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 119생활안전대 운영 자체 추진계획 보고

문서번호 재난관리과-933 결재일자 2020.2.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구조팀장 재난관리과장 소방서장 김준석 김재성 정형철 02/13 이웅기 협 조 현장대응단장 최흥식 2020년 119생활안전대 운영계획 재난관리과 [구조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20년 119생활안전대 운영계획 시민 생황안전 서비스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출동기준을 정립하고 생활안전분야 역량강화를 통해 생활안전서비스 시민만족도를 높이고, 시민생활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소방기본법 제16조의2 소방지원활동 및 제16조의3 생활안전활동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3조 구조?구급활동 119생활안전대 편성?운영에 관한 규정[소방청 훈령 제94호] 119생활안전대 운영개선 계획[市 재난대응과-11504, `18.6.04.] Ⅱ 출동현황 및 편성 운영 중부소방서 출동현황 (서울시 구조출동의 39.5%, 1일평균170건) 최근 3년간 전체 구조출동의 31.3%차지, 1일 평균 4.6건 출동 구 분 전 체 구조출동 생활안전출동 (전체대비 %) 사고유형(건) 동물구조 벌집제거 잠금장치 자연재해 기타 안전조치 총 계 15,915 4,982(31.3) 892 226 701 95 3,068 2019 4,852 1,520(31.3) 110 64 215 21 1,110 2018 5,817 1,686(29.0) 186 83 261 39 1,117 2017 5,246 1,776(33.9) 596 79 225 35 841 ※ 비긴급 상황 출동요청에 대한 가이드라인 정립[`18. 6월]으로 출동건 감소 함. 편성운영 편 성: 6개대[1개 구조대 + 5개 119안전센터] 지정 ? 서울시 전체: 142개대[24개 구조대 + 118개 全 안전센터] 업무범위: 7개 유형〔소방청 분류〕 ① 벌집제거: [벌목에 속하는 곤충 중 개미과 제외] 벌 퇴치, 포획, 벌집 제거 ② 동물포획: 개, 고양이, 고라니, 너구리, 멧돼지, 뱀, 조류, 기타 가축 등 포획 ③ 잠금장치: 문개방, 수갑, 신변확인, 차량, 화재확인 및 기타 잠금장치 개방 ④ 안전조치: 교통장애 제거, 끼임사고, 장신구 제거, 소방시설, 상하수도, 기타 조치 ⑤ 자연재난: 산사태, 벼락, 우박, 제설, 지진, 태풍, 폭설, 호우 등 기타 자연재해 ⑥ 전 기: 감전, 과열, 누전, 기타 안전조치 ⑦ 가 스: 가연성 가스, 독성가스, 기타 가스 누출 등 Ⅲ 출동체계 및 범위 수보단계[서울종합방재센터] 생활안전 신고접수 ? 긴급상황과 비긴급상황 판단?지령 ? 현장출동 및 조치 ? 상황종료 [방재센터] [방재센터] [소방관서, 유관기관] [문제해결] 생활민원 접수시 긴급상황 여부를 신고자에게 확인 긴급 상황은 소방관서 등 출동조치 위험요인 제거 비긴급 상황은 긴급출동에 대비한 구조대 등 출동불가함에 따라 유관기관 통보 예정임을 신고인에게 안내 ※ 119신고 접수시 긴급 출동여부 판단이 어려운 경우 출동하여 현장 확인 후 대응 또는 관련기관 통보 조치 현장출동 단계[소방관서, 유관기관] 생활안전 출동기준 ? 세부사항【붙임 참조】 ? 긴 급 즉시조치하지않을시피해발생우려 → 즉시 현장출동 ? 잠재긴급 방치할경우2차 사고발생우려 → 상황에 따라 현장출동 ? 비 긴급 인명?재산피해발생우려가적은경우 → 거절, 유관기관 이첩 ※ 비긴급 상황은 출동 불가함에 따라 유관기관 통보 예정임을 신고인에게 안내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구조?구급 요청의 거절] ① 단순 문개방 ② 단순 시설물 안전조치, 장애물 제거 ③ 단순 동물 포획?구조 출동구분[긴급, 잠재긴급, 비긴급]에 따른 기대효과 ? 비긴급 출동 사전차단을 통한 소방력 손실방지로 긴급출동태세 확립 ? 불필요한 출동 감소로 현장대원 피로도 담소 및 안전사고 방지 Ⅳ 교육훈련 및 장비보강 등 생활안전대 교육훈련 생활안전구조 전문교육 ? 추진일정: 연 2회[6월, 11월 / 1주 교육] ? 