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 서울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 계획

문서번호 외국인다문화담당관-2037 결재일자 2020.2.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다문화가족팀장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여성정책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은정 장상용 최승대 대결 02/13 윤희천 전결 협 조 2020년 서울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 계획 2020. 2.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2020 서울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 계획 우리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운영 내실화 및 예산집행 효율성을 높여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사회생활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사업개요 ?? 추진근거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5조(생활 정보 제공 및 교육 지원), 제10조(아동청소년 보육·교육) ○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지원 범위) ?? 서울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현황 ○ 설치현황 : 24개소(서초구는 다가센터 미설치이나 통합센터로 운영) -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 통합센터 설치현황 : 25개소 ? 관악(’14년), 영등포, 서초(’15년), 종로, 도봉, 구로, 서대문(’16년), 성북, 동작, 강동(’17년), 용산, 성동, 동대문, 중랑, 강북, 노원, 은평, 마포, 양천, 강서, 금천, 강남, 송파(’18년), 중구, 광진(’19년) ○ 운영방법 : 25개 자치구 위탁 운영(자치구에서 위탁기관 선정) ○ 사업내용 - 기본사업(5) : 가족, 성평등·인권, 사회통합, 상담, 홍보 및 자원연계 사업 - 특성화사업(6) : 방문교육, 자녀 언어발달지원, 사례관리, 이중언어 가족환경조성,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특수목적 한국어교육 프로그램 - 다문화가족 교류소통공간 운영 (’19~) - 찾아가는 결혼이주여성 다이음사업 (’20년 신규) ○ 소요예산 : 14,638,606천원 (국비 3,800,023천원 포함, 국:시비=3:7 매칭) Ⅱ ’19년도 사업추진 실적 (’19. 12월말 기준) ○ 사업실적(단위: 명, 연인원 기준) - 센터 기본사업 : 145,827명 소 계 가 족 성평등·인권 사회통합 상 담 홍보 및 자원연계 145,827 58,369 7,128 43,230 3,250 33,850 -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 : 209,927명 ? 방문교육서비스 소 계 한국어교육 부모교육 자녀생활서비스 78,434 23,965 16,294 38,175 ? 자녀 언어발달지원 소계 초기면담 상담 평가 교육 50,072 610 18,184 5,082 26,196 ? 통번역서비스 소계 통역 번역 정보제공 등 48,923 24,770 3,185 20,968 ? 사례관리 : 21,808명 ? 이중언어 환경조성 : 10,690명 - 한국어교육 : 2,916명(실) / 91,267명(연) ○ 실적분석 Ⅲ ’20년 운영·지원 계획 1 ’19년 대비 달라지는 점 (※ 여성가족부『 2020 가족사업안내』 참고) ?? 종사자 관리(1권 p.3) ○ 센터 종사자 채용 - 채용서류 중 ‘채용신체검사서’ 필수 서류로 규정 센터 지도점검 시 ‘채용신체검사서’ 구비토록 하고 있음 ○ 센터 직원 교육 실시 기준 변경 - 상담사례회의 : 연10회 → 연6회 이상 실시 - 정기 슈퍼비전 : 분기당 1회 → 반기당 1회 이상 실시 ?? 센터 설치 및 운영(1권 p.63) ○ 위탁계약 기간 : 3년 이내 → 5년 ??