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 구립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운영계획

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1787 결재일자 2020.2.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시설팀장 노동정책담당관 곽승민 장윤석 02/12 박동석 협조 2020년 구립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운영계획 2020. 2. 노동정책담당관 2020년 구립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운영계획 구립 노동자종합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신규센터 확충을 통해 취약계층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1 추진개요 ?? 추진근거 ○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 및 제29조 제28조(근로복지시설 설치 등의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근로자를 위한 복지시설(이하 "근로복지시설"이라 한다)의 설치·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9조(근로복지시설의 운영위탁)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8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근로복지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단 또는 비영리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노동자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제7조(자치구 노동복지시설의 지원) 시장은 자치구에서 노동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운영방향 ○ 노동자종합지원센터 확충 및 운영으로 노동상담 및 법률지원, 교육 등 종합적인 노동권익보호 서비스 제공 ○ 영세?소규모사업장 종사자 등 취약계층 노동자 중심의 지역사회 수요 맞춤형 서비스 제공 ○노동권익센터, 노동자종합지원센터 간 소통 채널 확보 및 협업 과제 발굴 ?? 사업내용 :「노동자종합지원센터」설치 및 운영 ○ 서 울 시 : 센터 운영지침 마련, 운영비 지원, 운영상황 점검 등 ○ 자 치 구 : 사무공간 확보, 센터운영(직영, 위탁), 지도·감독 등 2 추진현황 ?? 자치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설치 ○ 설 치 : 18개소 (구립 16, 시립 2) - 기 운영(15) : (구립) 성동, 서대문, 구로, 노원, 성북, 강서, 광진, 관악, 양천, 강동, 중랑, 은평, 마포 (시립) 종로, 송파 - ’20년 개소예정(3) : (구립) 영등포, 도봉, 중구 ※ 미설치(7) : 용산, 서초, 강남, 강북, 동대문, 동작, 금천 ○ 권역별 현황 구분 계 도심권 동남권 동북권 서북권 서남권 계 25 3 4 8 3 7 설 치 시 립 2 1 (종로) 1 (송파) 0 0 0 구 립 16 1 (중구) 1 (강동) 6 (노원, 성북, 중랑, 성동, 광진. 도봉) 3 (서대문, 은평, 마포) 5 (강서, 양천, 구로, 관악, 영등포) 미설치 7 1 (용산) 2 (서초, 강남) 2 (강북, 동대문) 0 2 (동작, 금천) 3개소(중구, 도봉, 영등포) 2020년 개소 예정 <노동자종합지원센터 현황도> ?? 주요 추진사업 ① 취약계층 노동자 노동법률 지원 및 노사관계 컨설팅 ○ 노동상담 및 법률지원: 부당노동행위, 단체협약, 산업재해 등 ○ 임금체불 방지 및 대책 추진: 홍보 및 캠페인, 피해 노동자 상담·구제 지원 ○ 노동조합 설립 관련 법률상담 및 지원 ② 정책개발 및 조사 연구 ○ 지역 영세?소규모사업장 종사자 실태조사 ③ 노동자 교육 및 취업지원 사업 ○ 시민대상 노동법률 및 노동인권교육 ○취약계층 노동자를 위한 고용정보 제공, 직업지도, 취업알선, 직업 능력 개발 등 취업촉진을 위한 사업 ④ 노동자 문화?복지 프로그램 운영 ○문화 및 각종 여가활동 지원 등 노동자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세부사업 운영 ※ 인근 타 시설(복지시설 등)과의 중복성 등을 고려하여 프로그램 운영 ⑤ 시 노동권익센터와 협업 사업 발굴 및 강화 ○ 노동권익센터와 자치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간 협의체 구성?