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광진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0년 소방공무원 현장 안전사고 관리 계획(알림) 1. 관련근거 가. 소방정책과-645(2020.1.23.)호『소방공무원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정 발령 알림』 나. 소방정책과-813(2020.2.1.)호『탈중앙방식의 소방활동 안전사고 사례전파 및 안전교육 활용 계획』 다. 시(市)안전지원과-3073(2020.2.10.)호『2020년 소방공무원 현장 안전사고 관리 계획 알림』 2. 현장 소방활동 중 소방공무원 순직·공상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2020년 소방공무원 현장 안전사고 관리 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리니, 현장대원사고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안전사고 발생 시 조사 및 기록관리 사고구분 ○현장대원사고 ○소방차 교통사고(인명피해 발생건) ○기타 안전사고 - 출퇴근 중 발생한 안전사고 - 문화체육 등 각종 행사 중 발생사고 - 장비점검 및 체력단련, 체력검정 시 발생사고 - 기타 현장소방활동에서 제외되는 상황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작성자 지휘팀 안전담당 사고발생부서 담당자 보고방법 ①소방행정과로 조사보고서 공문보고 (지휘팀 안전담당) ②공문검토(안전계획) ③본부 문서보고 및 서울소방 전 기관 사례전파(안전계획) ④통계·보존 및 사고관리-시도통합포털 자료 입력 등(안전계획) ①소방행정과로 발생보고서 공문보고(사고 발생부서) ②공문검토(안전계획) ③통계·보존 및 사고관리-시도통합포털 자료 입력 등(안전계획) 사례전파 있음 없음 보고서식 ○[별지 제2호 서식]- 현장대원사고 조사 보고서 ○[별지 제3호 서식]- 소방차 교통사고 조사보고서 ○안전사고 발생현황(엑셀서식)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규정 별지 제2호 서식] - 소방활동 안전사고 발생보고서 ○안전사고 발생현황(엑셀서식) 보고기간 사고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나. 현장대원사고 등 안전교육 실시[국민행복정책 지표 반영] ○대 상: 전국 현장대원사고 등 발생건(안전지원과 월1회 문서시달) 서울소방 각 기관 현장대원사고 등 전파 사례 ○교 관: 현장대응단장(119안전센터장) ※2주이상 부재 시 차 선임자 ○교육방법: 전 직원 팀별 교육/ 안전사고 개별 건마다 교육 후 의견 청취 ○보고방법: 교육 후 3일 이내 서식[별지 제5호- 안전사고 교육결과보고서 및 교육결과보고(엑셀)]에 맞춰 소방행정과 문서보고 3. 행정사항 가. 지휘팀 안전담당은 현장대원사고 및 소방차 교통사고 발생 시 기한내 조사보고서를 작성하고, 각 사고발생부서에서는 기타안전사고 발생 시 공문보고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며, 나. 현장대응단장(안전센터장)은 전국 시·도 현장대원사고 등에 대해 월 1회 문서시달 시, 전직원 철저히 교육 후 매월 그 결과를 서식에 맞춰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0년 소방공무원 현장대원사고 관리 계획(소방재난본부) 1부. 2. 「소방공무원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설명자료(소방청) 1부. 3. 안전사고 발생 시 보고 절차 1부. 4. 각종 보고서식 각 1부. 끝. 광진소방서장 수신자 재난관리과장,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능동119안전센터장,중곡119안전센터장 담당자 김윤정 행정팀장 박종선 소방행정과장 신윤환 소방서장 02/13 이영우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1556 ( ) 접수 ( ) 우 02644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 480 / 전화 02-452-2090 /전송 02-452-0080 / 2011110110@seoul.go.kr / 부분공개(6)
19779009
20210929002429
본청
소방행정과-1556
D0000039340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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