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2권 p.157~312) ○ 방문교육사업 - 방문교육서비스 ‘사전설명회’ 실시 ? 센터는 서비스대상자에게 ‘사전설명회’ 이수 후 서비스 제공 - 서비스 ‘만족도 조사 및 모니터링’ 신설 ? 센터별 대상자 서비스 만족도조사 후 취합하여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 보고(연1회) ? 센터는 방문교육서비스대상자에 대해 회기중 1회 이상 모니터링 실시 - 출퇴근 관리 : ‘모바일 출퇴근 앱’ 활용 가능 ? 방문교육지도사 출퇴근 관리를 위해 모바일을 이용한 출퇴근 앱 등을 활용하여 근무시간을 확인할 수 있음 (단, 사전에 개인정보동의서 제출받아야함) - 방문교육지도사 활동 ‘방학기간’ 설정 가능 → 불가 ? 연중사업으로 방학기간 별도 없으며, 종료 후 다음주 서비스대기가정 연계 방문교육서비스 지원 - 교통비 기준 상회하는 ‘교통비’ 발생시 증빙자료 제출시 추가 지급 가능 ? 증빙자료(주유비 영수증, 유료도로 영수증 등, 최초1회) 제출시 추가 지급하며, 이동거리 1km미만인 경우 미지급함. (단, 대중교통이용 또는 자차이용시 주유비 실비 지급 가능) - ‘교재교구비’ 예산 집행기준 추가 ? 서비스 1가구당 월 5천원 이상(소모성 교재 교구비 50% 이내) 방문교육지도사에게 수요조사 후 센터에서 일괄 구매하여 제공 (방문학습지 구매 불가) ○ 언어발달지원사업 - 자격기준 변화 : 전문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언어 재활사 자격증 취득자 ? 기존 : 언어치료학과, 언어병리학과 등 언어발달·촉진학과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졸업예정자, 대학원 수료자 포함) → (중략) 전문학사학위 이상 소지자(졸업예정자 포함)로 언어 재활사 자격증을 취득한자 - 근무시간 : 주5일제 원칙(주40시간), 1일 8시간(09:00~18:00) 원칙 ? ’19년 이전 기존 주4일제 근무자는 근무시간 및 요일 협의 조정 가능하다는 단서 조항 삭제 ○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사업 - 통번역 전담인력 ‘전문성 평가’(한국건강가정진흥원) : 분기별 1회 → 연2회 ? 대상 : 신규 채용을 위한 서류 심사 합격자, 승급대상 통번역 전담인력 - 신규양성교육 (한국건강가정진흥원) : 1/4분기, 3/4분기 → 연중 2회 - 통번역지원사(보) 직급 삭제 ? 신규 채용시 통번역지원사 채용(70점 이상, 토픽 4급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여건상 불가피한 경우(최초 채용심사결과 없는 경우 등)에는 지원사(보) 채용가능 → (중략) 한국어 능력시험 3급이상 통번역지원사로 채용 가능(단 채용 후, 통번역 지원사 시험 및 토픽 4급이상 연내 합격 조건으로 계약) - 한국어능력시험 갱신 조건 신설 : 통번역 전담인력은 한국어능력시험 자격 유효기간 만료시 지속적으로 갱신하여 자격을 유지하여야함 ○ 이중언어 가족환경조성사업 - 신규양성교육 (한국건강가정진흥원) : 1/4분기, 3/4분기 → 연중 2회 2 ’20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주요 사업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 센터 기본사업 - 가족, 성평등·인권, 사회통합, 상담, 홍보 및 자원연계 등 5대 영역 프로그램 - 유형 : 가형 11개소, 나형 13개소 ※ 가형(인력 5명) : 189,700천원, 나형(인력 4명) : 151,300천원 - 대상 : 다문화가족, 외국인가족(외국인근로자, 외국인유학생, 재외동포, 난민 등), 북한이탈주민 - 예산 : 4,053,600천원(국·시비 30 : 70) ○ 거점센터 운영 - 지정기관 : 영등포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18년~’20년) - 서울시 내 센터 간 네트워크 구축 및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서비스 개발 ※ 서울시 다문화가족 네트워크 구축사업 공모 선정, 사업 추진 중 (한울타리 홈페이지 및 ‘My Seoul’ 앱 운영, 150백만원, 시비100%) - 예산 : 45,800천원(국·시비 30 : 70) ○ 다문화가족 교류소통공간 운영(’19~) - 내용 : 자녀양육 정보교류 및 부모교육, 다문화가족 자녀성장 지원,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응 및 등 자조활동 프로그램 지원 공간 - 대상 : 9개구 (중구, 성동, 동대, 중랑, 노원, 은평, 서대문, 구로, 관악) - 예산 : 369,900천원 (개소당 41,100천원×9개구, 국·시비 30 : 70) ??