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회신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시정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하여 주시는 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님께서는 가리봉 일대 주변환경 개선을 위하여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하여 달라는 민원을 제기하셨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다양한 기능 집적을 통한 복합적이고 압축적인 토지이용 증진을 위하여 입지규제최소구역 제도를 운영하기 보다는, 역세권 활성화사업, 사전협상 제도, 지구단위계획 및 도시계획시설 복합화 등 기존의 일반 도시관리계획을 활용하여 도시를 관리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전화(☎ 2133-8324)하실 경우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관 정성훈 종합계획팀장 심재욱 도시계획과장 02/12 최진석 협조자 시행 도시계획과-196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324 /전송 02-2133-0736 / hoon8657@seoul.go.kr / 부분공개(6)
19773815
20210929002429
본청
도시계획과-1964
D0000039330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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