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퇴계로 지하차도 상부 개선기본 및 실시설계 발주계획

문서번호 토목부-3030 결재일자 2020.2.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목설계과장 토목부장 조동협 김동현 02/13 김용제 퇴계로 지하차도 상부 개선 기본 및 실시설계 발주계획 2020. 2. 도시기반시설본부 (토 목 부) 퇴계로 지하차도 상부개선 기본 및 실시설계 발주계획 퇴계로 지하차도 상부 교차로 동측(충무로역 방향)은 보행과 차량이 간섭되어 보행편의 공간 확보가 필요하다는 타당성조사 결과에 따라 지하차도 상부개선공사 실행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발주계획 보고임 1 사업 현황 ?? 관련근거 ? 퇴계로 지하차도 상부개선 추진계획(도로계획과-17276호(2019.12.16.)) ? 퇴계로 지하차도 상부개선 사업시행 의뢰(도로계획과-37호(2020. 1. 2)) ?? 사업개요 ? 사 업 명 : 퇴계로 지하차도 상부개선 ? 위 치 : 중구 충무로2가 61-3 일대(퇴계로2가 교차로) ? 규 모 : 교차로 동측(충무로역) 지하차도 BOX구간 연장(9m) - 횡단보도 확대(2→8m), 횡단보도 및 유턴차로 분리 ※ 퇴계로 지하차도 : 폭 15m, 연장 240m, 높이 4.5m ? 사업기간 : '19. 2월. ~ '21. 6월 ? 총사업비 : 1,954백만원(기본 및 실시설계비 179백만원) - 예산과목 : 도로계획과, 도로건설, 간선도로망확충(도시개발특별회계), 퇴계로 지하차도 개선, 시설비 ? 위치도 : 붙임 참조 ?? 추진경위 ? ’19. 2월 : 사업추진계획 수립 ? ’19. 3 ~11월 : 타당성 조사 용역 시행 ? ’19. 8.27. : 지역구 시의원(박순규 의원, 운영위/도안위. 중구) 보고 ? ’19.10.18. : 전문가 자문회의 ? ’19.12.16. : 타당성조사 용역결과 및 상부개선 추진 방침(실장님) ? ’19.12.18. : 지역구 시의원 보고 ?? 연차별 투자계획(도로계획과 자료 참조) (단위 : 백만 원) 구 분 총사업비 2019년 2020년 2021년 이후 비 고 계 1,954 100 1,000 854 타당성조사비 100 100 0 0 설계비 127 0 127 0 공사비 1,627 0 773 854 교통처리비 100 0 100 0 ※ 개략 총사업비이며 기본 및 실시설계이후 총사업비 변경을 할 예정임. 2 용역개요 ?? 설계내역 구 분 금 액 비 고 총 용 역 비 일금 일억칠천구백구십사만원정 (₩ 179,940,000-) 도 급 액 공 급 가 액 일금 일억육천사백일십만원정 (₩ 164,100,000-) 부 가 가 치 세 일금 일천오백팔십사만원정 (₩ 15,840,000-) 계 일금 일억칠천구백구십사만원정 (₩ 179,940,000-) ??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7개월 3 발주방법 검토 ?? 발주방법 : 일반경쟁입찰 ?? 입찰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꺼지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한다. ? 설계분야 : 건설부문 중 4개 전문분야(도로 및 공항, 교통, 구조, 토질?기초)에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 기술사법 제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 측량분야 : 측량업(분류번호 8115160401, 측량용역)으로 등록을 필하고 측량업에 대한 직접생산 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1호에 의한 중소기업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 ? 지반조사분야 : 지질조사 및 탐사업(분류번호 8115179901, 지질관련 용역)에 대한 직접생산 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1호에 의한 중소기업자 ?? 계약체결방법 ? 분담이행 및 혼합방식(공동이행 + 분담이행)에 의한 공동도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3개사 이내로 구성(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업체는 측량, 지반분야에 대한 것만 분담이 가능) (단, 공동수급체 중 공동이행방식의 구성원별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고, 분담이행방식은 최소지분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분담비율은 아래와 같음. 혼합방식의 경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이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 대표자 선임은 출자비율?분담내용의 비중이 큰 업체로 함) 분담비율 : 설계 87.1% 측량 5.1% 지반조사 7.8%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88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 낙찰자 결정방법 : 기술용역적격심사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전안전부)」에 따라 적격심사 실시 - 낙찰자 결정기준 제3장 기술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지 않는 용역(별표2의 4) ?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 4 향후계획 ?? 20. 2.14 : 기술용역타당성 심사요청 ?? 20. 3월 : 용역발주 의뢰 붙임 1. 위치도 1부. 2. 기술용역내역서 1부. 3. 과업내용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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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과업내용서(안)_퇴계로 지하차도 상부 개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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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퇴계로 지하차도 상부 개선기본 및 실시설계 발주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토목부
문서번호 토목부-3030 생산일자 2020-02-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조동협 (02-3708-8774) 관리번호 D0000039338504
분류정보 교통 > 도로시설물관리 > 도로시설물유지보수 > 도로토목공사관리 > 토목설계용역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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