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 ○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 - 대상 및 내용 ? 방문 한국어교육서비스 : 입국 5년 이하 결혼이민자 및 중도입국 자녀 ? 방문 부모교육서비스 : 생애주기별(임신·출산·영아기, 유아기, 아동기) 총 3회 지원 ? 방문 자녀생활서비스 : 만3세~만12세 이하 다문화가족 자녀, 중도입국자녀에게 인지, 자아·정서·사회성, 문화역량강화, 시민교육영역 등 지도 - 방 법 : 1:1 방문지도 (주2회×2시간), 소득유형에 따른 자기부담금 반영 - 예 산 : 3,815,142천원(단가 16,374천원×233명, 국·시비 30:70) ○ 다문화가족 사례관리 지원 - 대 상 : 신규입국 및 가정폭력, 빈곤, 정보부족 등 위기 다문화가족 등 - 내 용 : 복잡·다양한 문제해결 및 욕구 해소를 위한 가족별 맞춤형 종합서비스 제공 - 방 법 : 사례 발굴, 욕구사정 및 실행계획 수립, 자원연계 등 - 예 산 : 827,523천원(30,649천원×27명, 국·시비 30:70) ○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 내 용 : 결혼이민자의 가족·사회생활에 필요한 6개 언어 통·번역 서비스 제공 - 통번역사 배치 : 총 33명(베트남 20, 중국 7, 몽골2, 캄보디아 2, 일본 1, 필리핀 1) - 예 산 : 910,665천원(30,377천원×1명(전문)+27,509천원×32명, 국·시비 30:70) ○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 - 대 상 : 언어평가 및 언어교육이 필요한 만 12세 이하의 다문화가족 자녀 - 내 용 : 다문화가족 자녀의 언어발달상태 평가 후, 언어교육 및 부모상담 등 - 지원기간 : 1회 6개월, 최대 3회까지 연장 가능(최대 총 24개월) - 언어발달지도사 배치 : 총 38명 - 예 산 : 1,247,160천원(32,820천원×38명, 국·시비 30:70) ○ 이중언어 가족환경 조성사업 - 대 상 : 영유아 자녀를 둔 다문화가족 (예비부모 및 미취학자녀 포함) - 내 용 : 다문화가족 자녀의 가정내 이중언어 소통환경 조성으로 글로벌 인재 육성 - 이중언어코치 배치 : 총 23명(배치센터 20개구, 미배치센터 5개구) - 예 산 : 736,450천원(28,325천원×26명, 국·시비 30:70) ○ 특수목적 한국어교육 - 대 상 :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 등 - 내 용 : 사전 교육 과정, 실생활에 유용한 7개 과정(각 12차시) ? 자녀학습지도, 지역문화, 중도입국자녀, 취업, 토픽 읽기·듣기·쓰기 관련 프로그램 ? 총 7개 과정(각12차시 ? 차시별 기본 1~2시간)으로 구성 - 방 법 : 자치구 내 한국어교육 운영기관 지정 - 예 산 : 585,500천원(24,500천원×19개구(가형)+20,000천원×6개구(나형), 국·시비 30:70) ?? 찾아가는 결혼이주여성 다이음 사업 (’20년 신규사업) ○ 사업기간 : ’20. 1월~12월 (기간 중 5개월) ○ 사업내용 - 결혼이주여성들을 지역사회 다문화 활동가로 양성하여 다양한 활동 진행 - 다양한 지역공동체(유치원, 학교, 모임 등)에 ‘찾아가는 다문화 친화 활동’ 추진 - 센터별 지역사회 수요자 발굴 및 특성에 맞는 활동 실시 (예: 여성폭력 초기 상담 등) - 결혼이주여성 상호문화 이해교육 등 다문화 인식개선 프로그램 운영·지원 ○ 서비스 제공원칙 : 무료 지원 ○ 사업예산 : 75,000천원 (개소당 3,000천원x25개구 = 75,000천원) - 예산 내역 : 활동가 강사료(5개월100천원2명2.5회=2,500천원)+자료제작비(500천원) ※ 1회 : 2시간 기준(시간당 5만원), 1시간으로 운영가능 Ⅳ ’20년 인건비 가이드라인 1 인건비 인상 (※ 여성가족부『 2020 가족사업안내』 참고) ○ 여성가족부 호봉 기준표 전년대비 2.8% 인상 (1권 p.295) (월액, 단위:원) 호 봉 센 터 장 사무국장 팀 장 선임팀원 팀 원 행정인력등 1 