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조치명령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대치2단지상가]

강남소방서 수신 (경유) 제목 조치명령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대치2단지상가]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우리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이 있을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제목 화재안전정보조사 결과 조치명령서 처분 통지 당사자 성명(명칭) 주 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소방시설의 설치?유지?관리 불량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조치명령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103)제5조1항 - 가압송수장치의 정격토출압력 미달 ○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화재안전기준(NFSC203)제7조1항 - 감지기 미설치 및 적응성 불량 ○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103)제5조1항 - 피난구 유도등 방향표지 불량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102)제7조4항 - 옥내소화전 사용요령 표지판 미부착 의견제출 제출처 기 관 명 강남소방서 부서명 예방과 담당자 김남현,박준상 주 소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629(삼성동) 전화번호 02-6981 -7486/7 전자우편 주 소 nhej0312@seoul.go.kr 팩스번호 02-2052-0177 제출기한 2020년 2월 25일 까지 < 의견제출 시 유의사항 >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 십시요.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기관(강남소방서 예방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제2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 인허가등의 취소 ② 신분ㆍ자격의 박탈 ③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 기한 내 청문을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제작된 지 10년이 경과한 분말소화기는 2018. 1. 28.까지 교체하셔야 합니다. 관련법령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 4 조치방법 : 소화기에 부착된 표시사항의 제작년월 확인 후 10년 경과 시 교체 등 ※ 모든 소화기에 대한 연도별 교체수량을 미리 파악하여 예산확보 및 교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의견제출서 1부. 2. 화재안전정보조사 결과 통지서 1부. 끝. 강남소방서장 담당자 김남현 검사지도팀장 이종봉 예방과장 전결 02/13 박성석 협조자 담당자 박준상 시행 예방과-3419 ( ) 접수 ( ) 우 06171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629 (삼성동 171-3번지) / http://fire.seoul.go.kr/knfs 전화 02-6981-7487 /전송 02-2052-0177 / nhej0312@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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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명령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대치2단지상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강남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3419 생산일자 2020-02-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남현 (02-6981-7487) 관리번호 D0000039343350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소방특별조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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