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생활권별 맞춤형 스포츠 프로그램 운영계획

문서번호 체육진흥과-1696 결재일자 2020.2.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여가스포츠팀장 체육진흥과장 옥혜경 김동준 02/13 김정일 협조 생활권별 맞춤형 스포츠 프로그램 운영계획 2020. 3. 관 광 체 육 국 (체육진흥과) 생활권별 맞춤형 스포츠 프로그램 운영 계획 생활권별 맞춤형 스포츠 프로그램 추진을 통하여 시민참여형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고 소외없는 스포츠 도시육성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방향 □ 추진근거 ○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지방체육의진흥) 및 제16조(여가체육의 육성) ○ 서울특별시 생활체육 진흥 조례 제5조(보조금 지원 등) □ 추진방향 ○ 생활권별 적합한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보급하여 소외없는 스포츠 도시 육성 ○ 마을공동체 및 동호인 조직결성을 유도함으로써 생활체육 참여 환경 조성 ○ 시민이 직접 기획하고 참여하는 프로그램 운영으로 여가스포츠 참여율 향상 Ⅱ 추 진 개 요 ○ 추진기간 : ’20. 4월 ~ 12월 ○ 사업대상 : 마을공동체, 전통시장상인, 소상공인, 소외계층 ○ 추진내용 ? 시민이 기획·주도하는 건강증진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D.I.Y.) ? 생활권별 맞춤형 프로그램 강사, 운동장소 대관료 및 운동용품 지원 ※ 운동용품 1인당 최대 10만원까지 지원 ? 마을공동체 광장 프로그램 지원(신규) ○ 추진방법 : 공모심사(25개 자치구체육회 대상) ○ 사업비 : 300백만원 < 19년도 사업평가 > ? 운영기간 : ’19. 4월 ~ 12월 ? 운영방법 : 공모사업으로 진행(자치구체육회 신청 ⇒ 시체육회 공모심사·선정) ? 운영내용 : 대관료·강사수당 전액 지원, 운동용품 구매비 최대10만원 지원 ? 추진실적 : 14개 자치구 22개소(마을공동체 10, 전통시장 4, 소상공인 2, 소외계층 6) - 필라테스, 줌바댄스, 풋살 등 13개종목 운영 ? 사업비 : 207,360천원 ? 사업평가 : 참여자들이 직접 원하는 운동 종목 선정 및 프로그램 운영지원(운동용품, 장소대관료 등)에 아주 높은 호응도를 얻음 ? 개선사항 - 마을공동체 대상으로 보다 많은 시민들이 생활체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마을광장 프로그램 신설 Ⅲ 세부 추진계획 □ 공모계획 ○ 공모분야 구 분 신청대상 내 용 지원금액 운영기간 비 고 생활권별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 마을공동체 전통시장,소상공인 소외계층 4월∼12월,최대 8개월 운영 자치구별 최대 2개소 운영 생활권별 광장 프로그램 마을공동체 4월∼9월, 최대 6개월운영 ○ 공모단체 : 25개 자치구체육회 ○ 공모 진행절차 서류심사 및 신청서 제출 -자치구체육회- ▶ 단체선정 (위원회 개최) -서울시체육회- ▶ 결과통보 (선정사업 및 금액) -서울시체육회- ▶ 사업운영 사업비정산 -서울시체육회- ○ ○ 선정방법 : 심사위원회 구성(서울시체육회 생활체육위원회 및 외부위원-5인 이내) ? 1차 서류심사 : 공모신청서류 완비 및 3개년 유사사업 추진실적 ? 2차 위원회 심사 : 정성평가(사업계획 적정성, 사업기대효과, 사업규모의 적합성, 예산편성 적정성) ○ 선정순위 : 심사위원회 심사결과 고득점 순서대로 선정 ※ 사업규모 및 득점 순위 등을 고려하여 분야별 총사업비 내 지원 □ 운영방법 ○ 지원사업 : 자치구별 최대 2개 사업 지원 가능(권역별) ? 각 사업은 15인 이상을 회원으로 하고 3개월 이상 프로그램 진행 ※ 대상별 공모신청 건수 미달 시 자치구별 총사업비 내 지원 ○ 지원금액 및 항목 ? 지원금액 : 1개 사업 최대 12백만원, 자치구별 최대 2개소 신청 가능 〔예시〕○○ 자치구체육회 맞춤형 프로그램 신청 시 1. 생활권별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 2개사업 신청, 2개사업 공모 선정→최대 2,400만원 지원 2. 생활권별 광장 프로그램 2개사업 신청, 2개사업 공모 선정→최대 월80만원 지원 ⇒ ○○ 자치구 : 프로그램별 2개, 최대 4개사업 선정 가능 ? 지원항목 구 분 생활권별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 생활권별 광장 프로그램 강사수당 지급(시간당 최대 7만원) 지급(월 40만원) 장소대관료 지급 미 지급 운동용품비 지급(인당 최대 10만원) 미 지급 보험료 실비 실비 점검여비 지급(1개소당 최대 30만원) 지급(1개소당 최대 15만원) 운영비 (회의비,사무용품) 지급(운영기간에 따른 차등지급) ※3개월 50만원/4~6개월70만원/7~8개월 100만원 미지급 ※ 지원제한 ? 대회 및 동호인 클럽,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 서울시체육회가 시행하고 있는 중복사업 □ 향후일정 ○ 2020. 2월 사업계획 수립 및 자치구체육회 공모안내 ○ 2020. 3월 사업공모 심사 ○ 2020. 4월 ~ 12월 사업수행 및 관리 ○ 2020. 12월 정산 및 결과보고 Ⅳ 행 정 사 항 ○ 체육진흥과 : 사업비 적기교부 및 현장점검을 통한 사업운영 전반 관리 ○ 서울시체육회 : 대상 선정 자치구체육회(간접보조사업자)에 대한 회계처리 기준 교육 실시 ○ 자치구체육회 : 철저한 사업관리 및 정산절차 준수.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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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권별 맞춤형 스포츠 프로그램 운영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관광체육국 체육진흥과
문서번호 체육진흥과-1696 생산일자 2020-02-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옥혜경 (2133-2747) 관리번호 D0000039344427
분류정보 문화관광 > 체육정책 > 체육정책수행 > 생활체육진흥 > 여가스포츠진흥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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