2,367,800 2,178,800 2,035,000 1,904,500 1,883,400 1,795,400 2 2,459,600 2,259,300 2,105,600 1,967,600 1,913,400 1,797,500 3 2,554,500 2,350,300 2,188,700 2,046,600 1,987,100 1,800,600 4 2,652,300 2,448,100 2,285,400 2,126,600 2,060,700 1,803,700 5 2,709,700 2,547,000 2,387,500 2,210,800 2,141,100 1,885,000 6 2,824,600 2,657,200 2,494,900 2,303,400 2,228,100 1,971,500 7 2,874,200 2,681,900 2,608,500 2,396,000 2,323,100 2,058,000 8 2,987,700 2,796,500 2,723,100 2,491,600 2,421,200 2,144,500 9 3,101,900 2,914,100 2,749,000 2,585,400 2,519,500 2,231,000 10 3,210,700 3,026,700 2,854,100 2,677,000 2,585,500 2,252,700 11 3,281,600 3,135,300 2,950,900 2,769,500 2,670,600 2,339,200 12 3,387,200 3,195,100 3,038,600 2,848,400 2,740,200 2,425,700 13 3,477,800 3,241,100 3,115,200 2,922,100 2,807,500 2,512,200 14 3,556,200 3,322,200 3,189,600 2,992,600 2,873,800 2,598,700 15 3,630,900 3,403,400 3,261,000 3,060,000 2,936,800 2,653,300 16 3,702,000 3,475,900 3,328,400 3,125,200 3,002,000 2,706,900 17 3,769,200 3,541,600 3,392,600 3,186,100 3,067,100 2,761,500 18 3,831,800 3,607,300 3,454,800 3,245,100 3,129,100 2,815,100 19 3,891,500 3,667,200 3,512,000 3,300,900 3,186,400 2,869,700 20 3,947,600 3,722,300 3,568,000 3,356,700 3,241,700 2,924,300 21 4,000,900 3,776,500 3,621,200 3,407,200 3,292,500 2,977,900 22 4,051,300 3,826,700 3,671,100 3,456,700 3,342,300 3,032,500 23 4,098,900 3,874,100 3,718,900 3,503,000 3,389,800 3,086,100 24 4,142,900 3,918,600 3,765,900 3,549,100 3,436,100 3,140,700 25 4,186,000 3,963,000 3,807,800 3,591,300 3,479,200 3,184,000 26 4,224,100 4,001,600 3,850,600 3,634,400 3,518,000 3,227,300 27 4,260,500 4,040,300 3,885,300 3,669,200 3,552,100 3,270,600 28 4,292,400 4,073,100 3,917,900 3,702,800 3,584,300 3,313,900 29 4,321,200 4,104,000 3,949,500 3,734,400 3,616,200 3,357,200 30 4,350,200 4,134,000 3,980,200 3,765,000 3,647,300 3,400,500 ○ ’20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인건비(기본급) 지급기준(p.293) - 호봉기준표의 지급기준(기본급)을 참고하여 종사자 유형에 따라 종사자수당 (연장근로수당, 명절휴가비, 정액급식비, 가족수당, 조정수당 등)을 적용하되, - 개별시설 및 자치구 예산사정 등에 따라 종사자수당을 개별적으로 편성 가능 ※ 서울시는 ’20년 전액시비로 기본사업 종사자 대상 4종수당 및 조정수당, 특성화사업 종사자 대상 3종수당(연장근로수당, 명절휴가비, 정액급식비), 방문교육지도사 교육활동비 등 예산 편성 - 근로기준법 제56조의 규정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연장, 야간, 휴일근무수당), 퇴직금, 기타 4대 보험 등의 경우 근로기준법 및 개별 법령 준수 ○ 호봉 책정 기준 - 여성가족부 『2020 가족사업안내』의 호봉 책정 기준을 따름. 2 종사자수당 지급 1. 