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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소방훈련 기본 계획

문서번호 재난관리과-1195 결재일자 2020.2.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대응총괄팀장 재난관리과장 소방서장 최영현 김원희 이정환 02/13 김성회 협 조 현장대응단장 代한종승 - 실전 같은 훈련으로 현장 대응능력 강화 - 2020년 소방훈련 기본계획 송 파 소 방 서 (재난관리과) 목 차 Ⅰ. 관련근거 1 Ⅱ. 추진방향 1 Ⅲ. 2019년 소방훈련 결과 2 Ⅳ. 2020년 소방훈련 개선사항 5 Ⅴ. 2020년 소방훈련 추진계획 7 1. 합동훈련 8 2. 현지적응훈련(실전대응훈련) 11 3. 소방통로 확보훈련 14 4. 도상훈련 15 5. 긴급구조훈련 15 6. 소방전술훈련 15 Ⅵ. 행정사항 18 - 실전 같은 훈련으로 현장 대응능력 강화 - 2020년 소방훈련 기본계획 현장 중심의 실질적 훈련을 통해 현장에 강한 정예대원을 양성하여 현장 대응능력을 제고하고자 함 Ⅰ 관 련 근 거 ?? 소방기본법 제17조「소방교육·훈련」, 시행규칙 제9조「소방교육·훈련의 종류 등」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훈련 등」 ??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14조「소방훈련과 교육」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4조「교육 및 훈련」 ?? 재난관리과-7697(‘18.9.27.)「다중이용시설 합동 훈련·교육실시 계획 알림」 ?? 소방행정과-13514(‘19.5.23.)「현장소방공무원 일과운영 효율화 방안」 ?? 재난대응과-18022(‘19.8.2.)「소방훈련 효율적 운영 개선 방안」 ?? 재난대응과-3475(‘20.2.11.)「2020년 소방훈련 기본계획 알림」 Ⅱ 추 진 방 향 ?? 팀 단위 전술훈련 중점 실시로 현장에서 필요한 기본역할 수행 제고 ?? 실전 위주의 현지적응훈련을 통해 유사시 신속한 대응역량을 강화 ?? 형식적 훈련은 지양하고 반복 숙달훈련으로 일상 훈련체계 유지 ?? 훈련을 통해 관계인의 초동대처 역량 및 거주자의 대피 능력 향상 추진 ?? 반복적인 대피훈련으로 시민 훈련의무 인식 및 화재대피 능력 제고 ?? 훈련을 통해 피난약자시설 초기 대응능력 향상으로 인명피해 최소화 Ⅲ 2019년 소방훈련 결과 ?? 훈련총괄 훈련종류 횟 수 동 원 인 원 동원장비 계 소방 유관기관 등 합동훈련 및 현지적응훈련 2,103 129,233 11,832 117,401 3,191 ?? 대상(분야)별 훈련실적 ① 전통시장 - 훈련방법 : 민·관 합동훈련 - 훈련실적 : 28회/473명소방144, 유관·관계인329/37대 ? ② 화재취약주거시설 - 훈련방법 : 민·관 합동훈련 - 훈련실적 : 4회/182명소방120, 자위62/28대 ③ 피난약자시설(노유자, 요양병원) - 훈련방법 : 민·관 합동훈련 - 훈련실적 : 60회/1,796명소방564, 유관1,232/129대 ④ 지하시설물(지하철역사, 지하공동구, 지하상가, 지하구) - 훈련방법 : 현지적응 훈련 - 훈련실적 : 38회/695명소방264, 유관431/38대 ⑤ 다중이용업소(위험등급 E급) - 훈련방법 : 합동훈련 - 훈련실적 : 48회/628소방240, 유관·관계인388/65대 ⑥ 다중이용시설 합동(특급·1급·공공기관) - 훈련방법 : 관계인 및 거주자, 학생 등 시민 참여 합동훈련 - 훈련실적 : 321회/48,531명소방2,098, 유관·관계인48,531/586대 ⑦ 공공기관 - 훈련방법 : 합동훈련 - 훈련실적 : 529회/48,090명소방1,486, 유관46,604/439대 ? ⑧ 건축 공사장 - 훈련방법 : 민·관 합동 및 현지적응 훈련 - 훈련실적 : 124회/1,603명소방484, 자위1,119/124대 ⑨ 고층건축물(화재대피) - 훈련방법 : 비상대피, 합동실전대응 - 훈련실적 : 17회/4,725명소방104, 유관·관계인4,621/129대 ⑩ 산불 진압훈련 - 훈련방법 : 유관기관 합동훈련 및 현지적응 - 훈련실적 : 2회/48명소방42, 유관4/8대 ? ⑪ 고층건축물(30층 이상) - 훈련방법 : 현지적응훈련(방재실 확인) - 훈련실적 : 102회/408명/102대 ? ⑫ 고시원(D,E급) - 훈련방법 : 현지적응훈련 - 훈련실적 : 42회/290명소방177, 관계자113/42대 ⑬ 게스트하우스 - 훈련방법 : 현지적응훈련 - 훈련실적 : 6회/390명소방27, 관계자12/6대 ⑭ 소방통로확보(소방통로 취약대상) - 훈련방법 : 합동훈련, 자체훈련(안전센터별) - 훈련실적 : 748회/3,366명소방3,187, 유관148/854대 ⑮ 도상훈련 - 훈련방법 : 소방안전지도 및 119행정정보시스템 활용 - 훈련실적 : 2190회/3,906명 ? ? 소방전술훈련 - 훈련방법 : 안전센터별 - 훈련실적 : 화재·구조·구급 / 개인 및 팀 단위 훈련 Ⅳ 2020년 소방훈련 개선사항 ① 훈련 실시주기 유동성 부여 ○ 모든 대상물에 대해 훈련주기에 따라 훈련을 실시하여야 하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훈련 주기를 달리 할 수 있음. 단, 법정의무 대상은 제외 법정의무 대상 등이란 “법정의무, 법정임의, 소방청 요청, 시장님 요청”사항임 ② 훈련 갈음처리 가능 ○ 실제 대응단계 발령 시 다음 훈련은 실시 갈음 ⅰ)기관합동 도상훈련 ⅱ)기능숙달 도상훈련 ⅲ)불시 통제단 가동 ③ 훈련 병행 ○ 하나의 대상물에 대한 훈련을 실시할 때에 도상훈련, 소방통로확보훈련, 합동훈련, 현지적응훈련, 대피훈련 등을 병행 실시 예시) 훈련대상 선 정 도상훈련 통로확보 훈 련 현장대응훈련 (합동·현지) 훈련종료 ○ 긴급구조종합훈련 시 ‘불시 긴급구조통제단 가동훈련’과 병행 실시 가능 ○ 긴급구조종합훈련의 사전 도상훈련 시 ‘기관합동 도상훈련’, ‘기능숙달 도상훈련’을 병행 실시 가능 ④ 시기별 훈련 대상 선정 ○ 시기별 훈련대상을 정하여 선택과 집중의 훈련 실시<붙임2 참조> ? 시기별 훈련대상을 정함에 있어 훈련 시기와 대상을 소방서별 조정할 수 있고, ? 소방청 시달 훈련계획 및 대형 재난발생으로 인한 긴급 훈련이 필요한 경우, 소방청 시달 훈련 등 우선 실시 ⑤ 훈련 규모별 담당부서 차등화 ○ 훈련대상별 규모에 따라 본서 재난관리과에서 훈련대상(장소), 담당부서를 정하여 현장대응단(안전센터)에 공지 ≪ 예시(전통시장, 문화재)≫ ○ 전통시장, 문화재 규모에 따라 구체적인 훈련장소와 담당부서를 차등하여 지정 구분 대상처 협의 및 훈련계획 수립 담당부서 소방서 재난관리과 안전센터 전통시장 < 대규모 전통시장(2개소) > 영등포중앙시장, 대림중앙시장 < 중?