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 서울시 혁신형사업 지원계획

문서번호 사회적경제담당관-2018 결재일자 2020.2.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회적경제기반조성팀장 사회적경제담당관 노동민생정책관 김근형 김명선 고광현 02/13 서성만 협 조 2020년 서울시 혁신형사업 지원계획 2020. 2. 노동민생정책관 (사회적경제담당관) 2020년 서울시 혁신형사업 지원계획 기존의 사회문제 해결방식에서 벗어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사회문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사회적경제기업의 성장 및 규모화를 지원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조례」제16조(재정지원 및 기금의 설치) ○「서울특별시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조례」제12조(지원) ○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서울시 혁신형사업 지원사업 시행지침 Ⅱ 사업개요 ?? 추진경위 ○ 민간사회적기업협의체 사회적기업 발전단계별 맞춤형 사업제안(’12.3월) ○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형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시행(’12.8월) ○ 사회문제 해결사업 외에 협동조합 규모화사업 추가·지원(’16년) ○ ‘서울시 혁신형사업비 지원사업 성과분석 용역’ 실시(’17.10월) ?? 사업분야 ○ 서울시 5대 시정목표와 관련하여 사회문제 해결,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혁신적인 사업모델 ○ (사회적)협동조합 협업을 통한 규모화 사업모델 <서울시 5대 시정목표> 시정목표 목표별 분야(예시) 함께 성장하는 미래 서울 공유경제, 디자인, 패션, IT 등 스마트 경제, 평생교육, 문화?관광 등 쾌적하고 편리한 안전 서울 도시재생, 업사이클링, 에너지 절약, 대기질 개선 등 도시환경 등 민생을 책임지는 복지 서울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 문제해결 및 돌봄, 시민건강, 청년실업 등 고르게 발전하는 균형 서울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사회적경제 공동체 자산 조성 등 시민이 주인되는 민주 서울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회적경제기업을 통한 사회서비스 제공 등 ?? 참여대상 ○ 인증사회적기업(컨소시엄) ○ 예비사회적기업(컨소시엄) ○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협동조합협의회 ○ (사회적)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협동조합협의회 2개 이상의 컨소시엄(단, 개별법에 의해 설립된 협동조합은 참가 제외) ○ 사회적경제기업 컨소시엄 ※ 사회적경제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협동조합협의회 참여 제한 ? 기존에 혁신형사업비를 지원받은 기업 ? 기존에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등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으로부터 동일 또는 유사 사업(사업목표와 산출물 등이 동일 또는 유사)으로 재정지원을 받은 기업 ? 당해연도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신청기업은 당해연도 혁신형 사업 신청 불가 ? 사업내용이 단순히 취약계층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은 제외 ? 예비사회적기업인 경우 공고일 현재 지정 잔여기간이 1년 미만인 기업 ? 과거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행정처분(약정해지, 지급제한 등)을 받은 기업 ? 지방에 주사무소가 있는 기업 ※ 단, 대표기관을 서울소재 기업으로 하며 컨소시엄의 파트너로 참여할 경우는 허용 ? 기존에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법령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기존에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사실이 있는 경우 ? 법인격을 미취득한 협동조합 연합회 및 임의단체로 등록되지 않은 협동조합협의회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단체(단, 수의업 관련 업종은 참여 가능) ?? 