기본사업 종사자 조정수당 지급 (시비 100%) ?? 지원대상 : 기본사업 종사자 (교류·소통공간 담당 인력 포함) ?? 지원내용 : 4종수당 + 조정수당 + 맞춤형 복지포인트 (전액 시비 100%) ○ 4종수당(정액급식비+연장근로수당+명절휴가비+가족수당) 지급 기준 (붙임1 세부내역 참고) 수당명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시기 지급액 비고 정액급식비 정규직원 정액 (100천원) 매월 100천원 연장근로수당 규정된 근무시간외에 연장근로를 한 종사자 연장근로시간×통상임금 ×1/209×1.5 연장근로를 한 다음 달 보수 지급일 (단, 12월은 당월 지급 권고) 최대 월 15시간 (예산지원은 월 10시간 이내) ※연장근로수당 예산범위 내 지급 명절휴가비 정규직원 기본급의 120% 연2회 (설,추석) 지급시기마다 60%씩 가족수당 부양가족이 있는 종사자 자녀 인원제한 없음 자녀 제외 지급인원 4인 이내 매월 배우자 40천원 기타 20천원 둘째 60천원 셋째부터 100천원 ※ 수당 지급기준인 ‘기본급’ = 여성가족부 2020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호봉기준표의 지급기준 ○ 조정수당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임금의 95% 적용 금액과 여성가족부 호봉기준표에 따른 임금 차액을 시비 조정수당을 통해 보전 ※ 조정수당은 서울시와 여가부 호봉기준표에 따른 기본급 차액만 지급 (기존 외국인다문화담당관-306(2020.1.6.)지침 中 ‘기본급 변동에 따른 종사자 수당(연장근무수당, 명절수당) 증가분을 함께 반영’ 내용 삭제) ○ 맞춤형 복지포인트 : 10호봉 미만 연250포인트, 10호봉 이상 연330포인트 2. 특성화사업 종사자 수당 확대 ?? 특성화사업 종사자 3종수당 도입 ○ 지원대상 : 사례관리사, 언어발달지도사, 통번역지원사, 이중언어코치 ○ 지원내용 : 3종수당(정액급식비+연장근로수당+명절휴가비) + 복지포인트 (전액 시비 100%) 수당명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시기 지급액 비고 정액급식비 정규직원 정액 (100천원) 매월 100천원 연장근로수당 규정된 근무시간외에 연장근로를 한 종사자 연장근로시간×통상임금 ×1/209×1.5 연장근로를 한 다음 달 보수 지급일 (단, 12월은 당월 지급 권고) 최대 월 15시간 (예산지원은 월 10시간 이내) ※연장근로수당 예산범위 내 지급 명절휴가비 정규직원 기본급의 120% 연2회 (설,추석) 지급시기마다 60%씩 ?? 방문교육지도사 처우개선비 지급 및 명절휴가비 인상 ○ 지원대상 : 방문교육지도사 ○ 지원내용 : 처우개선비(교육활동비, 시비100%) + 명절휴가비(국시비 매칭 방문교육사업 예산) ○ 처우개선비(교육활동비, 시비100%) - 지원기준 : 근무 인정경력 5년 미만 매월 100천원, 5년 이상 116천원 - 지급방법 ? 자격확인 : 자치구(경력증명서, 고용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 인정경력 확정(센터장) → 자격 및 인정경력 검토 및 승인 (자치구) ※ 필요시 공문으로 조회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철저히 관리 - 지급시기 : 매월 방문교육지도사 급여(수당) 지급일에 지급 - 여성가족부 「2020 가족사업안내」 및 서울시 「2020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호봉 책정 기준에 따라 예산범위 내 인정 경력 산정 - 5년 만근(인정경력 60개월)일이 속한 다음 달부터 금액 상향 지급 - 종사자가 퇴직, 휴직 등으로 교체될 경우 임용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액 결정 - ’20년도 교육활동비는 방문교육 시에 개인적으로 소요되는 교재 출력·복사, 휴대폰 사용 등에 대한 실비 지원금 성격의 처우개선비로서, 영수증 제출 필요하지 않으며, 수당에 대한 퇴직금, 사회보험료(기관부담)는 미포함 ※ 기존 센터 예산으로 편성된 방문교육사업비(교재교구비)와는 다른 성격의 예산으로서, 전액 시비로 방문교육지도사에게 지급하는 처우개선비임 - 이외 미표기 사항은 「2020년 가족사업안내」 예산편성 기준 및 집행 기준을 따름 ○ 명절휴가비 - 지급시기 : 설, 추석 (연2회) ※ 보수지급일 또는 지급기준일 전후 15일 이내에 해당 센터장이 정하는 날에 지급 - 지 급 액 : 1회 300천원, 총 연2회 600천원 - 지급방법 : 월중 인사발령시(신규채용, 퇴직 등) 지급기준일(설날, 추석)을 기준으로 결정 - 지급재원 : 국·시비 매칭(3:7) 방문교육사업 예산에서 집행 ※ 사회복지시설 공통사항 : 서울시 「2020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참고 집행 Ⅴ 행정사항 ?? 