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년「돌봄SOS센터」선행사업 추진 계획

문서번호 지역돌봄복지과-2487 결재일자 2020.2.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역돌봄기획팀장 지역돌봄복지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최웅철 서경란 하영태 정진우 02/13 강병호 협 조 복지정책과장 이해선 서울의 성인돌봄 완성 ’20년「돌봄SOS센터」선행사업 추진 계획 2020. 2. 복지정책실 (지역돌봄복지과) 서울의 성인돌봄 완성 ’20년「돌봄SOS센터」선행사업 추진 계획 ’20년 ?돌봄SOS센터? 2단계 사업의 조기 안착과 안정적 운영 기반 구축을 위해 ’20년 시행 8개구 선행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 ?돌봄SOS센터? 추진 기본계획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208호, 2018.10.31.) ○ ’20년 ?돌봄SOS센터? 확대 추진 계획 (지역돌봄복지과-1342, 2020.1.21.) Ⅱ 추진목적 및 방향 ? 추진목적 ○ 선행사업을 통한 ’20년 2단계 사업의 조기안착과 안정적 운영기반 구축 ○ 기존 찾동 발굴대상자의 누적된 미충족 돌봄서비스 욕구 우선 해소 ? 추진방향 ○ ’20년 2단계 ?돌봄SOS센터? 시행 8개구에서 선행사업 2개월 추진 (’20.5월~6월) - ‘구단위 총괄지원 or 시범동 선정’ 방식 중 구별 여건 따라 선택 시행 ○ 기존 찾동 발굴대상자 중 돌봄위기 시민에 ?돌봄SOS센터? 서비스 우선지원 - 각 시범동 별 기 발굴자 중 ?돌봄SOS센터? 서비스 제공가능한 대상자 선정·지원 ○ 선행사업 종료 후 각 자치구 시범동(구)별 서비스 제공사례 및 추진사항 공유?전파 - 각 자치구별 선행사업 성과 공유(’20.6월, 선행사업 설명회?공문 전파 등) Ⅲ 세부 추진계획 ? ’20년 시행 8개구 선행사업 추진 ○ 추진기관 : ’20년 ?돌봄SOS센터? 시행 8개구 - 광진, 중랑, 도봉, 서대문, 양천, 영등포, 송파, 강동구 ○ 추진방법 : ① 구 단위 총괄지원 ② 시범동 선정(3개동 이상) 중 선택시행 - 시범동 선정은 <붙임1> 산출기준(정량?정성지표)에 따라 동별 돌봄 및 찾동수요가 많은 동을 우선순위로 선정하되, 구 여건따라 자율적 조정 가능 - 시범동 선정 시, 구별 3개동 이상 선정 및 동 돌봄매니저(복지직 1명) 지정 ?동주민센터 내 경력직 복지플래너 중 1명을 돌봄매니저로 지정 ?선행사업 후 해당동 돌봄매니저로 계속 담당할 수 있는 인력 지정 반영 ○ 추진기간 : ’20. 5~6월(2개월) ○ 소요예산 : 각 구별 15,000천원(① 구 단위 총괄지원 방식) 또는 시범동별 5,000천원(② 시범동 선정 방식) ○ 시행구 돌봄지원팀 조기 신설 또는 담당인력 1~2명 우선지정(~’20.3월) - 구청 복지부서 내 동 단위 돌봄SOS센터의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 ○ 자치구별 서비스 제공기관 업무협약 체결(’20. 3~4월) ? 8대 서비스 중 3대 서비스(일시재가, 단기시설, 정보상담) 위주 지원 ?나머지 5대 서비스 경우 구별 협약된 제공기관 여부에 따라 자율적 지원 - 일시재가 서비스 : 종합재가센터(사회서비스원) 5곳 중 접근성 높은 센터와 협약 체결 - 단기시설 서비스 : <붙임2> 어르신?장애인 단기시설 중 이용가능한 시설과 협약 체결 ※ 협약 체결 시 <붙임3> 표준협약서(안)를 준용하되, 구 여건에 맞게 협약기간 등 변경 <참 고> ’19년 돌봄SOS센터 모니터링 보고서 결과 (D형 운영 관련) ? 운영기간: ’19.07.18~09.18. [2개월] (5개구 88개 동 중 54개 동 D형 운영(61.3%)) ? 