소규모 전통시장(5개소) > (현장대응단) 도림시장, 영일시장 (신길119안전센터) 대신시장 (당산119안전센터) 영등포유통상가 (대림119안전센터) 우리시장 문화재 < 국보, 보물 등(3개소) > 숭례문, 덕수궁, 정각원 < 사적, 기념물(5개소) > (현장대응단) 광희문 (회현119안전센터) 약현성당 (충무로119안전센터) 환구단 (을지로119안전센터) 성제묘 (신당119안전센터) 관성묘 Ⅴ 2020년 소방훈련 추진계획 □ 소방훈련:22종(합동 10, 현지적응 6, 소방통로 1, 도상 2, 긴급구조 2, 소방전술 1) 연번 소방훈련 종류 주제(대상)별 소방훈련 훈련 주기 소 방 서 관련부서 비 고 1 합동훈련 건축공사장 1회/분기 예 방 팀 2 피난약자시설(노유자, 요양병원) 1회/분기 예 방 팀 ⑧번과 병행실시 3 지하시설물(지하역사 등) 1회/연 예 방 팀 4 다중이용업소(위험등급 E급) 1회/분기 검사지도팀 5 다중이용시설(특급·1급·공공)(♣) 1회/기간중 대응총괄팀 ⑥⑦⑨번과 병행실시 (22.6월까지) 6 ⑥ 공공기관(★) 1회/연 대응총괄팀 ⑥번과 병행실시 7 ⑦ 초고층건축물(소방재난대응훈련)(▲) 1회/연 대응총괄팀 ⑤⑧⑨번, 긴급구조 종합훈련과 병행실시 8 ⑧ 국민 참여 화재대피훈련(▲) 1회/월 대응총괄팀 ②⑤⑦⑨번과 병행실시 9 ⑨ 특급·1급·중점관리(대형화재)대상 1회/연 대응총괄팀 ⑤⑦⑧번과 병행실시 10 ⑩ 산림(산불진압 /주요 山) 1회/반기 대응총괄팀 11 현지적응훈련 고층건축물(30층 이상) - 팀별 1회/반기 대응총괄팀 합동훈련 ⑦번과 병행 실시 12 다중이용시설(시장,판매시설등) 1회/기간중 대응총괄팀 ③⑤, 합동훈련 ② ④번과 병행 실시 13 전통시장 1회/분기 예 방 팀 ②번과 병행 실시 14 화재취약주거시설 1회/분기 예 방 팀 15 게스트하우스 1회/연 예 방 팀 16 ⑥ 캠핑장 1회/연 예 방 팀 17 18 소방통로확보훈련 소방통로 취약대상 1회/월 대응총괄팀 합동 또는 자체 19 도상훈련 주요소방대상물 1회/일 대응총괄팀 합동훈련, 현지적응훈련, 긴급구조훈련시 병행 실시 20 다중이용업소(D?E급) 1회/월 검사지도팀 21 긴급구조훈련 종합훈련 1회/연 구 조 팀 22 불시 긴급구조통제단 가동훈련 1회/월 구 조 팀 23 소방전술훈련 화재진압·인명구조·응급처치/장비조작 1회/일 대응총괄팀외2 일과표 준용 30시간/월 (★) 법정 의무, (◆) 법정 임의, (▲) 소방청 요청, (♣) 시장님 요청 계 일 주 월 분기 반기 연 계 대 응 총괄팀 구조팀 예방팀 검 사 지도팀 1회 1회 1회 1회 1회 1회 22종 2종 4종 5종 2종 9종 22종 11종 2종 7종 2종 ① 합동 소방훈련 ?? 건축공사장(2천㎡이상) : 분기 1회 ? 주 관 : 현장대응단장·안전센터장 ? 방 법 : 시공사 등 관계인 합동훈련 ? 내 용 : 공사장 내 위험유인 및 건축물 구조(진입로) 등 파악, 대피훈련 실시 ?? 피난약자시설(노유자시설, 요양병원) : 분기 1회(주관부서 계획에 따라 실시) ? 주 관 : 현장대응단장·안전센터장 ? 방 법 : 민·관 합동훈련(타 훈련과 병행 실시) ? 내 용 : 화재전파 및 진압·대피훈련, 거주자 초기대응(비소장치 활용) 등 ?? 지하시설물(지하역사, 지하구 등) : 연 1회 ? 대 상 : 지하역사(29개소), 지하상가(2개소), 지하구(7개소), 기타(1개소) ? 주 관 : 현장대응단장·안전센터장 ? 방 법 : 민·관 합동훈련(타 훈련과 병행 실시) ? 내 용 : 진입로 및 소방활동여건 파악, 자체 소방시설 등을 활용한 대응방법 강구 ?? 다중이용업소(위험등급 E급) : 분기 1회 (해당 센터 자체계획 수립) ? 대 상 : 푸른잎산후조리원 등 12개소 ※ 2019년 대상 ? 