인원/장소: 24명[연48명] / 서울소방학교 외부 전문가 초빙[위탁] 교육 ? 잠금장치: 디지털도어락 및 각종 잠금장치 개방 ☞ 열쇠직업학원 ? 동물구조: 마취약 취급 및 동물 다루기 등 ☞ 수의사, 대학교 ? 승 강 기: 승강기 작동, 멈춤, 구조원리 등 ☞ 승강기안전관리원 ? 자 살: 자살대응 및 대화법 등 ☞ 한국생명의전화 동영상, 실물제작 등 활용 자체교육 ? 현장대응단 및 각 119안전센터별 매분기 1회이상 자체교육 실시 ?? http://www.nfa.go.kr/nfsa/releaseinformation/archive/media/ https://www.youtube.com/results?search_query=%EB%AC%B8%EA%B0%9C%EB%B0%A9 생활안전대 안전관리 건강관리 지원[병원진료비 자기부담금 지원관리] ? 업무처리: 발생보고 → 확인?청구 → 지원관리 ? 지원내용: 유해물질 감염관리, 진료비 지원, 건강검진 배상책임 관리[과실로 인한 제3자 배상책임 지원관리] ? 보험기간: 2019.11.27.(수) 00:00 ∼ 2020.11.26.(화) 24:00 ? 업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제3자 손해배상책임 및 법률지원 ? 보상한도: 1건당 청구 5억원 / 1년간 전체 보상한도 10억원 최근 3년간 생활안전 출동 중 소방대원 사고발생 현황[총 6건] ※ 중부소방서 안전사고 발생 건수: 없음 ? 2017년: 마포(1), 도봉(1), 구로(1) - 족제비?고양이 물림, 벌쏘임 ? 2018년: 은평(1), 노원(1) - 개?고양이 손가락 등 물림 ? 2019년: 노원(1) - 개 손바닥 물림 생활안전대 장비보강 휴대용 배터리유압 콤비툴 등 2종30점 구매(177백만원) - [본부 구매 배정] 배터리 유압 콤비툴 반지절단용 커터기 위해동물 포획?퇴치용 마취제 사용 및 안전관리 ? [근거법령] 약사법, 수의사법, 동물보호법 ? 처방전 발급: 소방서→본부→청→농림부, 시?도→각 자치구[공수의]→소방서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동물의약품 오남용 방지를 위해 `13.8.02.부터 수의사 직접진료 및 검안행위 없는 처방전 발급금지, 다만 소방 업무 특성상 사전 처방전 발급받아 구매 ? 소방본부 동물용 마취제 사용실적 및 소요량 제출[매분기 구조팀으로 제출] Ⅴ 행정사항 신고 접수 시 출동기준 준수하여 출동지령【서울종합방재센터】 비 긴급 상황 출동요청 시 대응 가이드 라인 준수 유형별 비 긴급 상황예시에 대한 자료 수집?관리 비 긴급 상황 시 신고자 안내 및 관련기관 통보 철저 생활안전대 분야별 자체교육 및 정보공유【각 생활안전대】 자치구, 동물보호센터 등 유관기관 간담회 및 동물포획 관련 교육[분기 1회] 실시 사고 유형별 대응, 안전사고 사례 등 전파 민원인[신고자 등]에 활동사항 및 사후처리 안내 등 구조구급활동정보시스템 입력 철저【각 생활안전대】 생활안전 세부유형별 분류 및 활동사항 등 개요 상세입력 현장대응단 및 각 안전센터별?월별 입력마감[익월 5일 한] 벌집제거 출동 후 벌집제거 활동 기록란에 벌종류 선택 및 입력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고시(환경부)』에 의거, 등검은말벌이 생태계 교란생물로 지정[`19.7.26.]됨에 따라 종류 현황 파악 실시[`20년∼ ] 붙 임 1. 생활안전 출동기준 1부. 2. 주요 출동 유형별 업무처리 요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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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19생활안전대 운영 자체 추진계획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중부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933 생산일자 2020-02-1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준석 (02-2237-1194) 관리번호 D0000039338622
분류정보 안전 > 구조구급 > 구급업무정책 > 구조구급종합계획 > 구조운영계획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