운영내역: D형 서비스 제공 실적(동별 21.4건) A형(동별 90.4건) 대비 23.7%, D형 서비스 지원 금액(동별 2,178천원) A형(동별 13,271천원) 대비 16.4% ※ A형(7개동: 복지1+간호1) : 동 평균 90.4건, B형(17개동: 복지1) : 동 평균 52.2건, C형(10개동: 간호1) : 동 평균 54.8건, D형(54개동: 인력 미배치) : 동 평균 21.4건 ? 찾동 기 발굴대상자 중 돌봄위기 시민에 돌봄서비스 제공 ○ 각 자치구별 찾동 발굴대상자 중 ?돌봄SOS센터? 서비스 제공가능자 선정?지원 - 찾동 발굴대상자 중 돌봄서비스가 필요하나 공적서비스에서 제외되었던 대상자 선정 - 선행사업 기간 중 별도 신청?접수 받지 않으나, 돌봄필요 시민 발굴 시 자율적 지원 가능 ○ ‘사업대상·운영지침’ 등은 ’20년 방침서 지침 준용 - 사업대상 : 돌봄이 필요한 시민 (※ 어르신(만 65세이상) 및 장애인 주 대상) ? 대상자 선정 기준 (※ 3가지 모두 해당 시 지원) 1) 혼자 거동하기 어렵거나 독립적 일상생활 수행 어려운 경우 2) 수발할 수 있는 가족 등이 부재하거나 수발할 수 없는 경우 3) 공적 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거나 서비스 이용 중 불가피한 공백 발생한 경우 - 신청?발굴 된 돌봄 대상자에게 돌봄매니저 방문, 맞춤형 돌봄서비스 지원 ?서비스 비용 : 저소득층(수급자, 차상위) 및 중위소득 85%이하 전액 지원, 그 외 시민 자부담 ?서비스별 수가체계 적용 지원, 1인 연간 최대지원 금액 : 1,520,000원 구분 일시재가 단기시설 이동지원 주거편의 내용 - 돌봄대상자 가정방문, 당사자 수발 - 단기간 시설 입소 필수적인 외출활동 지원 가정 내 시설의 간단한 수리?보수, 대청소?방역 등 제공기관 - 사회서비스원 - 장기방문요양기관 등 - 단기보호시설 - 장기요양기관 등 -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지역자활센터 - 자원봉사단체, 일자리사업단 등 수가 구분 식사지원 건강지원 안부확인 정보상담 내용 기본적 식생활 유지위한 식사배달 건강상담, 검사, 투약, 영양관리, 의료관리 등 일상적 안부?야간안전, 말벗 등 정서지원 돌봄관련 문제 상담, 서비스 기관 정보제공 제공기관 -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 복지관, 지역자활센터 등 - 보건소(건강돌봄서비스) - 공공·민간 의료기관 등 - 지역자활센터 - 자원봉사단체, 복지관 등 - 돌봄매니저 직접제공 수가 - 지역 자원 활용 - 기초상담, 단순안내 구분 ? 선행사업 시범동(구) 서비스 제공사례 공유 및 인센티브 ○ 선행사업 종료 후 각 구 시범동 서비스 제공사례 및 추진사항 타 동 공유?전파 - 각 자치구별 선행사업 성과 공유 시행(선행사업 설명회 개최?공문 전파 등) ○ 선행사업 참여 우수동(구) 선발, 별도 인센티브 지급예정 - 서비스 제공실적·우수사례 등 평가 통해 참여 우수동(구) 선발 - 2단계 사업추진 발대식 행사 시(’20.7월초 예정), 동장·돌봄매니저 등에 상장·부상 지급 Ⅳ 행정사항 ?? 소요예산 : 120,000천원 ○ 돌봄SOS센터 서비스 지원 사업비 - 산출내역 : ’20년 시행구(8개구)×3개동×5,000천원=120,000천원 (※ 구별 3개동 이상 참여 시 동 수 만큼 사업비 증가) - 예산과목 : 민·관복지협력네트워크 구축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지역복지네트워크 구축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 등, 서울 돌봄SOS센터 설치 운영, 자치단체경상보조금(308-01) ◆ 사업비 집행기준 - 돌봄서비스 중 서비스 수가체계가 적용되어 운영되는 서비스(일시재가, 단기시설, 이동지원, 주거편의, 식사지원) 제공비 ?사업서비스 제공기관과 업무협약 체결에 의한 서비스 후 정산 원칙 ?사업서비스 집행 성격에 맞는 예산항목으로 간주 처리 후 집행가능 ? 