주 관 : 현장대응단장·안전센터장 ? 내 용 : 영업장 위험요인 및 건축물 구조(진입로) 등 파악, 대피훈련 실시 ※ 2020년 대상에 대해 예방과에서 작업 완료시 D·E급대상 통보예정 【도상훈련 및 민·관합동 화재대응훈련은 2019년 대상으로 실시】 ?? 다중이용시설 합동 훈련·교육 : 기간 중 1회(’22년까지) ? 대 상 : 437개소(특급 24, 공공기관 251, 1급 162) 구 분 계 특 급 공공기관 1 급 대 상 437 24 251 162 훈련?교육참여 부서 소방서단위(현장대응단+관할대) 안전센터단위(관할대) 훈련 관계자+의용소방대 or 시민안전파수꾼 관계자+의용소방대 ※ 2018년 소방대상물 기준 ? 추진실적 구 분 계 특 급 공공기관 1 급 총 대 상 437 24 251 162 실시대상 343 22 203 118 미 실 시 94 2 48 44 ? 추진기간 : 2018. 9월 ~ 2022. 6월(4개년) ※ 특급 및 공공기관 대상 훈련일정이 정해지면 재난관리과로 통보 조치 (다중이용시설 합동 훈련·교육 조기에 마감조치) ※ 재난관리과-7697(2018.09.27.) 『다중이용시설 합동 훈련·교육실시 계획 알림』 참조 ?? 공공기관 : 연 1회 (해당 센터 자체계획 수립) ? 대 상 : 현장대응단 및 안전센터 관할 공공기관(상시근무인원 10인 이하 제외) 계 현장대응단 거여 방이 잠실 종합운동장 가락 255 62 22 63 46 24 38 ? 주 관 : 현장대응단장·안전센터장(타 훈련과 병행 실시) ? 내 용 : 공공기관 근무자 대상 실제 대피훈련 실시 등 ※ 홍보교육팀 : 대상에 출장하여 대피훈련 실시한 경우 합동훈련으로 갈음 ?? 초고층건축물(50층 이상APT포함) 소방재난대응훈련 : 연 1회 (소방청) ? 대 상 : 롯데월드타워(123층) ? (가상훈련상황 설정) 소방작전 및 전술 정립, 인명대피?피난 방안 강구 - 발화층 및 직근 상층부부터 순차적으로 피난하는 훈련 실시 ※ 훈련 대상별 상황에 따라 테러에 의한 전층 피난훈련 실시 가능 - 입주자 및 이용자 실제 대피훈련 실시(피난안전요원 지정 배치) ※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 긴급구조종합훈련, 다중이용시설(공공기관) 훈련과 연계 병행 실시→유사훈련 통합) ?? 국민 참여 화재대피훈련 (소방청) ? 다중이용시설(다수 인명피해 우려대상) : 월 1회(1개 대상 선정) - 대상처 관계인과 시민(이용객)이 참여하는 실제 화재대피 훈련 ? 재난약자 거주시설(요양병원, 어린이집등) : 분기 1회(1개 대상 선정) - 요양병원 등 거동불편 수용시설 종사자의 실질적 교육·훈련 실시 - 화재발생시 관계인 및 종사자의 인명대피 훈련 중점 ?? 특급·1급·중점관리(대형화재취약)대상 : 연 1회 (해당 센터 자체계획 수립) ? 대 상 구 분 계 현장대응단 거여 방이 잠실 종합운동장 가락 계 251 23 4 57 57 36 74 특급 25 1 2 16 6 1급 209 20 3 52 40 28 66 중점관리 17 2 1 3 1 8 2 ※ 대형화재취약 대상 총 60개소 중 43개소(특급·1급대상)는 중복으로 제외 ? 주 관 : 현장대응단장·안전센터장 ? 방 법 : 민·관 합동훈련(타 훈련과 병행 실시) ? 내 용 : 현지적응 및 대피훈련 ?? 산림(산불진압) 반기 : 1회 (대응총괄팀 세부계획 수립) ? 일 정 : 봄철(‘20.2.1.~‘20.5.15) 1회 / 가을철(‘20.11.1~‘20.12.15) 1회 ? 대 상 : 천마산 ? 