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응답소 질의회신 (공공지원자가 선정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추진위 승계 관련)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응답소 질의회신 (공공지원자가 선정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추진위 승계 관련) 1. 님! 안녕하십니까? 2. 우리시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요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법’)」 제118조제5항 및「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이하‘선정기준’)」제4조제1항에 따라 공공지원자가 선정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추진위원회에서 주민총회 의결을 거쳐 선정하였고, - 선정된 해당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추진위원회가 계약을 맺을 때, 그 업무범위 및 계약기간을‘조합인가부터 청산시까지를 포함’하여 계약하는 것이 가능한지 ○ 회신내용 - 법 제118조제5항에서 추진위원회가 공공지원자가 선정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32조제2항을 적용[제29조제1항에 따른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2회 이상 경쟁입찰이 유찰된 경우로 한정)]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 선정방법에 관한 사항은 선정기준 제4조제1항에서 추진위원회가 주민총회 의결을 거쳐 선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님께서 알고 계신 국토교통부(주택정비과-4470호(2019.11.5.) 관원 회신 내용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제6조 및 [별표] 제5조에 따라 추진위원회의 업무범위를 초과하여 선정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조합에 승계되지 아니할 것이며, - 따라서 공공지원자가 선정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추진위원회가 주민총회 의결을 거쳐 선정하여 계약할 때,‘조합인가부터 청산시까지를 포함’하여 계약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관원 회신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오니, - 추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정비사업의 인가권자이자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 또는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044-201-33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유태윤 공공지원실행팀장 강한석 주거정비과장 02/12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2293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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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응답소 질의회신 (공공지원자가 선정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추진위 승계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2293 생산일자 2020-02-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유태윤 관리번호 D000003933041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