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노인맞춤돌봄서비스 특이사항 보고 요청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노인맞춤돌봄서비스 특이사항 보고 요청 1.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636(2020.2.10.)호와 관련입니다. 2. 각 자치구에서는 아래와 같이 업무지침과는 다르게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수행기관에 대한 현황 및 조치상황을 파악하여 취합 후 20. 2. 14.(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지침 위반 사례] 가. 비상연락망 보고체계 위반 예시) 수행인력 중 유급휴가자나 자가격리 중인 자에 대한 보고누락, 해외여행 등의 이력으로 방문서비스 대신 간접안부확인만 제공하는 인력에 대한 보고누락 등 나. 유급휴가 기준 위반 예시) 업무지침에 따라 최근 4주간 중국여행 이력이 있는 자 또는 확진자의 접촉자 및 이동경로 등을 고려한 보건당국의 관리에 따라 종사자 자가격리 또는 능동감시 대상으로 지정되는 경우(보건소에서 발부한 격리(입원치료) 통지서 필요)에 한해 유급휴가가 지급되나, 동남아 여행 이력만을 이유로 자의적으로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례 등(수행기관 임의대로 유급휴가를 부여하여 국가보조금의 적절한 사용을 저해한 사례) 다. 수행인력의 재가서비스 제공 거부 및 이용 어르신의 재가서비스 이용 거부 관련 사항 예시) 동남아시아 등의 해외여행 이력만으로 수행인력이 자의적으로 재가서비스 제공을 거부하거나 이용 어르신이 서비스를 거부하게 유도하는 등의 사유로 재가서비스를 중지한 사례 3. 아울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지역사회 확산이 우려되고 있으며,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면역력이 약한 취약노인 대상 재가서비스임을 고려하여 수행인력이 신종 코로나 발생국가로 단순 관광 목적의 여행을 하는 것을 당분간 자제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붙임 1. (양식)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특이사항 보고 1부 2. 보건복지부 관련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어르신복지 담당부서 주무관 허요섭 어르신돌봄팀장 고정숙 어르신복지과장 02/12 김영란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282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신청사 4층 / 전화 02-2133-7417 /전송 768-8865 / seoulseob@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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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노인맞춤돌봄서비스 특이사항 보고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2822 생산일자 2020-02-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허요섭 (02-2133-7417) 관리번호 D0000039330441
분류정보 복지 > 노인생활안정 > 노인복지정책및운영 > 재가노인복지관리 > 어르신돌봄서비스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