부 법면보호공 변경 검토 보고

문서번호 시설과-1781 결재일자 2020.2.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과장 시설안전부장 김형식 송병욱 02/13 신용철 협조 주무관 박건수 「낙산배수지 건설공사」 배수지 도로부 법면보호공 변경 검토 보고 2020. 2. 상수도사업본부 시설안전부(시설과) 「낙산배수지 건설공사」 배수지 도로부 법면보호공 변경 검토 보고 낙산배수지 내 도로부 법면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현장여건을 감안한 법면 보호공법을 검토 후 보고 드림. 사업개요 ? 규 모 : 배수지 확충 2,300㎥(기존 3,300 ㎥ ⇒ 5,600㎥) 송배수관부설 400㎜, 연장 597m ? 기 간 : ’17. 12. 14. ~ ’20. 05. 30.(총차) ’20. 01. 01.~ ’20. 05. 30.(4차수 진행 중) ? 도 급 비 : 2,302,566백만원(3차:284,438천원) ? 시 공 사 : ㈜엔씨종합건설 외 1개사 ? CM 사 : ㈜한국종합기술 외 1개사 보고내용(건설사업관리자) ? 관련공문 : 낙산및수유6배수(감리) 제20-017호(’20.02.06.) - 배수지 도로부 법면보호공 변경 실정보고 제출 ? 배수지 내 도로부 법면보호공 보강 필요 - 당초 설계시 배수지내 도로부 법면보호공은 평때 설치(1:1.2)로 되어 있으나, 현장 법면 구배가 1:0.2로 상이하여 법면 붕괴의 위험이 있음. - ‘2019년 국가안전대진단 시 정부합동검검단 점검’에서 성토시 토압에 의한 붕괴 우려가 있으므로 콘크리트 옹벽 시공 권고(’19.3.15) ? 배수지 내 도로부 현황 당 현장 법면 상태 당 현장 법면 상태 기존배수지 법면부(L형 옹벽) 당 현장 법면(석축) 상태(어린이집 측) 도로측 지장물 현황 기존 배수관로(D600mm),퇴수관로(D300mm) 도면 도로폭과 실측 도로폭 현황 (배관실기준 도면3.0m, 실측1.8m) ? 법면보호공 공법 검토 - 기존 배수지 법면부에 L형 옹벽이 설치되어 있고, 신설 배수지도 L형 옹벽 또는 보강토 옹벽 설치을 설치함이 바람직하나 기존 배수관(D600㎜) 등이 저촉되어 설치 불가 · L형 옹벽을 설치할 경우 H=3.5m 이상이며, 기초저판의 길이 L=2.5~3m 필요이나 기존 배수관(D600㎜)이 옹벽 기초저판에 저촉되어 설치 불가 · 보강토 옹벽은 보강블럭과 강보강재(금속보강재)로 구성되어 있으며 강보강재(금속보강재) 설치로 장기 인장강도를 확보하여야 하나, 기존 배수관(D600㎜)이 강보강재(금속보강재)설치 위치에 간섭되어 설치 불가 - 식생옹벽은 본체(1000×500×700㎜) 하나로 구성되어 있으며, 개당 중량이 380㎏으로, 식생옹벽 상호간 맞물림 작용에 따라 배수지내 도로부 법면을 안정화 시킬 수 있고 성토시에도 토압이 크지 않으며, 협소한 도로 폭과 지장물인 기존 배수관(D600㎜)의 간섭도 받지 않음로 당 현장내 도로부 법면보호에 최적의 공법으로 판단 됨. ※ 설계사 및 감리사 비상주 기술지원기술인 검토의견서도 당 현장내 도로부 법면 보호에 식생옹벽 설치가 최적임을 의견 제시. 식생옹벽 설치 단면도 당 현장 법면 상태 ? 배수지 내 도로부 법면보호공 식생옹벽 설치 수량 - H= 2.5m(평균), L=35m ? 공사비 증·감 현황[증 23,771천원] (단위:원) 공종명 규 격 단위 당 초 변 경 증·감 (변경-당초)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합 계 1,067,000 24,838,000 23,771,000 1.직접공사비 650,655 16,360,158 15,709,503 식생옹벽설치 H=2.5m L=35m ㎡ 85 15,859,725 85 15,859,725 법면보호공설치 평떼 ㎡ 35 234,255 11 73,623 -24 -160,632 잔디식재 줄떼 ㎡ 120 416,400 123 426,810 3 10,410 2. 제잡비 416,345 8,477,842 8,061,497 관급자재비 레미콘 25-21-12 ㎥ 57 3,780,000 57 3,780,000 건설사업관리자 종합의견 ? 배수지 내 도로부 법면보호공을 평떼 설치에서 식생옹벽으로 변경하여 법면부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향후 설계변경 시 반영함이 타당함. 검토의견(공사관리관) ? 배수지 내 도로부는 법면의 안전성 보호를 위한 시공이 필요하며, ’19년 국가안전대진단 정부합동점검단 점검 시에도 토압에 의한 붕괴에 대비한 공법의 시공을 권고하고 있으므로, 당 현장에 적합한 법면 보호공법인 식생옹벽 시공은 법면 보호를 위해 필요한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의 공사 설계 변경 사항에 해당 - 공사설계 변경사항은 계약금액 조정사유에 해당 ? 건설사업관리자 실정보고를 승인하고 설계변경 등 후속 절차 이행 붙임 : 실정보고 공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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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문) 낙산배수지 건설공사 배수지 도로부 법면보호공 변경 실정보고 제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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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건설사업관리단 실정보고 검토의견서(배수지 도로부 법면보호공 변경).hwpx

    비공개 문서

  • (참조1) 법면보호공 안정성 검토 보고서(기술지원기술자).pdf

    비공개 문서

  • (참조2) 법면보호공 변경에 따른 설계사 의견(설계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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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산배수지 건설공사 배수지 도로부 법면보호공 변경 검토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시설안전부 시설과
문서번호 시설과-1781 생산일자 2020-02-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형식 (02-3146-1491) 관리번호 D0000039342452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시설공사 > 상수도공사용역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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