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도봉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0년 소방공무원 현장 안전사고 관리 계획 알림 1. 안전지원과-3073(2020.2.10.)호「2020년 소방공무원 현장 안전사고 관리 계획 알림」와 관련입니다. 2. 현장 소방활동 중 소방공무원 순직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2020년 소방공무원 현장 안전사고 관리 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리니, 현장대원사고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현장대원사고 등 ○ 대 상 : 현장대원사고, 소방차교통사고(단,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고만) ○ 보고기간 : 사고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 보고방법 : 본부 문서보고 및 서울소방 전 기관 사례 전파 ○ 작 성 자 : (정) 지휘팀 현장안전관리 (부) 업무담당 및 행정팀 안전계획 나. 기타 안전사고 보고 ○ 대 상 : 현장대원사고 등을 제외한 기타 안전사고 ○ 보고기간 : 사고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 보고방법 : 발생부서에서 각 소방행정과로 문서보고, 행정팀 안전계획 통계 관리 ○ 사고전파 : 없음 모든 안전사고 (15일 이내 소방행정과로 공문보고) 사고유형 현장대원사고 및 소방차교통사고(인명피해 발생) 기타 안전사고 작 성 지휘팀 안전관리 사고 발생부서 담당자 절 차 1. 소방공무원 인명피해 발생시 지휘차 출동 요청(사고발생 대원) 2. 사고 조사 후 소방행정과로 공문보고 3. 본부보고 및 전기관 사례전파(행정팀) 4. 통계 및 사고관리(행정팀) 1.소방행정과로 공문보고 2.통계 및 사고관리(행정팀) 서 식 「소방공무원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 3호 서식]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 [별지 제2호 서식] 다. 현장대원사고 등 안전교육 실시 ○ 대 상 : 전국(서울 포함) 현장대원사고 등 발생건(안전지원과 월1회 문서시달) ○ 교 육 자 : 현장대응단장(119안전센터장) ○ 교육대상 : 안전사고 개별 건 마다 교육 후 의견 청취 등 전 직원 팀별 교육 ○ 보고방법 : 교육 후 3일 이내 서식에 맞춰 소방행정과 문서보고 3. 행정사항 가. 현장대응단장(안전센터장)은 소방공무원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 및 전국시도 현장대원사고에 대해 전 직원에 대해 철저히 교육 후, 그 결과를 서식(붙임4)에 맞춰 2. 24.(월)까지 담당자 행정메일()로 제출 나. 지휘팀 현장안전관리 담당은 현장대원사고 등에 대해 기한내 조사보고서를 작성 붙임 1. 2020년 소방공무원 현장대원사고 관리 계획 1부. 2. 「소방공무원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구정」설명자료 1부. 3. 안전사고 발생 현황(엑셀) 1부. 4. 현장안전관리규정 제정 교육 결과보고(서식)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도봉소방서 각 부서 담당자 강태훈 행정팀장 김인수 소방행정과장 02/12 김재윤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1525 ( ) 접수 ( ) 우 01334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666 (방학동) / 전화 02)6981-8144 /전송 02)6981-8018 / jiny0212@seoul.go.kr / 부분공개(6)
19768525
20210929002649
본청
소방행정과-1525
D0000039328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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