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대응관련 이동형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 안내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대응관련 이동형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 안내 1.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1644(2020.02.12.)호와 관련입니다. 2.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대응 등을 위한 이동형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과 관련하여 관할 보건소의 사용신고 이전이라 하더라도 이동형 X-선 장치의 긴급한 사용에 대한 임시적 허용을 `20.2.13.(목)부터 가능함을 알려드리니 선별진료소를 운영하고 있는 관할 의료기관에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의 대응을 위한 이동형 X-선 장비의 사용신고 이전의 긴급사용임을 고려하여, 보건소 선별진료소 및 의료기관 선별진료소에서 이동형 X-선 장치의 사용 시, 선별진료소의 형태에 따라 일반인 출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방사선 구역 표시를 반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긴급 사용시 요청사항 ○ 방어 칸막이가 갖추어지지 않고 이동형 X-선 장치를 사용할 경우 → 컨테이너 등 X선의 외부 유출이 없는 독립된 공간(사방이 콘크리트 벽이나 컨테이너 등으로 밀폐된 별도의 공간(room)) 내에서만 사용 ○ 독립된 공간이 없어 부득이 에어텐트 등에서 사용할 경우 → 텐트 외부구역이라도 X-선 조사 방향 내에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 후 사용해야 함 ([붙임2] 참고) ○ 이동형 X-ray를 촬영하는 공간 내에는 의료진 및 환자 이외의 일반인 출입이 제한되어야 하며, 의료진은 방사선 피폭 우려에 따라 방어 앞치마를 필수 착용 4. 긴급 사용 이후 60일 이내 방사선 방어시설 구축 등 관할 보건소 사용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붙임 1. 보건복지부 공문 1부 2. 에어텐트 내 이동형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 시 준수사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박준희 응급의료관리팀장 민경일 보건의료정책과장 02/12 박유미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559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540 /전송 / april13@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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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대응관련 이동형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5598 생산일자 2020-02-1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준희 (02-2133-7540) 관리번호 D0000039330331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보건의료서비스운영및지원 > 공공보건의료사업추진 > 의료기관통계및특수의료장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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