예산항목 :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사회보장적수혜금(301-01) 등 ※ 시범사업 기간(5~6월) 미집행 사업비는 본사업(7월~) 추진 시 이월집행 ?? 타 부서 협조사항 : 복지정책과 ○ 선행사업 자치구의 돌봄서비스(일시재가서비스 등) 제공을 위한 종합재가센터(사회서비스원) 5곳의 협약체결 및 서비스 제공 협조 ?? 향후 추진일정(안) ○ ’20년 시행 8개구 선행사업 계획 수립 및 자치구 안내 : ’20. 2월 ○ ’20년 시행 8개구 구 돌봄지원팀 신설(또는 담당인력 1~2명 지정) : ’20. 3월 ○ 자치구별 서비스 제공기관 업무협약 체결 : ’20.3~4월 ○ ’20년 시행 8개구 선행사업 추진 동의 돌봄매니저(복지직) 지정 : ’20. 4월초 ○ 지정 돌봄매니저(복지직) 사전교육 실시(서울시복지재단) : ~’20. 4월 ○ ’20년 선행사업 사업비 교부(구별 15,000천원) : ’20. 4월 ○ ’20년 시행 8개구 선행사업 추진 : ’20. 5월~ 붙 임 : 1. ’20년 선행사업 시범동 선정 기준 2. 돌봄SOS센터 서비스 제공 가능 단기시설(어르신?장애인) 현황 3. 서비스 제공을 위한 표준 협약서(안) 붙 임 1 ?돌봄SOS센터? ’20년 선행사업 시범동 선정기준 ?? 선정 기준 ○ 아래 산출기준(정량?정성지표)에 따라 동별 돌봄 및 찾동수요가 많은 동을 우선순위로 선정하되, 구 여건따라 자율적 조정 가능 <산출 기준> 구 분 항 목 산출기준 정량 지표 돌봄수요 ① 인구수 대비 복지대상자 수 - 국민기초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 - 차상위계층 (기초주거급여, 기초교육급여, 차상위장애,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저소득한부모, 차상위계층확인) - 기초연금수급자수 - 장애인연금 수급자수 ② 노인 현황 - 인구수 대비 노인인구수, 노인인구수 대비 홀몸어르신 수 ③ 장애인 현황 - 인구수 대비 장애인수, 장애인인구수 대비 중증장애인수 찾동수요 ① 직원 1인당 복지대상자 수 ② 직원 1인당 복지서비스 신청건수(행복e음) ③ 65세, 70세 도래자 수 대비 1인당 관리대상자 수 ④ 복지사각지대 발굴 실적 건수 ⑤ 기타 찾동 추진실적 정성 지표 - 일반주택·임대아파트·고시원 수 등 자체 데이터 활용한 기준 - 기타 지역성 특성에 맞는 자체 기준 설정 붙 임 2 ?돌봄SOS센터? 서비스 제공 가능 단기시설 현황 ?? 어르신 단기시설 : 2개 시설명 소 재 지 규 모(㎡) 위탁법인 시설장 정원/ 현원 종사자 연면적 건 물 ?? 양로시설 2개소 ‘어르신 단기케어홈(든든케어)’ 전용공간 운영(수락, 고덕) ○ 입소비용 무료로 별도 협약 체결없이 수요 발생시 이용 가능 ○ ?돌봄SOS센터? 입소대상자 중 긴급한 경우, 우선 입소 후 입소심의 절차 진행 (※ 향후 위원회 개최 통해 적정성 판단) ‘어르신 단기케어홈(든든케어)’개요 ?운영규모 : 6개실 18명(1개 케어홈별 3개실 9명 입소) ?입소기간 : 기본 2주(필요시 2주 연장) ?입소기준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기요양 등급외자로 일상생활 가능자, 퇴소 후 사회복귀 주거지가 명확한 자 ?입소비용 : 무료(단, 일반노인은 식대 본인부담) ?연 락 처 : ?? 