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의회의장(도시계획관리수석전문위원) (경유) 제목 의원발의 조례(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의안번호 1298, 1314) 1.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전문위원실-262(’20. 2. 10.)호 관련입니다. 2. 박상구 의원(1인), 이호대 의원(대표)이 각각 발의한「서울특별시 기반시설 설치 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298) 및「서울특별시 기반시설설치기금 조례안」(의안번호 1314) 2건에 대해 부서 검토 의견을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1. (의안번호 1298)서울특별시 기반시설설치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의견 1부. 2. (의안번호 1314)서울특별시 기반시설설치기금 조례안 검토 의견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윤희 재정총괄팀장 정명이 재정균형발전담당관 02/13 代정명이 협조자 시행 재정균형발전담당관-1861 ( ) 접수 ( ) 우 / 전화 2133-6865 /전송 / / 부분공개(5)
19775178
20210929002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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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39344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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