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61번, 김승희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도시관리과-1816 ( ) 접 수 ( ) 결재일자 2020.2.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도시계획과장 전문관 도시관리정책팀장 도시관리과장 도시계획국장 결 재 정광재 김동구 홍선기 02/13 권기욱 협 조 도시관리운용팀장 윤용훈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61번, 김승희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승희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 요구번호 : 161번 ? 요구목록 : 종환원(상향) 등에 따른 공공기여 규정 1. 2종 → 3종으로 변경후 재건축 시 민간기여 임대주택 건축, 녹지(공원)조성, 공공편의시설 유치 등 공공기여 관련 LH 및 국토부, 서울시(SH)의 내규 일체 □ 종환원(상향) 등에 따른 공공기여 규정과 관련하여 2종 → 3종으로 변경후 재건축 시 공공기여에 대한 서울시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2017.7.13.)’중 ‘Ⅱ. 유형별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의 2-2-3-(3)-3). 공동주택 건립형의 용도지역 상향 시 공공시설 부담률 기준 2. 유형별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2-2. 공동주택 건립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3) 용도지역 상향기준 3) 용도지역 상향 시 공공시설 부담률 기준 ① 공공시설 부담 사유 ? 용도지역 상향에 상응하는 공공기여 기준 제시를 통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 공공시설 부담률을 통일함으로서 최소한의 공공기여도 확보 ? 용적률 및 층수완화 기준 등과 연계하여 최대한 공공기여 유도 ② 부담비율 (조성하여 기부채납하는 경우에 한함) 구 분 순부담 비율 비 고 용도지역 상향시 1단계 상향시 : 10%이상 2단계 상향시 : 15%이상 3단계 상향시 : 20%이상 ? 순부담이란 사유토지(국공유지가 매각되는 경우를 포함하되 무상 양여된 경우는 제외)를 공공시설부지로 기부채납하는 것을 의미 ? 층수완화나 용도지역 상향이 없더라도 지역특성 등을 감안하여 입안권자가 필요한 공공시설은 해당위원회(도시건축공동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보 가능 ? 위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지역여건이나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필요한 경우 위 부담기준보다 낮거나 높은 비율로 협의 결정할 수 있음. ③ 기부채납하는 도시계획시설은 Ⅱ-1-1-6.에 적합하여야 함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과) 담당사무관 (도시관리정책팀장) 김 동 구 ☎2133-8376 담당자 정 광 재 작 성 일 : 2020.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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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61번, 김승희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문서번호 도시관리과-1816 생산일자 2020-02-1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정광재 (2133-8376) 관리번호 D000003934216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국회및시의회대응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