방 법 : 유관기관합동훈련 - 고압 소방펌프 및 각종 진화장비·기구 활용숙달 합동 소방훈련 중점사항 ? 「관」주도의 전시적 훈련 탈피 → 「관계인,시민」 참여 소방훈련 실시 ? 재난발생시 실제 대피 및 대피유도 등 초기 대응요령 지도 ? 진압활동 취약요인 파악, 자체 소방시설 등을 활용한 대응방법 강구 ? 관계자 중심의 훈련 추진 - 훈련 역할 : 관계자(계획수립 및 훈련실시), 소방관서(평가) ? 소방활동자료조사 병행실시 → 소방활동정보카드 현행화 ①연간 훈련지침 수립 (소방관서) ? 훈련방침, 주요내용, 일정제출 요청 등 ※ 공공기관 합동소방훈련 1회 이상 실시의무 사전고지 ②훈련일정 확정 (소방관서↔대상처) ? 소방관서와 대상처의 훈련일정 협의 및 확정 ③훈련계획서 제출 (대상처) ? 대상처에서 소방관서에 훈련계획서 제출 ④훈련계획서 평가 (소방관서) ? 훈련계획의 적정성 평가(참여인원 및 훈련방법 등) ※ 부적합 판단 시 수정·보완 요구 ⑤훈련 사전회의 개최 (대상처↔소방관서) ? 훈련준비를 위한 임무·역할분담 등 - 물품준비, 훈련내용의 구체화 등 ※ 대상처가 주관, 소방서는 지도협조 ⑥소방훈련 실시 (민관 합동) ? 관계자 중심의 훈련(자위소방대) ※ 가급적 불시훈련으로 유도 ⑦훈련평가(소방관서) ? 훈련결과 강평 및 토의 등 ② 현지적응훈련(실전대응훈련) ?? 고층건축물(30층 이상APT포함) ? 센터별 현황 계 현장대응단 거여 방이 잠실 종합운동장 가락 18 1 14 2 1 ? 용도별 분류 계 숙박 업무 복합 아파트 18 1 1 9 7 1 고층건축물 훈련 : 반기 1회(해당 센터 자체계획 수립) ? 주 관 : 현장대응단장 및 해당 안전센터 ※ 해당 안전센터에서 대상처와 훈련일정을 협의 후 현장대응단 지휘팀에 통보 ※ 현장대응단 지휘팀에서는 고층건축물 훈련에 맞는 출동대를 포함 계획 수립시달 ? 방 법 : 대상처 방문 실제 대피훈련 실시(타 훈련과 병행 실시) ? 내 용 - 고가·굴절사다리차 등 고층 적응장비 최대한 활용 - 연결송수관 송수구 및 중간 가압송수장치 위치 등 확인 2 고층건물 전문 화재진압팀 적응훈련 : 반기 1회(해당 센터 자체계획 수립) ?전문 화재진압팀 별 구체적인 개인역할 숙지 훈련 ?고층건축물별 소방시설 인지?활용능력 제고 ?건물 주요현황?화재취약장소 및 소방활동 여건 파악 ?고강도 체력훈련 실시(훈련대상 계단 오르기 등) 3 방재실 합동 대응체계 구축 → 방재실 확인 : 반기 1회(해당 센터 자체계획 수립) ? 소방?방재 시스템 제어요령 숙지 ? 화재시 방재실 역할, 임무 등 상호 협의 및 교육 ? 화재발생시 소방시설 효과적 활용방안 강구 4 고층건축물 대응매뉴얼 및 소방안전지도 현행화(해당 센터 실시) ?? 다중이용시설 : 2020.10.31.限 ※ 현황은 2019년 기준임 ? 전통시장 : 7개소(등록 1, 인정 5, 상점가 1) ? 판매시설 : 12개소(1급 4, 2급 8) ? 요양병원 : 8개소(2급 7, 3급 1) ? 다중이용업소 : 140개소(D,E급 / D급 128, E급 12) ? 센터별 현황 구 분 계 현장대응단 거여 방이 잠실 종합운동장 가락 계 167 18 16 40 45 12 36 전통시장 7 1 2 2 1 1   판매시설 12 3     5 3 1 요양병원 8 2 2 1     3 다중이용업소 140 12 12 37 39 8 32 ? 훈련방법 - 화재취약 다중이용시설 1일 1개소 이상 직접 현지 방문 실시 - 소방활동 자료조사 반드시 병행 실시 → 소방활동 정보카드 입력 - 화재진압 상 문제가 있는 대상은 소방관서장 참여 대응방법 강구 및 특별 관리 ※ 합동소방훈련(②피난약자시설, ④다중이용업소)과 현지적응훈련(③전통시장) 병행 실시 ※ 재난관리과-8940(2019.11.12.)