서울시 ○ 여가부 <2020년 가족사업안내> 및 서울시 방침 시달 : ’20. 2월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예산(국·시비) 교부 : 분기별 ?? 자치구 ○ ’19년도 보조금 정산서 및 ’20년 사업계획서 제출 : ’20. 2월 ○ 종사자수당(4종수당, 조정수당 등) 및 복지포인트 집행·관리 - 국·시비 보조금과 별도 관리·정산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현장 점검 (1회 이상) : 연중 ○ 사회복지시설 의무사항 지도·점검 - 업무의 전자화, 전산 시스템을 통한 회계 관리, 시설 안전점검,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 공시 등 철저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서비스 제공 : ’20.1~12월 ○ 사회복지사업법 등 사회복지시설 의무사항 준수 붙 임 1. 종사자 4종수당 지급기준 1부. 2. 맞춤형 복지포인트 사용가능 항목 1부. 끝. 붙임 1 종사자 4종수당 지급 기준 ?동 기준 외의 세부내용은 2020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따름 ? 정액급식비 ○ 지급기준 : 월 10만원 -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 - 비과세 및 통상임금 여부는 2020 공무원 보수기준 및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적정 집행 ? 연장근로수당 ○ 지급기준 : 통상임금×1/209시간×1.5×월10시간 통상임금 = 기본급+정액급식비 - 근로기준법 내에서 연장근로수당 지급에 관한 세부계획을 마련하여 집행 ? 출퇴근시간 기록, 연장근무 실시 절차, 관련 서류 등 혼란이 없도록 구체화 ? 1일 최대 인정 시간, 연장근무 인정 시각 등 명확히 할 것 - 보조금 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할 경우 ‘법인전입금’, ‘비지정 후원금’ 등을 활용하여 지급할 수 있음. 다만, 전액 시비 편성 연장근로수당은 1인 월 10시간 편성. ? 명절휴가비 ○ 지급대상 : 설날 및 추석일(이하 “지급기준일”) 현재 대상 종사자 ○ 지급시기 : 설, 추석 (연 2회) - 보수지급일 또는 지급기준일 전후 15일 이내에 해당 센터장이 정하는 날에 지급 ○ 지 급 액 : 지급기준일 현재 기본급의 60% - 지급기준일 현재 기본급은 징계처분으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경우 감액되기 전의 기본급임 ○ 지급방법 : 월중 인사발령 시(신규채용, 퇴직, 승진 등) 지급기준일(설날, 추석)을 기준으로 결정 ? 가족수당 ○ 지급범위 : 가족수당은 예산범위 내에서 센터 및 자치구 협의에 의해 지급 가능 ○ 지급대상 : 부양가족이 있는 기본사업 종사자 ※ 부양가족 요건 (①+② 요건 동시 충족) ① 부양의무를 가진 종사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여야 하고, ② 당해 종사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한다. ※ 다만, 취학?요양 또는 주거, 종사자의 근무형편에 의하여 당해 종사자와 별거하고 있는 배우자?자녀 및 배우자와 주소?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에 포함 ○ 지 급 액 - 배우자 : 월 40,000원 - 기타 부양가족(직계존속, 첫째자녀 등) : 1인당 월 20,000원 - 둘째자녀 : 1인당 월 60,000원 - 셋째자녀부터 : 1인당 월 100,000원 ※ 자녀 인원제한 없음. 