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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물재생센터 고도처리 및 시설현대화사업』안전관리자 배치 변경 검토보고

문서번호 방재시설부-2099 결재일자 2020.2.1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시설과장 방재시설부장 최종구 오열상 02/13 박홍봉 협 조 『서남물재생센터 고도처리 및 시설현대화사업』 안전관리자 배치 변경 검토보고 2020.02. 「서남물재생센터 고도처리 및 시설현대화사업」 안전관리자 배치 변경 검토보고 『서남물재생센터 고도처리 및 시설현대화사업』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로 부터 안전관리자 배치 변경 승인요청 문서가 접수되어 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림.[관련문서 : 도화(서남)2020-37호(2020.02.07)] 1 공사개요 ? 규 모 : 고도처리 시설개량 115만톤/일, 시설현대화 36만톤/일 ? 공사기간 : ‘09.11.09~2021.05.31 ? 도 급 비 : 315,954백만원 ? 시 공 사 : 대림산업(주) 외 5개사 ? 건설사업관리단 : ㈜도화엔지니어링 외 1개사 2 보고내용 ? 본 공사의 계약자인 대림산업(주)로부터 기존 안전관리자 배치 변경 승인요청이 있어 적정 여부를 검토 후 승인이 필요한 실정임 ? 안전관리자 배치변경 투입 내역 - 배치인원 및 자격 구분 소속사 인원수 자 격 비 고 변경전 대림산업(주) 4명 건설안전기사 2명 건설안전산업기사 1명 산업안전기사 1명 변경후 대림산업(주) 3명 건설안전기사 2명 건설안전산업기사 1명 - 안전관리자 투입내용 성 명 자 격 선임일 직위 및 직책 비 고 건설안전기사 2019.02.07. 안전관리자 산업안전기사 2014.06.01. 안전관리자 철수예정 건설안전기사 2016.06.01. 안전관리자 건설안전산업기사 2018.09.10. 안전관리자 ? 관련규정 검토(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구분 안전관리자의 인원수? 자격기준 검토내용 검토결과 제12조 1항 “별표3” 41. 건설업 공사금액 800억원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600명 이상 - 2명 이상(공사금액 800억원을 기준으로 700억원이 증가될 때마다 또는 상시 근로자 600명을 기준으로 300명이 추가될 때마다 1명씩 추가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 해당규정 적용가능 가. 공사금액이 800억원 이상인 경우에도 상시 근로자 수가 600명 미만일 때에는 전체 공사기간을 100으로 하여 공사 시작에서 15에 해당하는 기간과 공사 종료 전의 15에 해당하는 기간: 1명 이상 “가”. 규정 적용 전체공사일수:4,221일 ??4,221×85% =3,588일 ??4,221-3,588 =633일 ⇒ 85%되는 2019.9.5. 부터 1명이상 가능 적정 제14조 “별표4” 안전관리자 자격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배치된 안전관리자는 건설안전산업기사, 건설안전기사로 적정 적정 3 책임건설사업기술자 의견 ? 2019.09.05.일부터는 최소 안전관리자가 1명이상으로 안전관리자를 3인으로 변경코자 하는 내용은 법적 문제가 없으며, ? 제14조(별표4)에 안전관리자 자격 요건인 건설안전산업기사,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자로 투입된 안전관리자의 자격은 적합함 4 보고자 의견 ? 책임건설사업기술자의 검토결과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고, 배치된 안전관리자의 자격기준이 적정한 바, 변경승인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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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남현대화[2020.02.07] 안전관리자 배치 변경 승인 요청.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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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물재생센터 고도처리 및 시설현대화사업』안전관리자 배치 변경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방재시설부
문서번호 방재시설부-2099 생산일자 2020-02-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종구 관리번호 D0000039342462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원 > 주거환경개선공사시행 > 물재생센터공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