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한성여객 (경유) 제목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한성여객 상세배차 변경) 인가 통보 우리시 시내버스 1227번 노선에 대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라 상세배차 변경을 인가하니, 운수회사는 운행관리 등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노선 : 1227번(한성여객) 나. 변경사유 : 2019년 하반기 정기노선조정에 따른 운행계통 변경 반영 다. 변경내역 : 붙임 참조 라. 상세배차 적용일 : 2020.2.1.(토) 첫차부터 마. 행정사항 : e-busnet 등록 및 배차관리 철저 붙임 : 상세배차 신청 및 내역 각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세나 노선팀장 김형도 버스정책과장 02/12 지우선 협조자 시행 버스정책과-4515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2284 /전송 / tpsk@seoul.go.kr / 대시민공개
19774140
20210929002429
본청
버스정책과-4515
D0000039329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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