지원내용 ○ 사회문제 해결 혁신형사업 - (예비)사회적기업 : 최대 1억원 이내 - (예비)사회적기업(2개이상) 컨소시엄, 사회적경제기업(2개이상) 컨소시엄 : 최대 2억원 이내 ○ 협동조합 협업활성화 및 규모화지원 혁신형사업 - 사회적협동조합 : 최대 5천만원 이내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협동조합협의회, (사회적)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협동조합협의회 2개 이상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 최대 1억원 이내 ○ 전문인력(마케팅, 디자인, IT 등) 인건비 지원 - 초기 및 추가사업비 각 30% 한도 내에서 1인당 월 최대 200만원 지원가능 ○ 사업비 지급 - 회계연도 내 분납지원(1차사업비 지원후 실적에 따라 2차사업비 지원) - 사회문제 해결 혁신형사업(사업기간 최대 2년)은 초기사업비(50%) 지원 후 사업추진실적에 대한 중간평가 심의결과에 따라 추가사업비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 결정 ※ 사업참여기업은 신청 총사업비의 10% 이상을 자체 부담 ?? 사업기간 ○ 사회문제 해결 혁신형사업(최대 2년) - 초기사업 : 최초 약정체결일 ~ 당해연도 12월말 - 추가사업 : 중간평가 후 약정체결일 ~ 10월말 ○ 협동조합 협업활성화 및 규모화지원 혁신형사업(최대 1년) - 단년도사업 : 약정체결일 ~ 당해연도 12월말 Ⅲ ’19년 추진실적 ?? 주요성과 (지원현황 붙임 1) ○ 사회문제 해결 혁신형사업 : 14개기업, 537백만원 - ‘건강혁신 살림의원’ 개원 및 지역주민 주치의 프로그램 운영(살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 발달장애인 대상 의?식?주, 재난안전, 복지서비스 책자제작(주식회사 소소한소통) ○ 협동조합 협업활성화 및 규모화지원 혁신형사업 : 3개기업, 120백만원 - 유휴 공공부지 태양광 시설 대상지 49곳 도출(서울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 ?? 보완과제 Ⅳ ’20년 추진계획 ?? 사업개요 ○ 지원분야 - 서울시 5대 시정목표 관련 사회문제 해결 혁신형사업 - (사회적)협동조합 협업을 통한 규모화 혁신형사업 ○ 참여대상 - (예비)사회적기업(컨소시엄),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컨소시엄), 협동조합협의회, 사회적경제기업 컨소시엄 ○ 지원내용 - 사회문제 해결사업 : 개별 참여기업 최대 1억원(컨소시엄 최대 2억원) - 협동조합 협업화·규모화사업 : 개별 참여기업 최대 5천만원(컨소시엄 최대 1억원) ○ 선정방법 : 분야별 공모?선정 ○ 소요예산 : 756백만원(전액 시비) ?? ’19년 선정사업 중간평가 (세부 심사계획 별도 수립) ○ 시 기 : ’20. 2월 ○ 대 상 : ’19년 선정 사회문제 해결형사업 총 5개 ○ 방 법 : 혁신형사업 심사위원회 구성, 현장실사 및 심사(평가표(안) 붙임 2) ○ 결과조치 : 추가사업비 지원여부 및 지원액 결정 ?? ’20년 신규사업 지원대상 선정 ① 공고 및 신청서 접수 (’20년 공모분야 붙임 3) ○ 공고 및 홍보 : ’20. 2월 중순 - 서울시, 자치구, 사회적경제센터 등 유관기관 홈페이지에 공고?홍보 ○ 신청서 접수 : ’20. 2월 중순 - 접 수 처 : 사업장 소재지 자치구 사회적경제기업 담당부서 - 제출서류 : 신청서, 신청기업 현황, 사업계획서, 기타 증빙서류 등 ② 자격심사(사전검토) ○ 시 기 : ’20. 3월초 ○ 심사대상 : 각 구 신청사업 ○ 심사기관 : 신청기업 소재지 자치구 담당부서 ○ 심사내용 : 결격사유 해당여부 및 서울시 혁신형사업 연계성 등 ③ 현장실사 ○ 시 기 : ’20. 3월 중 ○ 심사대상 : 자격심사 통과기업 ○ 실사내용 : 사업목적 적정성,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 기업역량 등 서면심사 내용 사전 검토 및 현장확인 ④ 서면심사 (세부 심사계획 별도 수립) ○ 시 기 : ’20. 3월말 ○ 심사대상 : 자격심사 통과 기업 ○ 심사방법 : 서울시 혁신형사업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 심사내용 : 현장실사 내용, 사업목적 적정성,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 기업역량 등 심사 ⑤ 대면심사 (세부 심사계획 별도 수립) ○ 시 기 : ’20. 