자녀를 제외한 지급인원 4인 이내 ○ 지급방법 - 부양가족 신고서(서식 제1호 참조) 및 증빙자료 확인 후 지급 <가족수당 중복지원 불가> ◇ 부양가족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가족수당을 받은 경우 중복지원 불가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국가재정법」,「지방재정법」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의 법률에 따른 회계 또는 기금에서 인건비가 보조되는 사립학교, 별정우체국, 공공기관, 지방공단 등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회복지시설 【서식 제1호】 부양가족신고서 부양의무 종 사 자 성 명 생년월일 직 급 소 속 부 양 가 족 상 황 성 명 관계 생년월일 신고사유 (혼인, 출생, 사망 등) 직 업 가족수당 중복수급 여부 확인 특기사항 : * 본 란에는 배우자가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별정우체국 직원?공공기관 직원?지방공사 직원?지방공단 직원, 사회복지시설 등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을 받는 시설?단체의 종사자 등인 경우에는 배우자의 소속기관 및 연락처, 해당기관에서의 가족수당 지급여부, 기타 특기사항을 기재함 본인은 허위의 방법으로 가족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변상하고 일정기간 지급을 정지하는 관련규정과 가족수당의 지급대상 및 부양가족의 기본요건 등을 숙지하고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부양가족을 신고합니다. 첨부 : 1. 주민등록등본(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2. 장애진단서 등 자료 1부(해당자에 한함) 년 월 일 신 고 인 성명 (인) 대리신고인 성명 (인) 관계 (의) 위의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소속기관장 (인) 붙임 2 맞춤형 복지포인트 사용가능 항목 복지항목 수혜대상 이용예시 및 항목 지급제한 증빙서류 레저시설 이용 본인 및 동반부양가족 ?롯데월드, 에버랜드 등 레저시설 이용 및 연회원권 ※ 본인동반 필요 ?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건강체육시설 이용 본인 및 부양가족 ?헬스, 수영, 탁구, 볼링 등 체육시설업으로 등록된 업체 이용료 ?마라톤, 산악자전거, 등산대회 등 참가비용 ?스포츠, 운동경기 관람료 ?시설이용시 사용한 식음료 비용 등 ?영수증 ?수강증 사본 ?이용권사본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인터넷 예약의 경우 출력물 건강진단 및 건강관리비용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동일 등본상 등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의료 보험카드에 등재 되어 있는 가족 까지 지원) ?본인 및 부양가족의 건강검진 비용 ?치과진료(치아보철, 틀니, 스켈링) ?안과진료(시력보정용안경, 콘탠트렌즈) ?이비인후과(보청기 구입) ?한방진료(침술 등 한방진료비) ?기타 종합건강검진 이외의 질병예방을 위한 각종 검사비용(MRI, 내시경, 초음파검사, 각종암검사 등) ?질병치료를 위한 외래?입원진료비 및 약제비용 ?건강관리?스포츠용품 구입비용 ?산후조리원 비용 ?노인복지시설 비용 ?건강안마원 이용비용 (※서울시 안마바우처 제공기관만 해당) ?응급실 비용 ?단순보양을 위한 약물, 음식물 섭취(한양영양제 등 ) ?질병치료와 상관없는 미용관련 치료(성형, 교정 등) ?시력교정용 시술 ?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안경사가 사용자 용도를 확인한 영수증 ?보청기, 장애인 보장구는 사용자가 확인되는 영수증 ?한방진료비 (의사진단 확인) 도서구입 본인 ?정서함양 및 능력개발을 위한 교양서적 및 전문도서 ?전자사전 ?멀티미디어 관련 자기개발매체 (CD/DVD, 테잎, e-book) ?게임?오락을 위한 잡지, 자녀참고서 등 ?영수증 ?인터넷출력물 ?신용카드매출 전표 등 국내외 여행비용 본인 및 동반부양가족 ?교통비(주유비, 버스, 기차, 항공요금), 식비, 숙박비 등 국내외 여행에 소요된 비용 ?