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협동조합의 황당함)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님께서는 소속 협동조합의 운영과 관련한 이사장의 횡포 및 조합 정관의 해석 등에 관하여 문의를 하셨습니다. 협동조합 정관 등 내부규정 및 관련 법령의 해석 등에 관해서는 법률전문가의 조언 또는 사법적으로 판단을 받아야할 사항으로 행정기관에서 처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알려드리며, 서울시에서는 이러한 법률적 사항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을변호사(문의 : 2133-6714), 이웃분쟁조정센터(문의 : 2133-1380) 및 사이버법률상담(서울시 홈페이지 법무행정서비스-사이버 법률상담 게시판)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또한 소송 등이 필요할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을 통해 법률상담, 소송대리 등의 법률적 지원을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시한번 서울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해당 서비스가 님의 어려움의 해소에 다소 도움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주무관 전민재 지역협동팀장 홍성우 사회적경제담당관 02/12 고광현 협조자 시행 사회적경제담당관-1914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빌딩 16층 사회적경제담당관 (서소문동) / 전화 2133-5478 /전송 768-8812 / mjmachines@seoul.go.kr / 부분공개(6)
19774111
20210929002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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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39326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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