장애인 단기시설 : 2개 시설명 소 재 지 (연락처) 규 모(㎡) 운영법인 시설장 정원/ 현원 종사자(명) 연면적 건 물 붙 임 3 돌봄SOS센터 서비스 제공 협약서(안) 서울특별시 “OO구”(각 구의 “동주민센터”를 포함, 이하 “구”라 한다)와 “OOO기관”(이하 “제공기관”이라 한다)은「돌봄SOS센터」서비스 제공을 위한 세부시행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구”와 “제공기관”의「돌봄SOS센터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제반 권리 및 의무를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신의 성실의 원칙) “구”와 “제공기관”은 본 협약을 체결하고 이행함에 상호 의사를 존중하며, 신의 성실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협약기간) ① 협약기간은 본 협약 체결일로부터 1년간으로 한다. ② 협약기간은 협약 만료 30일 전에 협약 당사자의 합의하에 연장할 수 있다. 제4조(협약 당사자의 역할과 의무) 본 협약의 당사자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다음과 같은 역할을 담당한다. ① “구”는「돌봄SOS센터」로 접수된 서비스 대상자의 인적사항과 필요한 서비스를 기재하여 “제공 기관”에게 서비스 의뢰한다. ② “제공기관”은 “구”로부터 의뢰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계약체결, 보험가입, 이용 금액 안내 등의 절차 및 서비스 제공을 진행하며, 서비스 제공 내용 및 방법에 대하여 “구”와 상호 협의를 통해 조정할 수 있다. ③ “제공기관”은 서비스 제공 완료 후 서비스제공 결과보고서를 작성해 “구”에 제출한다. ④ “구”는 “제공기관”의 서비스제공 결과보고서를 확인 후 협의된 서비스 수가기준에 의한 서비스 비용을 “제공기관”에게 지급한다. 제5조(서비스 비용 정산) ① 서비스 비용은 별도의 ‘서비스의 수가 구성 및 이용기준표’에 의한 비용 산정을 통해 “제공기관” 서비스 제공 결과에 따라 “구”가 지급한다. 단, 서비스 비용 전액 자부담 대상자의 경우 에는 서비스 제공 전 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구”와 “제공기관”이 협의를 통해 서비스 제공 후 지급할 수도 있다. ② 서비스 비용 정산은 분기별, 월별, 매건별 등 “구”와 “제공기관”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으며, 이 건 협약 “OOO기관”과의 서비스 비용 정산은 “OO별”로 정한다. 제6조(보안 및 안전관리) ① “제공기관”은 대상자의 인적사항 및 상담내용 등 업무관련으로 습득한 개인정보에 대해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제공기관”은 서비스 제공 인력의 질적 관리(자격증, 비밀보장, 성범죄 이력조회 등) 및 안전관 리, 사고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제공 인력에게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장부 등의 비치) “제공기관”은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장부 및 서류를 비치하고 정확히 기록·유지해야 한다. 제8조(협약의 해지) ① “제공기관”은 “구”의 서면동의 없이 이 협약서의 내용 및 기타 약정사항을 변경하지 못한다. 다만, 본 약정체결 후 “구”가 추가로 필요하여 요구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별도 협의를 통해 정한다. ② “구”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공기관”이 협약사항을 위반 또는 불이행하는 경우 2. “제공기관”이 사업을 부실하게 하거나, 태만하게 추진하는 경우 3. “제공기관”이 사업을 수행하기에 부적합하다고 “구”가 인정하는 경우 제9조(협약의 효력 등) ① 이 협약은 서명일부터 협약사항을 이행완료하거나 협약이 해지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민·형사상의 사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사고가 종료되는 때까지 관련 