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택시물류과장 (경유) 제목 사업개선명령불이행 행정처분 의뢰(차고지 밖 관리금지 위반 민원) 1. 에 법인택시가 차고지밖 관리금지 위반행위를 하고 있다는 민원이 접수되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2020년 2월 5일 해당업체를 방문 조사한 결과, 2. 사업용자동차는(택시) 일일 운행종료 후 법정 차고지에 차량을 입고토록 관리되어야 하나 이를 방치한 것으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3조(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개선명령 등)에 의거 적발 통보하니 관련법에 따라 조속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적발 차량현황 연번 업 체 명 대표자 위반차량 위반장소 위 반 내 용 처리부서 1 차고지 밖 관리금지 위반 택시물류과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에 의거 비공개정보에 대한 보안유지 바람. 붙임 1. 차고지 밖 적발 경위서 1부. 2. 적발보고(통보)서 및 조사서류(일체) 1부. 3.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포착사진 포함) 1부(원본 별송). 끝. 교통지도과장 주무관 김동환 운수지도1팀장 오부태 교통지도과장 02/12 오종범 협조자 주무관 임장호 시행 교통지도과-431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교통지도과 / 전화 2133-4594 /전송 2133-4905 / kdwn369@seoul.go.kr / 부분공개(6)
19767684
20210929002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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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39331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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