여행지에서의 국립공원 입장료, 위락시설 이용료 등 ?여행을 위한 내비게이션 구입비용, 차량 점검서비스 이용 비용 ?캠핑,낚시 관련 용품 ?연가 또는 휴일 이외에 사용한 여행비용 ?여행기념품 및 여행물품 비용 ※본인동반 필요 ※여행지역 제한없음 ?근무상황부사본 (연가활용여행시) ?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3교대 근무 등으로 평일 여행이 가능한 경우 자체확인 공연관람 본인 및 동반 부양가족 ?영화, 연극, 음악회, 전시회 등 각종 공연 관람료 ※본인동반 필요 ?영수증 ?인터넷출력물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가족친화비 본인 및 부양가족 ?기념일(생일, 결혼기념일 등) 꽃배달, 케익주문 등 ?가족 사진촬영 및 앨범제작, 사진인화 ?가족 사진촬용 등을 위한 디지털 카메라, 캠코더 구입 ?가족생일, 기념일 외식비용 ?꽃배달, 케익주문 외 선물구입비용 ?영수증 ?인터넷출력물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일반학원수강 및 자기계발비 본인 ?어학시험 응시료 ?각종 학원 수강료 ?문화센터(백화점 포함) 수강료, 음악?승마?미술?운전?컴퓨터?회계?공인중개사?검도?꽂꽂이?요리학원 등 ?자기계발용 자격증 응시료 ?자기계발용 악기구입 ?노트북, 컴퓨터, 태블릿PC, 넷북, 어학용 학습기기 등 ?자기계발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학원 수강료 예) 무도학원 등 ?자녀 학원비 ?영수증 ?수강증 사본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생활보장서비스 본인 및 부양가족 ?온라인 및 유선을 통한 법률/세무상담, 재무설계 서비스 ?본인 및 부양가족의 가입 보험료 ※개인의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보장성격을 지닌 개인가입보험 ?영수증 ?인터넷출력물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장례서비스 본인 및 부양가족 ?본인 및 가족 애사시 장례서비스 이용급액 ?별도 구입한 장례 소모용품(수의, 관 등) ?영수증 ?입금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맞춤형 복지포인트 지급 제한 항목 ○ 현금 또는 현금과 유사한 유가증권 구매 예) 상품권, 주유권, 증권?채권구입 등 ○ 사행성 있는 서비스 이용 예) 복권, 추첨권 등 ○ 각종 물품 구입 비용 (복지포인트 사용가능 항목 명시 품목 제외) ○ 개인에게 부여된 복지포인트 한도를 초과하는 비용 ○ 증빙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움이 있는 서비스 이용 - 카드사용이 가능한 항목에 한해 비용을 지급하되, 현금을 사용한 경우 본인의 사용여부 확인이 곤란한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 예) 간이 영수증 또는 현금사용시 본인 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발급받기 어려운 서비스 ※ 무통장 입금확인서, 인터넷매출전표 등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승인가능 【서식 제2호】 맞춤형 복지포인트 지급 신청서 청 구 자 부 서 복지지원과 성 명 홍 길 동 복 지 항 목 국내외여행비용 가맹점명(상호) 00주유소 세 부 내 용 가족여행 시 주유비 사용금액 60,000 사용일자 2020.1.29. 신청금액 60,000 지급신청일 2020.2.1. 입금받을 계좌은행 00은행 입금받을 계좌번호 123-456-789 입금받을 계좌 예금주 홍 길 동 증빙종류 신용카드 영수증 <증빙서류 부착>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2020년 서울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문서번호 외국인다문화담당관-2037 생산일자 2020-02-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은정 (02-2133-5072) 관리번호 D0000039339541
분류정보 경제 > 국제교류 > 국제교류정책수행 > 지역내거주외국인지원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