운영 - 시 현안 노동 문제에 대한 공동 대응 및 협업 사업 발굴 ○ 시-자치구 센터 간 효율적인 역할 분담을 통한 취약계층 노동자 보호 - 시 노동권익센터와 공동 추진을 통해 자치구 센터 조직 규모 및 예산 등 한계 극복 자치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 서울시 노동권익센터 ? 감정노동 예방 및 보호 사업 시행 ? 감정노동 보호 사업 기획 및 강사 파견 등 지원 ? 노동 상담 ※ 권리구제 필요시 노동권익센터 이관 ? 노동상담과 연계한 권리구제 ? 노동인권교육 시행 ? 교안 마련, 교육청 업무협약 등 노동인권교육 인프라 구축 ⑥ 기타 노동복지 증진을 위하여 자치구 실정에 맞는 사업 발굴?추진 3 2020년 추진계획 1 구립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운영 ?? 운영개요 ○ 사업기간 : 2020. 1. ~ 12.(12개월) ○ 대 상 : 기존 16개(기 운영 13, 개소예정 3) 및 신규 3개 자치구 ○ 운영방법 : 민간위탁 운영 또는 자치구 직영 - 수탁기관 선정절차 기본계획 수립 → 모집공고 → 신청서 접수 → 선정심사위원회 심의 → 협약체결 ?(수탁기관) 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노동분야 적정한 능력을 갖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노동조합 및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심사위원회) 자치구 조례 또는 운영방침에 따라 구성·운영하되, 특정 정당, 단체 등에 편향되지 않고 지역 노동자 복지를 위해 공정하게 운영할 수 있는 기관 선정 -센터인력은 자체 방침에 따라 자유롭게 구성·운영하되, 직영 시 노동 관련 전문인력 확보 ○ 운영체계 서울시 ↔ 자치구 ↔ 노동자종합지원센터 ? 센터 운영비 지원 ? 운영기본지침 제시 ? 보조금 승인 ? 운영상황 점검 및 평가 ? 센터 설립을 위한 시설확보 ? 수탁기관 선정 및 센터 운영 ? 사업계획 승인 ? 지도?감독(연1회, 수시) ? 정산 및 운영결과 보고 ?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 ? 사업계획 제출 ? 사업결과 보고 - 효과 분석 등(분기) - 사업비 정산 ○ 예산지원 - 인건비 :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운영안내’ 종사자 보수체계(붙임2) 의거 산정 - 사업비 : 인건비 및 기타운영비를 제외한 지원액 ※ 전체 예산지원액 중 사업비가 최소 40% 이상 되도록 계획 및 집행 ?? 사업계획 심사 < 사업계획 심사 절차 > ① 사업계획 제출 및 협의 ② 사업계획서 제출 ③ 사업계획 검토의견 통보 ④ 시?구?센터 협의 센터 → 자치구 자치구 → 시 시 → 자치구 시·자치구·센터 ⑤ 보조금 승인 ⑥ 사업계획 최종 승인 ⑦ 분기별 교부금 신청 시 → 자치구 자치구 → 센터 자치구 → 시 ○ (센터) 2020년 주요 추진사업 분류에 따라 구체적인 사업계획 작성·제출 - 센터 인건비 경력 산정 증빙자료 포함 ○ (자치구) 1차 심사 및 교부금 신청 - 센터 사업계획 1차 심사 후 2. 18.(화)까지 시에 검토결과 제출 - 시의 사업계획 최종 승인 후 분기별 교부금 신청 ○ (서울시) 2차 심사 - 자치구에서 제출한 1차 사업계획에 대한 자체 심사 ※ 심사내용 : 사업계획 타당성, 예산편성 적정성, 사업배분 적정성 등 - 심사결과 및 사업승인 등 자치구 통보 ※ 2020년 사업계획서 승인 전 센터 필수 운영경비 우선 승인 및 교부 (`20.1월) ?(계속사업) 노동상담, 노동교육 등 ?(필수경비) 인건비, 사무관리비 등 운영비 ?? 사업 평가 및 지도·점검 ○ 점검시기 - 정기 점검 : 연 1회 - 수시 점검 : 민원, 언론 비판보도 등 필요시 ○ 점검주체 : 자치구 및 서울시(노동정책담당관) ※ 구 위탁사업에 대한 지도점검은 구에서 자체 실시 후 결과 통보 ○ 점검방법 : 외부전문가 포함한 점검반 구성, 서류 및 현장 점검 ○ 점검내용 : 사업 추진상황 및 보조금 집행 실태 등 위탁사무 전반 - 사업계획(변경) 적정여부, 집행방법 적정여부(체크카드, 계좌이체) 등 ○결과조치:점검 후 1개월 이내 서울시에 통보 - 점검결과는 센터 사무 개선, 재계약시 인센티브 및 페널티 기준으로 활용 ?? 사업 실적 및 정산 보고 ○ 분기 보고 : 센터 ? 자치구 ? 