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간정보담당관-1859 결재일자 2020.2.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간정보기획팀장 공간정보담당관 신유정 서미연 02/13 최영창 협조 2020년 공간정보 보안업무 추진계획 2020. 2. 스마트도시정책관 (공간정보담당관) 2020년 공간정보 보안업무 추진계획 공간정보에 대한 보안의식을 확립하고 보안사고 예방을 위해 각급기관 보안관리, 실태점검, 교육 등 보안업무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고자 함 1 추진 근거 ??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국가정보원지침, 2017.12.) ??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35조(보안관리)및 시행령 제24조(공간정보의 보호) ?? 서울특별시 공간정보 보안업무 처리규칙(제4233호, 2018.8.) 2 추진 방향 ??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기관 중심으로 공간정보 관리?실태점검 ○ 공간정보 자료관리 및 미파기 등 중점 점검 ?? 자치구 공간정보 보안업무 처리규칙 개정 적극 독려 ○ 미개정(종로구, 용산구 등 11개 자치구) ?? 행정안전부 드론·공간정보 보안관리 전문가 컨설팅 지원 ○ 드론·공간정보 보안 컨설팅을 통한 보안 역량강화 3 세부 추진계획 ?? 공간정보 보안관리 실태점검 - 년 2회 실시 ○ 점검기간 : 상반기(‘20. 5월), 하반기(‘20.10월) ○ 점검대상 총 점검대상 2020년 점검 대상 비고 구분 상반기 하반기 계 시 사업소 자치구 계 시 사업소 자치구 시 사업소 자치구 18개 기관 2021년 실시 33 6 2 25 15 - 1 6 1 1 6 ※ 해당 점검 대상 기관은 추후 선정 통보 예정 ○ 점검내용 - 비공개?공개제한 등급별 공간정보 중점관리 - 공간정보 관리대장 비치 및 기록 유지 - 공간정보 외주용역 관리 등 보안점검 이행상태 ※ [붙임3] 공간정보 보안점검리스트 참조 ○ 조치결과 - 미흡한 사례는 시정지시 및 조치결과 확인 - 우수사례는 전 부서 전파 ?? 자치구 공간정보 보안업무 처리규칙 개정 추진 ○ 개정현황 (‘20.1월말 기준) 구분 ‘19년 이전 개정 미개정 비고 자치구 14개 구청 11개 구청 ※ 미 개정 자치구 - 종로구, 용산구, 성동구, 성북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영등포구, 강동구 ○ 개정내용 -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 개정된 사항 및 명칭변경 ▶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 수집·제작 현장사무소의 보안관리 실태확인 명문화(지침 제4장 제11조) ▶ 국외로 반출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도록 절차 강화(지침 제4장 제12조) ▶ 법령 명칭 변경(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 국가공간정보기본법)(제1장 제1조) 등 ?? 드론?공간정보 보안관리 전문가 컨설팅 ○ 일 시 : 2020.5.12.(현장점검), 2020.5.13.(교육 및 보안컨설팅) ○ 주 관 : 행정안전부(컨설팅 지원) ○ 교육대상 : 드론 공간정보를 활용하는 기관, 서울시 및 자치구 공간정보 업무 당담자, 용역업체 직원 ○ 교육장소 : 서소문청사 1동 13층 대회의실 ○ 내 용 : 드론 및 공간정보 보안관리 실태점검 및 취약점 분석, 맞춤형 보안관리 대책 제시, 공간정보 보안 법령 및 용역사업 보안강화 등 4 행 정 사 항 ?? 기관별 공간정보 보안계획 수립 : ‘20. 2. 28.까지 ○ 기관별 실정에 맞는 자체 보안계획 수립 후 기한내 통지 ?? 자치구별 공간정보 보안 처리규칙 개정 추진 : ‘20. 12월 ○ 공간정보 보안 처리규칙 개정 후 결과 통지 ?? 2019년 공간정보 보안 점검 조치결과 제출 : ‘20. 2. 28.까지 ○ 미제출 기관만 해당 : 개별통지 붙임 1. 2019년 공간정보 보안 추진결과 1부. 2. 서울시 공간정보시스템 1부. 3. 공간정보 보안점검리스트 1부. 끝.
19778470
20210929002429
본청
공간정보담당관-1859
D0000039344214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