4월초 ○ 심사대상 : 서면심사 통과 기업 ○ 심사방법 : 서울시 혁신형사업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 심사내용 : 사업목적 적정성,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 기업역량 심사, 사회적 기업가 정신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 ?? 사업비 지원 ○ 선정기업 대상 사업지침 및 보조금관리시스템 교육(서울시 주관) ○ 자치구와 기업간 ‘혁신형사업비 지원약정’ 체결 ○ 보조금 지급(2회 분할 지급) - (서울시→자치구→기업) - 1차 : 약정체결 후 지원 사업비의 50% 지급 - 2차 : 중간평가 후 지원 사업비의 50% 내에서 지급 ※ 단년도 사업인 협동조합 협업활성화 및 규모화 지원사업은 약정체결 후 보조금 전액지급 ?? 사업관리 ?? 제도개선(사업지침 붙임 5) ○ ’19년 사업 수행과정에서 나타난 애로?건의사항 등 반영 ○ 참여기업의 책임강화 및 부정수급 관련 제재강화 ○ 행정안전부「지방보조금 관리기준」, 고용노동부「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지침」등 최근 관련 법령(지침) 변경사항 반영 ○ 지원기업 관리주체 명확화 - 현행 : 사업기간 중 기업 소재지 변경시 관리주체 자치구에 대한 규정미비 - 개선 : 소재지 변경시에도 당초 신청을 받은 구에서 사업비 교부, 점검, 정산 등 담당 ○ 광역컨소시엄 구성 허용 - 현행 : 1개 자치구에 소재하는 기업들의 컨소시엄만 사업 참여가능 - 개선 :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자치구에 소재하는 기업들도 참여허용 ○ 참여기업의 회계 투명성 강화 - 부실기업의 사업참여를 방지하기 위해 국세 및 지방세 납세 증명서, 신청기업의 재정상태 확인서류(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제출명시 - 동일?유사사업 중복지원 배제대상에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외에도 ‘공공기관’ 지원사업을 추가하여 부정수급에 대한 법적분쟁 예방 ○ 중앙부처 보조금 관련법령(지침) 최신 개정사항 반영 - 사업참여기업 또는 그 대표자가 보조금을 횡령한 경우 등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사유를 명확화하여 보조금의 투명한 집행유도 - 사업참여기업 관련 가족, 직원 등과의 내부거래 금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신청시 벌칙 상향 조정 등 시?구 지도감독 권한강화 ○ 시행일 : ’20년 사업부터 적용 ?? 소요예산 ○ 혁신형사업 보조금 : 총 756백만원 - ’19년 선정 추가사업비 191백만원, ’20년 신규선정 사업비 565백만원 - 예산과목 : 지역사회중심의 사회적경제조직 발굴 및 육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형 사업, 자치단체경상보조금 ○ 기본경비 : 총 27백만원 - 현장실사(’19년 선정사업, ’20년 신규사업) 수의계약 체결, 심사위원 수당 및 심사 자료 제작 등 심사운영비 - 예산과목 : 지역사회중심의 사회적경제조직 발굴 및 육성, 마을기업육성, 사무관리비 Ⅴ 추진일정 ○ ’20. 2월 : 사업 공고 및 접수 ○ ’20. 2월 ~ 3월 : 사전검토 및 현장실사 ○ ’20. 2월 ~ 3월 : ’19년 선정사업 중간평가 및 추가사업비 교부 ○ ’20. 4월 : 심사 및 최종평가·선정 ○ ’20. 4월 : 선정기업 및 자치구담당자 대상 교육 ○ ’20. 4월 : 약정체결 및 (초기)사업비 교부 ○ ’20. 9월 ~ 10월 : 현장 지도점검 실시 ○ ’20. 11월 ~ ’21. 1월 : 사업 평가 및 정산 붙임 1. ’19년 혁신형사업 지원현황 1부 2. ’19년 혁신형사업 중간평가 심사표(안) 1부 3. ’20년 혁신형사업 공모분야 1부 4. ’20년 서울시 혁신형사업 지원사업 시행지침 개정 비교표 1부 5. ’20년 서울시 혁신형사업 지원사업 시행지침 개정 전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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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서울시 혁신형사업 지원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민생정책관 사회적경제담당관
문서번호 사회적경제담당관-2018 생산일자 2020-02-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근형 (02)2133-5494) 관리번호 D0000039345638
분류정보 경제 > 지역경제 > 지역경제지원 > 사회적기업육성 > 예비사회적기업지정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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