시(노동정책담당관) - 분기별 사업실적(만족도 조사 및 주요사업 현장 사진 포함) 및 정산결과 제출 ○ 당해연도 정산 보고 : 센터 ? 자치구 ? 시(노동정책담당관) - (센터 ? 자치구) 매년 1. 25.까지/ (자치구 ? 시) 매년 1. 31.까지 ※ 이월 보조금은 별도 실적 및 정산 보고 실시(사유 발생일로부터 2개월 이내) ?? 추진일정 ○ 2020년도 사업계획서 제출(구 → 시) : 2020. 2. 18.(화)까지 ○ 2020년도 사업계획서 승인(시 → 구) : 2020. 2. 24.(월)까지 ○ 2020년도 1분기 교부금 신청(구 → 시) : 2020. 2. 28.(금)까지 2 신규 노동자종합지원센터 공모 ?? 공모개요 ○ 공모내용 : 구립 노동자종합지원센터 3개소(신규) ○ 신청대상 : 미설치 자치구 중 희망 자치구(3개구 선정) ※ 미설치 자치구 : 용산, 서초, 강남, 강북, 동대문, 동작, 금천 ○ 사업기간 : 2020. 10. ~ 12.(최초연도 3개월, 차기연도부터 연간 운영) ○ 사업예산: 273백만원(자치단체경상보조금) - 개소당 : 91,045천원(인건비 월 15,840천원, 사업비 월 14,500천원) ※ 선정 자치구의 운영계획 및 사업기간을 감안하여 지원 ?? 추진절차 ① 공모계획 수립·통보 ? ② 신청서 제출 및 선정심사 ? ? 선정결과 통보 및 센터 개소 준비 ? ④ 사업계획 승인 및 사업비 교부 ? ⑤ 센터 개소 및 운영 시→구(2월) 시, 구(2~3월) 구(4~8월) 시→구(~9월) 구(10~12월) ? 구립 노동자종합지원센터 공모 계획 수립·통보 - 자치구 종합지원센터 설치 관련 사전 준비 사항 및 절차, 지원 내용 설명 ? 신청서 제출 및 자치구 선정 심사 - (구) 사업계획서 및 센터 공간 확보 현황(미확보 시 확보계획 제출)을 포함 - (시) 노동 전문가를 포함하여 심사위원 구성 후 심사위원회 개최 ? 센터 운영계획, 시설확보, 區의 지속적인 운영 지원 등 자치단체의 의지 고려 ? 조례제정, 위탁동의 및 기관선정, 시설공사 등 제반 절차 이행 ? 사업계획 승인 및 사업비 교부 - 위탁기관 선정 후 최대 1개월 사업 준비(운영비 지급) 4 소요예산 ?? 소요예산 : 5,917백만원 ○ 산출근거 - 기존 센터 운영 : 5,644,790천원 ? 기존 운영 13개소 및 ’20개소 예정 센터(개소당 364,180천원 내외) - 신규 센터 운영 : 273,135천원 ? 공모심사 결과 선정된 자치구 3개소(개소당 91,045천원/ 3개월분) ○예산과목 -노동민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노동존중문화 정착, 노동자 복지증진,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및 활성화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100-308-01) 5 향후계획 ○ 구립 노동자종합지원센터 공모계획 송부 : ’20. 2. 14.(금) 예정 ○ 2020년 사업계획서 검토 및 승인 : ’20. 2. 28.(금) ○ 2020년 1분기 보조금 교부 통보 : ’20. 3. 5.(목) ○ 2020년 센터 지도 점검 실시 : ’20. 10. ~ 11. 붙임 1. 구립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운영 현황. 2. 2020 구립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운영안내. 3.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 4.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예산·회계 및 인사·노무 운영 매뉴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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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구립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운영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민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1787 생산일자 2020-02-1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곽승민 (2133-5590) 관리번호 D000003933256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