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물품이동 관리전환 승인 통보(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1.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2288(2020.2.12.)호 관련입니다. 2.「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6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2조에 의거하여 관련부서에서 이동요청한 물품에 대해 아래와 같이 승인처리 후 알려드리니 부서 물품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품이동 현황> 연번 요청부서명 이동부서명 이동요청 물품 현황 물품명 요청 승인 미승인 비고 1 시민감사 옴부즈만위원회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총무부 수강용탁자 11 11 - 물품관리시스템 승인 완료(2.13) 접이식의자 22 22 ※ 물품이동 요청부서는 물품관리전환합의서(날인 완료) 재무과 제출 요망 붙임 물품이동 승인현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총무부장) 주무관 최태원 결산물품팀장 한철우 재무과장 02/13 김명주 협조자 시행 재무과-749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www.seoul.go.kr 전화 2133-3267 /전송 02-2133-1030 / / 부분공개(7)
19778849
20210929002429
본청
재무과-7490
D0000039340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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