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소방시설업 폐업에 따른 법령 위반사항 자체종결 보고[신우파워(주)] 1. 관련근거 가. 소방시설공사업법『제6조 및 동법 제9조 1항의 4호』 나. 한국소방시설협회 서울시회-45(2020.01.06.)호『소방시설업 등록관련 법령 위반 사항 접수처리 알림 [신우파워(주)]』 2. 우리서 일반소방시설공사업 등록업체가 아래와 같이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반납 하였기에 보고합나다. 상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업종 (분야) 등록번호 (등록년월일) 폐업일자 사유 신우파워(주) 차상연 정릉로40길 27 일반소방시설 공사업(전기) 2017-02-00492 2019.12.20 폐업 ※ 한국소방시설협회에서 통보된 법령 위반사항(기술인력 해임에 따른 변경신고 태만 및 계속하 여 1년이상 휴업)은 해당업체 폐업으로 자체종결 처리함. 붙임 폐업신고서1부 끝. 담당자 최우석 위험물안전팀장 이창기 예방과장 02/12 강인식 협조자 시행 예방과-1665 ( ) 접수 ( ) 우 / http://fire.seoul.go.kr/seongbuk/ 전화 /전송 / / 부분공개(7)
19768125
20210929002649
본청
예방과-1665
D0000039327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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