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안전도검사 확인서 및 점용료 체납분 납부 독촉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시크릿 (대표:황태성) (05500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2 (잠실한강공원 내 ) (경유) 제목 안전도검사 확인서 및 점용료 체납분 납부 독촉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사에서 2019년 11월 27일 제출한 안전도검사 일정이 2019년 12월30일로 종료 되어 통보하오니 안전도검사 확인서를 조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3. 하천점용료 체납분에 대하여 독촉하오니 납부하시고, 『하천법』 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에 의한 신청서(별표4 서류 첨부) 및 시설의 일부를 임?전대 하는 경우(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는 관련 서류를 첨부 제출하여 수상사업을 정상화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무허가 점용기간에는 변상금을 부과 예정이며, 안전도검사 확인서 미제출 및 점용료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독촉장 고지서 4부. 끝.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주무관 김종억 수상기획과장 02/13 송경수 협조자 시행 수상기획과-448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성수동1가) / 전화 02)3780-0825 /전송 02)3780-0803 / kimok44@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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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안전도검사 확인서 및 점용료 체납분 납부 독촉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운영부 수상기획과
문서번호 수상기획과-448 생산일자 2020-02-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종억 (02)3780-0825) 관리번호 D000003934557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