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노후 아파트 안전관리 철저 요청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영등포구청장(주택과장) (경유) 제목 노후 아파트 안전관리 철저 요청 2.「공동주택관리법」제29조 및 제30조에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하여야 하고,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하며, 장기수선충담금의 사용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른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3. 주민으로부터 당해 된다는 된 바, 를 요청드립니다. 4. 아울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훈 공동주택계획팀장 김용배 공동주택과장 전결 02/13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2846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공동주택과 / 전화 02-2133-7138 /전송 02-2133-0755 / myidcap@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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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아파트 안전관리 철저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2846 생산일자 2020-02-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훈 (02-2133-7138) 관리번호 D0000039344225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수립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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