호 “다중이용시설 현장대응역량 강화 추진계획 알림” 참조 ?? 전통시장 : 분기 1회 ? 대 상 : 마천시장 등 7개소 ? 주 관 : 현장대응단장·안전센터장 ? 방 법 : 민·관 합동훈련(타 훈련과 병행 실시) ? 내 용 - 상인회·자율소방대 합동실시, 초기대응(비소장치 활용), 소방통로 확보훈련 - 재난위치 식별도로가 설치된 마천·마천중앙·방이시장은 민·관합동 소방훈련으로 실시 ?? 화재취약주거시설 : 분기 1회 ? 대 상 : 장지화훼마을 ? 주 관 : 현장대응단장·안전센터장 ? 내 용 : 화재전파 및 진압·대피훈련, 거주자 초기대응(비소장치 활용) 등 ?? 소방안전특별관리시설물 : 연 1회 (해당 센터 자체계획 수립) ? 대 상 : 47개소(도시철도시설 29, 지하연계복합건축물 8, 영화상영관 3, 지하구 7) 구 분 계 현장대응단 거여 방이 잠실 종합운동장 가락 계 46 10 2 6 13 4 11 도시철도시설 29 7 2 6 6 4 4 지하연계복합 8 4 4 영화상영관 2 1 1 지하구 7 3 2 2 ? 훈련내용 및 방법(타 훈련과 병행 실시) - 예고되지 않은 장소·시간에 훈련메세지로 가상의 상황을 부여 - 화재신고·전파, 초기소화, 피난행동 등 일련행동을 실제와 같이 훈련 ? 훈련평가 : 훈련 실시 후 각 관은 관리주체에 대한 훈련 평가 진행 ⇒ 피드백 등 강평 및 미비점·보완점 등 교육 실시 ? 화재시 유관기관별 대응기능 정립(현장대응단 및 각 안전센터) - 기능별 유관기관 협업체계구축 및 임무역할 수립 · 화재시 기능별 수행업무 및 사전 협업체계 구축에 따른 임무·역할 숙지 · 가상 상황 부여에 따른 합동훈련 실시 및 문제점 개선 ?? 게스트하우스(소방서별 10% 선정) : 연 1회 (주관부서 계획에 따라 실시) ? 건물 구조 및 취약요인 확인, 차량부서 위치 등 진압방법 강구 ?? 캠핑장 : 연 1회 (주관부서 계획에 따라 실시) ? 이용객 대피유도 등 관계자 초기대응 훈련 현지적응훈련 중점사항 ? 건물구조 및 진압활동상 취약(위험)요인 등 사전 파악 ? 해당 건물 화재발생시 각자의 역할 및 진압 전략 강구 ? 대상물의 익숙함을 통한 현장에서의 팀별 역할 숙달 ? 소방활동자료조사 병행실시 → 소방활동정보카드 현행화 ③ 소방통로 확보 훈련 ?? 소방통로 확보 취약대상(지역) ? 소방통로 취약대상 : 본서 주관(월1회/ 합동), 안전센터 주관(월10회) ⇒ 소방통로확보대상(50개소) 및 주차공간 부족 아파트(29개소) ? 주 관 : 현장대응단장·안전센터장 ? 방 법 : 현장대응단·안전센터 자체계획 수립 ? 회 수 : 월 10회(펌프차 활용) ※ 월 1회는 유관기관 합동 본서 주관 훈련실시(센터와 별도) ? 소방통로 취약대상 : 본서 주관(월1회/ 합동), 안전센터 주관(월10회) ? 화재경계지구 : 월 1회 [훈련 중점사항] ? 화재진압?인명구조를 위한 소방통로 확보,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 ? 관내 취약지역 지리 숙지 ④ 도상 훈련 ?? 주요 소방대상물 : 1일 1회 ? 방 법 : 소방안전지도 및 119행정정보시스템 자료 활용 - 현장대응단·안전센터 자체계획 수립 ?? 다중이용업소(D·E급) : 월 1회 ※ 2019년 대상 ? 대 상 : 위례에스피씨 등 140개소 ? 