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공모 계획

문서번호 사회적경제담당관-2019 결재일자 2020.2.13.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회적기업지원팀장 사회적경제담당관 노동민생정책관 심재웅 이성근 고광현 02/13 서성만 협 조 2020년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공모계획 2020. 2 노동민생정책관 (사회적경제담당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20년도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을 위한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공모계획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적?안정적 수익구조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개발비 지원을 통하여 사회적경제기업의 자생력 제고 Ⅰ. 추진근거 ? 고용정책기본법 제28조 및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4조 ?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8조 ? 2020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 ? 2020년 서울시(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기본계획 Ⅱ. 추진실적 ??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실적(2017~2019년) (단위 :개/ 백만원) 구 분 총 계 인증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기업 지원금 기업 지원금 기업 지원금 기업 지원금 합계 348 7,484 144 3,170 201 4,272 3 42 2019년 133 3,000 79 1,500 51 1,458 3 42 2018년 111 2,400 28 749 83 1,651 2017년 104 2,084 37 921 67 1,163 Ⅲ.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법인) ? 지원내용 : 사회적기업의 지속적·안정적 수익구조를 마련하기 위한 사업개발비 - 사용용도 : 브랜드·로고 개발, 시제품 제작, 제품 성능 및 품질 개선, 기술개발(R&D), 홈페이지 개발 및 쇼핑몰 구축비, 사업모델 발굴, 시장 수요조사 등 ? 지원기준 : 인증사회적기업 1억원, 예비사회적기업 등 5천만원 한도 ? 지원비율 : 지원연차에 따라 지원비율 차등 적용 - 지원비율 : 1회차 90% → 2회차 80% → 3회차 이상 70% ? 지원기간 : 1년 - 최대지원 기간은 2년(예비사회적기업 등), 3년(인증사회적기업) - 최대 지원금액 : 기업당 3억원 ? 소요예산 : 2,760백만원 (국비 1,931백만원, 시비 829백만원) - 부담비율 : 국비 70%, 시비 30% ? 추진절차 사업계획 공 고 ? 신청·접수 ? 요건심사 ? 현장실사 ? 검토보고서 작성 송부 서울시 기업 → 자치구 (온라인) 자치구 자치구, 지원기관 자치구 → 서울시 심사·선정 ? 지원약정체결 ? 사업수행 지원금신청 ? 지원금 지원 ? 결과보고 및 정산 서울시 기업 ↔ 자치구 참여기업 시 → 자치구 → 기업 시, 자치구, 기업 ? 사업참여 제외대상 - 과거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약정해지된 기업 - 유급근로자(자체 고용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지 않은 기업 ※ 고용보험 가입일자 및 실제근무여부와 임금지급사실,임금체불 여부 등 확인 -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사업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부터 동일 또는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거나 받은 기업 ※ 당해연도 서울시 혁신형 사업비와 중복신청 불가 ? 불법 시위를 주최, 주도하거나 불법 활동을 한 사회단체 등에 수익 금을 기부, 제공하여 수사·재판을 받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법령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 서울특별시장이 참여기업 모집 공고문 또는 조례, 규칙 등을 통해 참여제한 대상으로 명시한 기업 ? 사용불가 항목 - 신청기업의 인건비, 퇴직적립금, 근로자 복지 비용 - 수익모델 개발과 직접 관련 없는 시스템 구축 비용 - 유형의 시설?장비 등 자본재 구입 비용 ※ 자본재 리스의 경우 자부담 50% 이상 부담할 경우 사업수행기간에 한하여 지원 가능 - 사무용품, 공과금, 사무실 임차료 등 관리운영비 - 인사?노무?회계?경영컨설팅 비용 - 상품 제조에 소요되는 재료비 ※ 시제품개발에 소요되는 재료비는 총사업비의 20% 한도내에서 지원가능 - 회계감사 비용, 소송대리 비용 - 보험료,기부금, 자금조달비용(대출이자), 각종 세금(부가세 등) - 국비지원이 가능한 교육훈련비는 원칙적으로 불가, 훈련과정 미개설 로 지원이 불가한 분야는 지원가능 - 기타 사업개발과 직접 관련 없는 비용 - 그밖에 자치구청장 및 서울시장이 부적합 하다고 판단하는 비용 Ⅳ. 세부 추진 계획 ?? 모집공고 : 공고일자 : 2019. 2. 13(목) ?? 신청접수 ? 접수기간 : 2019.2.13(목) ∼ 3.4(수) 17:00까지 ? 