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점심,저녁시간 주차단속 님 안녕하십니까? 점심시간대, 저녁시간대 주차허용구간에 대하여 의견주셨습니다. 도로교통질서 및 도로교통법을 잘 지키는 서울시민으로 발돋음을 위해 우리시 교통지도과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님의 의견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는 점심시간대에 주차를 허용할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 전구역이 점심시간대 주차를 허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로 교통상황를 파악하여 교통흐름에 지장이 없는 지역을 자치구에서 확인하여 점심식사 시간대 주차를 허용 해 주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주차를 허용하는 구간은 주차허용구간 임을 표시하는 표지판을 설치했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점심시간대 주차허용 표지판이 없는 구간은 주차위반은 단속이 됨을 알려드립니다. 님의 소중한 신고에 감사드립니다. 답변에 의문이 있으시면 전화(02-761-5341) 주시면 성심것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승열님의 가정에 행복이 함께 하길 기원드립니다. 주무관 최영록 강남지역대장 전결 02/12 김윤모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4238 ( ) 접수 ( ) 우 07322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로 43 교통지도과 강남지역대 / 전화 02-761-5340 /전송 02-761-5342 / / 부분공개(6)
19773762
20210929002429
본청
교통지도과-4238
D0000039329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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