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용수시설(소화전) 이설협의 검토 보고

문서번호 시설관리과-2844 결재일자 2020.2.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운영팀장 시설관리과장 나용택 박미영 02/13 이승완 협 조 『미아제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 소방용수시설(소화전) 이설협의 검토 보고 2020. 2. 북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미아제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 소방용수시설(소화전) 이설협의 검토 보고 미아제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소방용수시설(소화전)이설 협의 요청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림 ?? 현 황 ○ 관련근거 ○ 이설위치 : ○ 협의내용 : 소방용수시설(소화전) 10개소 이설에 대한 협의 ?? 보고내용 ○ 미아제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행에 따라 사업구역 내 소방용수시설(소화전)의 이설이 필요함. ○ 조합과 강북소방서간에 이설예정지 협의는 완료 됨. ○ GIS도면 및 현장조사 결과 단수범위가 넓거나 80년대~90년대 관로가 많아 적수발생 우려가 있음. ○ 이설예정지 연번 종별 식별 이설예정지 구경(mm) 비고 1 소화전 지하식 2 3 4 단수 5 단수 6 7 8 9 10 ?? 검토결과 ○ 민원발생 최소화를 위해 부단기분기 후 공사가 필요하며, 관로구경 100mm이하로 부단수 분기가 어려운 2개소는 단수 후 정자관 분기 필요. ○ 소방용수시설(소화전)이설에 대하여 승인처리하고, 이설 공사는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면허소지자로 하여금 자체이설(원인자이설)토록 승인조건을 부여하고자 합니다. ○ 이설에 따른 원인자부담금(감독 및 출동경비 등) 선납 후 시행 가능함을 통보하고자 합니다. ?? 행정사항 ○ 이설 승인 통보 --> 조합 - 원인자부담금 선납후 자체이설(승인조건에 의거 공사시행) - 착공전 관세척비, GIS측량의뢰비 등 원인자부담금 납부 - 설계도서를 포함한 착공계를 제출하고, 공사완료 후 10일 이내 준공계 제출 - 기타 세부사항은 현장 지도감독을 통해 시행 ○ 원인자부담금 고지의뢰 --> 요금과 붙임 1. 상수도관 이설승인조건 1부. 2. 이설 협의 공문 1부. 3. 이설 위치도 및 GIS도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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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이설승인 조건(소화전).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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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이설 협의 공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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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위치도 및 gis도면.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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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용수시설(소화전) 이설협의 검토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북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문서번호 시설관리과-2844 생산일자 2020-02-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나용택 (02-3146-3403) 관리번호 D0000039339061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급수및배수기획 > 급수운영계획수립및시행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