접수처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정보시스템(http://www.seis.or.kr) 접수 ※ 기한내에 접수하지 않을 경우 사업 신청 불인정 ※ 3개이상의 사회적경제기업이 공동상표?브랜드사업 신청시 1개기업을 주관기업으로 선정 ? 접수절차 ①기업회원 가입 ②지정공모 선택 ③사업개발비 신청서 작성 ④사업계획서·인증계획서 등 서식 다운받아 작성 후 PDF로전환, 파일 및 기타서류 첨부 ?? 사업참여 요건심사 : 자치구 ? 참여요건 - 인?지정(인가) 요건 충족여부, 참여제외대상 해당여부, 최대지원기간 경과 여부, 1인이상 유급근로자 고용여부, 제출서류 충족여부 등 ?? 현장실사 : 자치구 및 지원기관 ? 자치구청장은 참여자격요건을 충족한 기업에 한해 지원기관과 합동 현장실사후 검토보고서 작성·제출 ※ 재무제표, 사이버교육 확인서 등 미제출시 요건탈락 ? 자치구청장은 지원의 필요성, 신청금액의 적절성 등에 대해 권역별 지원기관에 사전 검토를 받을 수 있음 ※ 공동형의 경우 개별 운영체의 신청요건 구비 여부 확인 ?? 심사위원회 대면심사 ? 전문심사위원회 구성 - 위원회는 고용노동부가 구성·관리하는 전문심사위원 후보단 중에서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추천하는 민간전문가 5인이상 포함 ? 심사절차 요건검토 (서류 보완) 현장실사 및 검토보고서 자치구 · 자치구 · 권역별지원기관 심사·선정 약정체결 보조금 교부 서울시 (심사위원회) 자치구 ↔선정기업 서울시→자치구→선정기업 ?? 심사시 고려사항 ? 이전에 사업개발비 지원을 받은 신청기업에 대해서는 지원을 통한 사업성과물을 구체적으로 제시토록 하고 사업성과가 발생치 않는 분야에 대한 지원제한 ? 최근 사업개발비 지원받은 사업과 내용이 동일하거나 거의 유사한 경우 지원제한 - 홈페이지 제작 ⇒ 블로그 제작 등 비슷한 품목으로 계속 신청 ?? 선정방법 ? 심사위원 심사평점 60점이상인 경우 지원기업으로 선정 ?? 심사기준 심사항목 배점 세부심사항목 평가 사업 계획 (40) 사업지원의 필요성 10 ? 지원의 필요성,수익모델 개발 가능성,파급효과등 - 신청기업에 어떤한 필요성이 있는지 - 신청기업의 수익성이 향상될수 있는지 - 지원되었을 경우 파급효과의 발생가능성이 있는지 정 성 평 가 사업계획의 적정성 30 ? 사업계획의 충실성,사업내용 및 용도의 타당성,시행가능성 등 - 계획이 구체적이며 내용의 타당성,시행가능성이 존재하는지 - 신청금액이 개발에 필요한 적정수준이고 산출근거가 명학한지 - 신청서류 완성도,행정점담 인력 보유 여부 등 사업수행 능력이 존재하는지 2회차 참여기업의 경우 기존 성과물의 활용도,효과성 등 반영하여 검토 기 업 성장성 (30) 기업성장 가능성 20 ? 최근 3년간 매출액 증가율(신생기업등 측정불가시 정성평가) - 연 평균매출액 10% 이상 증가 - 연 평균매출액 5% 이상 증가 - 연 평균매출액 0% 이상 증가 - 연 평균매출액 0% 미만 감소 20 16 12 8 기업운영 및 제품의 혁신성 10 ? 사회가치를 추구하기 위한 조직운영과정 및 제품혁신 노력 (SVI 14번지표) - 조직운영과정에서 기존방식을 혁신 하려했던 노력및성과 - 기존 제품 및 서비스와 차별화된 제품 및 서비스 개발노력 - 기존시장에 없는 혁신적인 제품이나 서비스 공급 유무 등 정 성 평 가 사회 가치 (30) 사회적 목적실현 15 ? 주 사업활동의 사회적가치 지향성(SVI 3번지표) 정 성 평 가 10 ? 사회목적 재투자 - 이윤의 사회환원 노력도(SVI 6번지표) 사회적 생태계 구축노력 5 ? 사회적경제조직,자치단체,공공기관 등과 협력 수준 - 위 조직들과의 공식적인 협력활동에 참여 : 연 4회이상 - 위 조직들과의 공식적인 협력활동에 참여 : 연 3회이상 - 위 조직들과의 공식적인 협력활동에 참여 : 연 2회이상 - 위 조직들과의 공식적인 협력활동에 참여 : 연 1회이상 - 위 조직들과의 공식적인 협력활동 참여 없음 5 4 3 2 1 Ⅴ. 소요 예산 ?? 총 소요예산 : 9,750천원 ? 산출내역 - 심사위원수당 : 7명 × 5일 × 250천원 = 8,750천원 검토수당 150천원, 참석수당 100천원 - 다과비 : 1,000 천원 ? 예산과목 - 사회적경제 생태계조성, 지역사회중심의 사회적경제조직 발굴 및 육성,(예비)사회적기업지원(사업개발비), 사무관리비 Ⅵ. 향후 추진 일정 ? ’20. 2.13 ~ 3. 4 : 모집공고 및 신청접수 ? ’20. 3. 5 ~ 3. 6 : 요건검토 및 자료 보완요청 ? ’20. 3. 9 ~ 3.27 : 현장실사·검토보고서 작성 ? ’20. 4. 6 ~ 4.10 : 심사위원회심사·선정 ? ’20. 4.16 : 선정기업 공고 ? ’20. 4.20 ~ 4.24 : 약정체결 ? ’20. 4월말 : 보조금교부(1차) ? ’20. 9월말 : 보조금교부(2차) 붙임 : 2020년도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공고문(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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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공모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민생정책관 사회적경제담당관
문서번호 사회적경제담당관-2019 생산일자 2020-02-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심재웅 (02-2133-5492) 관리번호 D0000039345639
분류정보 경제 > 지역경제 > 지역경제지원 > 사회적기업육성 > 서울형사회적기업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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