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 차단프로그램 고시」개정 알림 1. 문화체육관광부-446(2020.2.11.)호와 관련입니다. 2.「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호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 차단프로그램」을 새로이 선정·고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고시일 : 2020.2.11.(화) ※ 관보 고시일 나. 시행일 : 관보 고시 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 3. 각 자치구에서는 관할 소재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일명 PC방)가 개정된 차단프로그램을 설치할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문화체육관광부 공문 1부. 2.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 차단프로그램 고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김미숙 콘텐츠산업팀장 이진숙 경제정책과장 02/13 이방일 협조자 시행 경제정책과-2357 ( ) 접수 ( ) 우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9층 / 전화 02-2133-5242 /전송 / as4378@seoul.go.kr / 대시민공개
19774915
20210929002429
본청
경제정책과-2357
D0000039345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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