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 회신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회신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시정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하여 주시는 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님께서는 가리봉 일대 주변환경 개선을 위하여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하여 달라는 민원을 제기하셨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다양한 기능 집적을 통한 복합적이고 압축적인 토지이용 증진을 위하여 입지규제최소구역 제도를 운영하기 보다는, 역세권 활성화사업, 사전협상 제도, 지구단위계획 및 도시계획시설 복합화 등 기존의 일반 도시관리계획을 활용하여 도시를 관리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전화(☎ 2133-8324)하실 경우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관 정성훈 종합계획팀장 심재욱 도시계획과장 02/12 최진석 협조자 시행 도시계획과-196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324 /전송 02-2133-0736 / hoon865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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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 회신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문서번호 도시계획과-1964 생산일자 2020-02-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성훈 (02-2133-8324) 관리번호 D000003933045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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