방 법 : 소방안전지도 및 119행정정보시스템 자료 활용 - 현장대응단·안전센터 자체계획 수립 ※ 2020년 대상에 대해 예방과에서 작업 완료시 D·E급대상 통보예정 【도상훈련 및 민·관합동 화재대응훈련은 2019년 대상으로 실시】 ⑤ 긴급구조훈련 ?? 긴급구조 종합훈련 : 연 1회 ?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 등 합동훈련 ? 재난발생 시 현장지휘관의 지휘권 확보, 긴급구조 지원기관간 공조체제 구축 등 ?? 불시 긴급구조통제단 가동훈련 : 월 1회 ? 불시(평일 주간 및 야간) 출동지령 및 메시지 부여 ? 긴급구조통제단 역할 전반에 관한 사항 숙달 ⑥ 소방전술훈련 (개인별 이수목표제 운영) ?? 1인당 목표 훈련시간 : 월 30시간, 연 360시간 구 분 훈련 시간 직무별 훈련 진압대원 30H 화재진압훈련(16H)+인명구조훈련(2H)+응급처치훈련(2H)+장비조작훈련(10H) 구조대원 30H 화재진압훈련(2H)+인명구조훈련(16H)+응급처치훈련(2H)+장비조작훈련(10H) 구급대원 30H 화재진압훈련(2H)+인명구조훈련(2H)+응급처치훈련(16H)+장비조작훈련(10H) ?? 훈련시간 : 주간 2시간, 야간 2시간의 훈련을 실시하되, 훈련시작?종료 시간은 소방서 자율 결정 ?? 훈련방법 : 현장에서 필요한 기본 역할을 바탕으로 한 실질적 훈련 반복, 숙달 훈련(팀단위 현장대응능력 향상) ※ 재난대응과-1198(‘20.1.14)호 “화재현장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T/F 회의개최 결과 알림”에 따라 현장활동에 필수적인 기초 소방훈련 강화 실시 ? (주간) 건물(청사)?소방차 활용 방수훈련 등 팀 단위 전술훈련을 중점 실시하되, 특정소방대상물에서 실시 가능 - 청사여건, 대원역량에 따라 부서장 필요 훈련가능(예: 관내 폐건물 등 활용) - 주간 5일 중 4일은 담당직무 훈련, 1일은 타 직무 훈련실시 ? (야간) 차고, 실내 등에서 훈련 실시 - 동영상 시청, 도상훈련, 매뉴얼연찬 및 토론, 사고사례 교육 등 가능 현장활동 관련 시달된 문서, 시책 공유방 게시판 자료 활용 - 관서 여건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에서 실제 훈련도 가능 ? (우천?폭염?미세먼지) 실내훈련 가능(근무일지 사유 명기) ※ 재난대응과-14343(‘18.7.10)호 “미세먼지 등 특보 발령시 실외 교육훈련 기준 안내” 참조 ? (기타사항) - 여건에 따라 소방전술훈련 개발?실행, 전술개발을 통한 훈련효과 극대화 - 출동대비를 위해 사전 준비된 훈련용(예비) 소방호스 등 이용한 소방전술훈련 실시 ※ 본부 소방행정과-13514(2019.5.23.)호「현장 소방공무원 일과운영 효율화 방안」 ?? 훈련절차 ① 훈련설정 ② 장비준비 ③ 훈련시행 ④ 훈련종료 임무부여 등 장소, 장비 등 준비 팀원전원 참여 장비정리 ? 소방전술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하는 범위 ? 출동(생활안전 포함하며, 출동 중 귀소는 제외), 훈련(합동훈련, 현지적응훈련, 소방통로확보훈련, 긴급구조훈련), 근접배치, 급?배수?제설 지원을 실시한 만큼 소방전술훈련 실시 시간으로 인정 도상훈련, 소방활동자료조사, 소방용수시설 조사는 소방전술훈련으로 인정하지 않음 ? 소방전술훈련 생략가능 기준 평일?공휴일(주간) ? 훈련시간 前 : 화재·구조·구급 등 2시간 이상 소방활동(생활안전출동 포함) 한 경우 2시간 기준 : 출동~귀소 시간 ? 