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수도사업소 YO-002111639501649&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수처분예고(한강로동) 1. 수도요금 체납자에 대한 정수처분 예고서를 아래와 같이 송달하여 체납금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가. 근 거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3(정수처분)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56조(정수처분), 수도법 제68조(요금 등의 강제징수) 나. 정수예고일자 : 2020년 03월 02일 부터 다. 대 상 : 라. 예 고 내 역 : 붙임 내역 참조 구 별 건 수 금 액 비 고 용산구 이태원1동 65 57,516,920 합계 65 57,516,920 첨부 : 1. 정수처분예고(한강로동) 내역 1부. 끝. 주무관 윤상현 요금관리1팀장 김용갑 요금과장 02/13 代김용갑 협조자 시행 요금과-3700 ( ) 접수 ( ) 우 04605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 88 / 전화 02-3146-2096 /전송 02-3146-2139 / dfer342@seoul.go.kr / 부분공개(7)
19778233
20210929002429
본청
요금과-3700
D0000039342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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