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신종코로나] [신종코로나] [신종코로나] 아이돌콘서트 취소(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 안녕하세요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대책에 관심을 갖고 의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모바일 민원상담()을 통해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콘서트 등 대규모 공연시 바이러스 확산방지를 우려하여 행정처분 등 강제적 방법으로 공연을 취소하거나 연기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 문의하신 것으로 파악됩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시 주최 행사는 자체적으로 취소 또는 연기하였으나 일반 시민이나 단체가 추진하는 공연 등은 법률에 의해 현 단계에서는 취소 또는 연기할 것을 강제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나 질병관리본부 지침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공연장 등 다중이용시설에서의 감염 예방을 위해 위생수칙을 교육 홍보하고 위생물품을 비치 및 방역소독을 강화하며 의심환자 발견시 즉시 조치될 수 있도록 협조체계를 구성하고 인프라를 지원하는 등 지역사회 확산에 대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댁내 평안을 기원하며,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병관리과 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사관 박혜성 감염병대응팀장 정진숙 질병관리과장 02/12 김정일 협조자 시행 질병관리과-3990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0137 /전송 02-768-8869 / / 부분공개(6)
19774252
20210929002429
본청
질병관리과-3990
D000003932672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