훈련시간 內 : 화재·구조·구급 등 소방 활동을 한 경우(출동 중 귀소는 제외) 토·일요일(주간) ? 사용빈도가 낮은 장비 점검?정비로 대체 가능(점검 종료 후 출동대비 휴식 가능) 명절, 소방의 날(주간) : 부서장 판단하에 생략가능 ? 소방전술훈련 목표 이수시간 현실화 ? 교육, 연가의 경우 소방전술훈련 목표 이수시간에서 1일당 2시간씩 제외 예. 3일 집합교육, 2일 연가 사용 시 月 목표이수시간은 20시간 ?? 기타사항 ? 소방전술훈련 종목 外 소방서장 필요 전술훈련 실시 가능 - 전술개발 시 본부 통보(전 관서 공유) ? 소방차량 내 적재된 소방호스를 활용한 훈련 중, 긴급출동 상황 발생 시 “소방호스 정리(적재)”로 인한 따른 출동시간 지체 우려 ? 훈련용(예비) 소방호스를 이용한 소방전술훈련 실시 Ⅵ 행정사항 ?? 모든 훈련은 도상훈련을 실시한 후 훈련 실시하고, ?? 훈련대상이 중복되는 경우 통합(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이미 훈련을 실시한 대상은 부서장이 판단하여 갈음 조치 ?? 각종 훈련 실시 전 대상물에 대한 소방안전지도를 사전에 확인 하고, 훈련 실시 후 소방활동 정보카드 업데이트 ?? 훈련 전 사전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훈련에 따른 안전사고 방지 철저 ?? 훈련은 각 주관부서(예방팀, 검사지도팀 등) 계획에 따라 실시(훈련대상 확인) ?? 훈련 대상선정 시 관계자에게 사전에 훈련 필요성 설명 등 업무추진 시 민원인 불만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 “소방훈련지원센터” 운영을 강화하고, “다중이용시설 관계자 훈련교육 가이드북” 배포를 통해 훈련의 정착화 및 내실화를 위해 적극 추진 ?? 현장대응단 및 각 안전센터는 자체 소방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내실있는 훈련을 실시 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 철저 ?? 훈련실시 결과는 익월 2일한 119행정보시스템 입력하고 매월 3일한 붙임 서식에 의해 결과 보고 ※ 결과 보고시 제목을 ??월 소방훈련 통합월보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소방공무원 훈련 관련 규정 1부. 2. 소방훈련대상 1부. 3. 소방훈련 통합월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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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0년 소방훈련 기본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송파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1195 생산일자 2020-02-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영현 (02-431-4101) 관리번호 D0000039343263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화재진압관리 > 화재진압관리 > 화재진압계획수립및시행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