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업개선명령불이행 행정처분 의뢰(차고지 밖 관리금지 위반 민원)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택시물류과장 (경유) 제목 사업개선명령불이행 행정처분 의뢰(차고지 밖 관리금지 위반 민원) 1. 등에 법인택시가 차고지밖 관리금지 위반행위를 하고 있다는 민원이 접수되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2020년 2월 4일 해당업체를 방문 조사한 결과, 2. 사업용자동차는(택시) 일일 운행종료 후 법정 차고지에 차량을 입고토록 관리되어야 하나 이를 방치한 것으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3조(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개선명령 등)에 의거 적발 통보하니 관련법에 따라 조속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적발 차량현황 연번 업 체 명 대표자 위반차량 위반장소 위 반 내 용 처리부서 1 차고지 밖 관리금지 위반 택시물류과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에 의거 비공개정보에 대한 보안유지 바람. 붙임 1. 차고지 밖 적발 경위서 1부. 2. 적발보고(통보)서 및 조사서류(일체) 1부. 3.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포착사진 포함) 1부(원본 별송). 끝. 교통지도과장 주무관 김동환 운수지도1팀장 오부태 교통지도과장 02/13 오종범 협조자 주무관 임장호 시행 교통지도과-432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교통지도과 / 전화 2133-4594 /전송 2133-4905 / kdwn36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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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발 경위서 창일기업(서울33사2803)(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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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발보고(통보)서 및 조사서류 창일기업(서울33사280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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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 창일기업(서울33사280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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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선명령불이행 행정처분 의뢰(차고지 밖 관리금지 위반 민원)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보행친화기획관 교통지도과
문서번호 교통지도과-4323 생산일자 2020-02-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동환 (2133-4594) 관리번호 D000003934554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