조항 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② 이 협약체결을 증명하고 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구”와 “제공기관”이 기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제10조(준용) 이 협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시행지침 그 밖에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20 년 월 일 “구” : 서울특별시 OO구 (※ 주소기재) 대표자 OO구청장 OOO (인) “제공기관” : OOOO기관명 (※ 주소기재) 대표자 OOO OOO (인) 붙 임 : 서비스 수가 구성 및 이용기준표 1부 ?돌봄SOS센터? 서비스 수가 구성 및 이용기준 구분 기본 수가 할인/할증/추가 서비스 이용 기준 및 한도 수가 준용 기준 일시 재가 서비스 -18~22시: 30% 가산 -22~06시: 50% 가산 -주말?공휴일: 50% 가산 도전적 행동 장애인: 30분당 1,500원 가산 서비스 간, 서비스 내 이동시간 관련 수가: 발생 건 당 5,100원 (1일 최대 2건 인정) -1회(최소 30분 이상) -연간 최대 60시간 4시간 초과 이용 시 4시간 이상 금액(55,490원) 30분 단위 분할 금액 추가 (30분 당 6,936원) 하루 최대 이용시간을 제한하지 않음 -일시재가서비스 2020년 노인장기요양보험 방문요양 급여 기준 -이동수가(서비스 간?내) 2019년 노인장기요양 원거리 교통비용 (10~15km 기준) -장애가산 2019년 장애인활동지원 급여(활동 보조 제공에 현저한 곤란이 있는 자) 단기 시설 서비스 12시간 미만 50% 할인 -1일(기본 12시간 이상) -연간 최대 14일 -단기시설서비스 2020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요양등급 1급 기준 이동 지원 서비스 -평일: 09~18시 -주말: 50% 가산 서비스 간, 서비스 내 이동시간 관련 수가: 발생 건 당 5,100원 (1일 최대 2건 인정) -1회 최소 1시간 이상 -연간 최대 36시간 (월 1회, 연간 총 12회) -이동지원?주거편의서비스 2020년 서울시 생활임금 주거 편의 서비스 -평일: 09~18시 (공휴일 할증 없음) 서비스 간, 서비스 내 이동시간 관련 수가: 발생 건 당 5,100원 (1일 최대 2건 인정) -1회 최소 30분 이상 -연간 최대 8시간 (월 1회, 연간 총 4회) 제공횟수 가구 당 적용 식사 지원 서비스 할증 및 추가 금액 없음 -1일(1~3식: 조정 가능) -연간 최대 30식 제공 기간(1개월 이내) -2019년 입원환자식대 병원?요양병원(4,410원) -운영비(30%) 및 배달비 서비스 제공인력의 서비스 이용자 방문 전후에 소요되는 이동 시간은 서비스 제공시간에 불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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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돌봄SOS센터」선행사업 추진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지역돌봄복지과
문서번호 지역돌봄복지과-2487 생산일자 2020-02-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웅철 (02-2133-7374) 관리번호 D0000039343703
분류정보 복지 > 사회복지기반조성 > 사회복지정책지원 > 사회복지사업운영 > 돌봄SOS센터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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